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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각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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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0T05:20:0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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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1일 (토) 12:1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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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1T12:10: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목차]&lt;br /&gt;
&lt;br /&gt;
== 설명 ==&lt;br /&gt;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lt;br /&gt;
&lt;br /&gt;
작성하는 내용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는 [[도박]], [[폭행]] 등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같은 것들을 내용으로 하면 각서는 법적효력을 갖추기 어렵다. 때문에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와 같은 내용은 각서에 써도 법적효력이 없다. [[결혼]] 전 계약서의 대다수도 때문에 효력이 없다. '각방을 쓰지 않는다. 가사를 분담한다. 부모님 용돈은 같은 일자, 같은 금액을 드린다'와 같은 사람의 일반행동을 제약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부부일 때 아내가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했어도 효력이 없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용을 '재산분할 시 혼인이전의 각자 재산은 제외한다'라고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다. 또한, 배상액이 너무 크면 사회통념과 상반되어 법적효력이 없다.&lt;br /&gt;
&lt;br /&gt;
이외에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각서가 아니라 계약서의 느낌이 풍겨질 정도로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법적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lt;br /&gt;
&lt;br /&gt;
== 당사자간 관계 ==&lt;br /&gt;
타인과의 각서는 민법만 지킨다면 내용 때문에 [[법원]]에서 태클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가족]]끼리의 각서는 내용이 중요하다. 타인끼리는 이성적인 [[계약]]관계일 수 있지만 가족 또는 가족이 될 [[연인]]끼리는 이성적인 계약관계일리가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 [[부부]]간의 각서는 사실관계만을 나타낼 뿐 자체적 '''법적효력이 없다'''. 일방의 강요에 의해 쓰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용상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불이행시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불륜]]으로 이혼시 1억을 배상한다'라는 각서는 효력이 있다.&lt;br /&gt;
&lt;br /&gt;
옛날에는 민법 828조에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존재해서 부부간에 온갖 허황된 계약서가 많았으나 2012년에 삭제된 후 그 허황된 계약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슬픈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사례 ==&lt;br /&gt;
[[MBC]] K[[기자]]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발각당해 아내에게 3억 2천 7백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했으나 남편이 불이행했다. 남편은 '해당 각서는 실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이고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이 이어졌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라고 각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공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이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lt;br /&gt;
&lt;br /&gt;
== 효력 ==&lt;br /&gt;
각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변호사]]의 공증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공증이 없는 각서는 그냥 종이쪼가리니 각서 작성시 주의할 것.&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공증]]&lt;br /&gt;
 * [[백지각서]]&lt;br /&gt;
 * --[[신체포기각서]]--&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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