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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감정(법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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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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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09:4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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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6T09:45: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문서 :  [[민사소송법/내용]], [[형사소송법]]&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鑑定 / Expert Testimony&lt;br /&gt;
&lt;br /&gt;
[목차] &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러한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 &lt;br /&gt;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증거조사방법이다. 사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바로 감정이라고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다. &lt;br /&gt;
&lt;br /&gt;
공정성 문제가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의 감정인 pool에서 무작위로 지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여느 증거신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원론적으로는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사항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감정사항을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사항을 그냥 사용하다시피 한다. &lt;br /&gt;
감정에 따라 결판나는 사건의 경우에 얼핏 보기에 [[변호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사항을  주의깊게 만드는 수고를 바로 변호사가 하게 된다. &lt;br /&gt;
&lt;br /&gt;
== 민사소송의 감정 ==&lt;br /&gt;
감정은 제3자의 진술을 듣는다는 점에서 증인신문과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감정에는 증인신문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333조 본문). &lt;br /&gt;
&lt;br /&gt;
민사소송에서 전형적인 감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lt;br /&gt;
 * 시가감정, 임료감정, 측량감정&lt;br /&gt;
 * 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lt;br /&gt;
 *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lt;br /&gt;
 * 공사비감정, 유익비감정, 하자보수비감정, 기성고감정&lt;br /&gt;
&lt;br /&gt;
가사사건에서의 수검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도 감정의 일종이다. 다만, 그 경우에는 감정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검명령신청을 함이 실무이다. 상세는 [[친자확인]]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lt;br /&gt;
그리고 [[후견]] 관련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여느 증거조사도 그렇지만, 후견 관련 사건 외에는 감정을 법원이 알아서 실시해 준다는 법은 없다.] 다만, 감정을 위한 비용예납 및 감정참고자료 제출을 [[보정명령]]의 형태로 명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같은 법 제334조 제1항). &lt;br /&gt;
=== 감정인의 기피 ===&lt;br /&gt;
||'''민사소송법''' &lt;br /&gt;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제337조(기피의 절차)''' ① 기피신청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lt;br /&gt;
감정인의 판단이 소송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정인에 대해서는 기피 제도가 있다. &lt;br /&gt;
&lt;br /&gt;
=== 감정촉탁 ===&lt;br /&gt;
||'''민사소송법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민사소송법]]의 감정에 관한 규정은 감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을 기관에 촉탁하는 경우도 있다. &lt;br /&gt;
오늘날,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지적층량을 위한 감정은 감정촉탁에 의함이 실무상 원칙으로 되어 있다. &lt;br /&gt;
&lt;br /&gt;
감정인지정과 감정촉탁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시키고 나서 감정을 명하게 되나 후자는 따로 선서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lt;br /&gt;
&lt;br /&gt;
== 형사소송의 감정 ==&lt;br /&gt;
[[추가 바람]]&lt;br /&gt;
&lt;br /&gt;
[[분류:소송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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