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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별주택가격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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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7T07:41:0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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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7일 (화) 09:2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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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7T09:21: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문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hpindividual/siteLink.htm|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 안내]] - 광역자치단체별로 열람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어 그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lt;br /&gt;
[[http://sct.kab.co.kr/reading/houseReading.do|주택가격비준표 열람]]&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lt;br /&gt;
개념상 주의할 것은 '단독주택의' 가격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개별단독주택가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lt;br /&gt;
&lt;br /&gt;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lt;br /&gt;
또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7항).&lt;br /&gt;
&lt;br /&gt;
== 공시사항 및 기준일 ==&lt;br /&gt;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서 공시되는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공시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lt;br /&gt;
 * 개별주택의 지번&lt;br /&gt;
 * 개별주택가격&lt;br /&gt;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말한다.&lt;br /&gt;
  * 개별주택의 용도 및 면적&lt;br /&gt;
  *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 해 6월 1일(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다음 해 1월 1일(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공시기준일이 된다(같은 시행령 제34조).&lt;br /&gt;
 *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단독주택&lt;br /&gt;
 *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단독주택&lt;br /&gt;
 *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lt;br /&gt;
&lt;br /&gt;
== 주택가격비준표 ==&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amp;quot;주택가격비준표&amp;quot;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lt;br /&gt;
&lt;br /&gt;
이는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이 작성·제공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lt;br /&gt;
== 결정 ==&lt;br /&gt;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lt;br /&gt;
&lt;br /&gt;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http://www.law.go.kr/행정규칙/개별주택가격의검증업무처리지침|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이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lt;br /&gt;
&lt;br /&gt;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6항 본문).&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정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9조 제1항).&lt;br /&gt;
위와 같이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주택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lt;br /&gt;
&lt;br /&gt;
== 공시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공시기준일이 다음 해 1월 1일인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과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개별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2항),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개별주택소유자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이의신청 ==&lt;br /&gt;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로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전문,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lt;br /&gt;
&lt;br /&gt;
== 정정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주택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전문, 제12조).&lt;br /&gt;
&lt;br /&gt;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lt;br /&gt;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 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5조 제1항).&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lt;br /&gt;
&lt;br /&gt;
[[분류:행정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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