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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간과 추행의 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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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9T13:20:1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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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1일 (토) 13:1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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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1T13:14: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항목: [[형법/죄]]&lt;br /&gt;
&lt;br /&gt;
||||||||||&amp;lt;tablealign=center&amp;gt; '''[[형법]]의 죄''' ||&lt;br /&gt;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명예에 관한 죄|제33장 명예에 관한 죄]]||&lt;br /&gt;
&lt;br /&gt;
||||||||||&amp;lt;tablealign=center&amp;gt; '''[[강간과 추행의 죄]]''' ||&lt;br /&gt;
||[[강간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간상해치상죄]]||&lt;br /&gt;
||[[강간살인치사죄]]||[[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업무상위력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미성년자 의제강간]]||&lt;br /&gt;
||||||||||폐지된 조항: [[혼인빙자간음죄]]||&lt;br /&gt;
[include(틀:성적요소)]&lt;br /&gt;
[include(틀:불법)]&lt;br /&gt;
&lt;br /&gt;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1995년 이전 본 장의 명칭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lt;br /&gt;
&lt;br /&gt;
'''제297조 강간'''&lt;br /&gt;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297조의2 유사강간'''&lt;br /&gt;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298조 강제추행'''&lt;br /&gt;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lt;br /&gt;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lt;br /&gt;
&lt;br /&gt;
'''제300조 미수범'''&lt;br /&gt;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lt;br /&gt;
&lt;br /&gt;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lt;br /&gt;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lt;br /&gt;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lt;br /&gt;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lt;br /&gt;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br /&gt;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lt;br /&gt;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lt;br /&gt;
&lt;br /&gt;
'''제305조의2 상습범'''&lt;br /&gt;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lt;br /&gt;
&lt;br /&gt;
||'''[[형법]] 제38장 [[절도죄|절도]]와 [[강도죄|강도]]의 죄'''&lt;br /&gt;
&lt;br /&gt;
'''제339조 강도강간'''&lt;br /&gt;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340조 해상강도'''&lt;br /&gt;
③ 제1항의 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1 强姦과 醜行의 罪}}}&lt;br /&gt;
강간과 추행의 죄란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인간의 인격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격적 자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간과 추행의 죄가 성생활에 있어서의 자기결정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구성요건은 아니다. 즉 그것은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구성요건 체계 ===&lt;br /&gt;
강간과 추행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강제추행죄이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유한 형태의 범죄가 강제추행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사람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였기 때문에 그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준강간(강제추행)좌와 의제강간(의제추행)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형법이 이에 준하여 취급하는 구성요건이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강간치사상죄가 있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규정으로서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미성년자간음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인간의 성적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객체와 침해의 방법이 다르고 부수적으로 별도의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형법은 강간죄·강제추행죄 및 준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강간(강제추행)치사상죄를 제외한 본장의 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는 형법 개정안에서 친고죄 조항이 아예 사라지며, 성별 제한이 사라지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는 변동이 있다.&lt;br /&gt;
&lt;br /&gt;
=== 적용 ===&lt;br /&gt;
무슨 일만 있으면 [[특별법]]을 만드는 한국 특성상, 성폭력범죄도 형법에 규정이 다 있지만, 어지간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고,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에 한정된다.&lt;br /&gt;
&lt;br /&gt;
1.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297조~301조의2&lt;br /&gt;
 * 단독범행&lt;br /&gt;
 * [[흉기]]나 [[위험한 물건]] 미소지&lt;br /&gt;
 * [[주거침입]]상황 아님&lt;br /&gt;
 * 피해자가 20'''살'''[* 통상나이, 이하 같다.] 이상 비장애인&lt;br /&gt;
 * 범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 아님&lt;br /&gt;
2. 20'''살''' 이상 비장애인에 대한 302조, 303조 1항&lt;br /&gt;
3. 303조 2항&lt;br /&gt;
4. 305조&lt;br /&gt;
5.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339조&lt;br /&gt;
 * 단독범행&lt;br /&gt;
 * [[흉기]]나 [[위험한 물건]] 미소지&lt;br /&gt;
 * 야간[[주거침입]]상황 아님&lt;br /&gt;
6. 340조 3항&lt;br /&gt;
&lt;br /&gt;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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