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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별공시지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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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0T18:56:0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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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7일 (화) 08:0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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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문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안내]] - 광역자치단체별로 열람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어 그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lt;br /&gt;
[[http://sct.kab.co.kr/reading/landReading.do|토지가격비준표 열람]]&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전단). &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같은 조 제2항).&lt;br /&gt;
또한,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본문). &lt;br /&gt;
&lt;br /&gt;
== 공시사항 및 기준일 ==&lt;br /&gt;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서 공시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전단,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lt;br /&gt;
&lt;br /&gt;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 해 7월 1일(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다음 해 1월 1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공시기준일이 된다(같은 시행령 제16조).&lt;br /&gt;
 *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lt;br /&gt;
 *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lt;br /&gt;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lt;br /&gt;
 *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私有)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lt;br /&gt;
&lt;br /&gt;
== 토지가격비준표 및 국고보조 ==&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amp;quot;토지가격비준표&amp;quot;)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lt;br /&gt;
&lt;br /&gt;
이는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이 작성·제공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lt;br /&gt;
&lt;br /&gt;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lt;br /&gt;
== 결정 ==&lt;br /&gt;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전단). &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lt;br /&gt;
&lt;br /&gt;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항 본문).&lt;br /&gt;
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정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lt;br /&gt;
위와 같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lt;br /&gt;
&lt;br /&gt;
== 공시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기준일이 그 해 7월 1일인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공시기준일이 다음 해 1월 1일인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개별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2항),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개별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이의신청 ==&lt;br /&gt;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lt;br /&gt;
&lt;br /&gt;
== 정정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lt;br /&gt;
&lt;br /&gt;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lt;br /&gt;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lt;br /&gt;
&lt;br /&gt;
[[분류:행정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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