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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문 발차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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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8T17:16:3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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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1일 (토) 15:0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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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1T15:06: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경범죄)]&lt;br /&gt;
&lt;br /&gt;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__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__&lt;br /&gt;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amp;lt;개정 2013.8.13.&amp;gt;&lt;br /&gt;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__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__,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lt;br /&gt;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lt;br /&gt;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lt;br /&gt;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lt;br /&gt;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lt;br /&gt;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lt;br /&gt;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lt;br /&gt;
&lt;br /&gt;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1/1e/Mexico_City_Urban_Bus_-_0011492.JPG/640px-Mexico_City_Urban_Bus_-_0011492.JPG&lt;br /&gt;
[[멕시코 시티]] 시내버스에서 개문발차한 채 운행하고 있는 모습.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exico_City_Urban_Bus_-_0011492.JPG|원본사진]]&lt;br /&gt;
&lt;br /&gt;
&lt;br /&gt;
開門發車&lt;br /&gt;
&lt;br /&gt;
--문을 열 때 발로 차서 여는 것--&lt;br /&gt;
[[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출발하는 것.&lt;br /&gt;
&lt;br /&gt;
주로 [[시내버스]]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다.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원래는 10대 중과실이었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이 되었다. ] 중 하나인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연료 충전으로 공차회송해서 기사 혼자 타고 있다면?~~&lt;br /&gt;
&lt;br /&gt;
버스 내부에 있는데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관성의 법칙]]을 체험하게 된다~~ 넘어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내리다가 개문 발차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바퀴에 깔리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된다.&lt;br /&gt;
&lt;br /&gt;
덤으로 개문 정차(문 미리열고 멈추기) 할 때 적절한 타이밍으로 뛰어내리면 왜 [[세이라 마스]]가 [[건담]]타고 출격했을때 착지가 어려웠는지 이해할 수 있다. 역시 따라하지 말 것.&lt;br /&gt;
&lt;br /&gt;
한국의 경우 [[자일대우버스 BC211M]] 로얄 하이시티의 수동변속기 적용 차량이 개문 발차가 된다. 보통은 문을 열 때 서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에서도 오류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lt;br /&gt;
&lt;br /&gt;
[[분류:교통범죄]]&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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