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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검사동일체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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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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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2일 (일) 08:4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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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檢事同一體&lt;br /&gt;
&lt;br /&gt;
||'''[[검찰청법]]'''&lt;br /&gt;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법조인)|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lt;br /&gt;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lt;br /&gt;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검찰]]들끼리 [[인간지네]]를 한다는 뜻이 아니다--&lt;br /&gt;
&lt;br /&gt;
전국의 [[검사(법조인)|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원리이다. 즉 한 마디로 말하면 상관이 까라는 대로 까라는 얘기다.&lt;br /&gt;
&lt;br /&gt;
명백히 계급을 명시해둔 [[군대]]에도 없는 이런 원리가 검찰에게 생긴 이유는 검사 개개인이 하나의 관청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모두 관청이면서 조직 자체는 피라미드형이라 업무 지시가 있고 다른 검사가 대신 일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이 넘어갈 때 다른 검사가 해도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아예 검찰이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는 것.&lt;br /&gt;
&lt;br /&gt;
결국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상명하복하는 것이다. 검찰이 철저하게 [[직급]]에 따라 움직이고 [[기수열외]]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엄격한 체계 때문이다.[* 제 아무리 직위가 있어도 상부에서 쟤 무시해 이러면 무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가 평검사 시절에 이런 일을 겪었다. 정문 수위가 인사도 안 할 정도였다고.]&lt;br /&gt;
&lt;br /&gt;
이런 원칙이 생긴 또 다른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함도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부를 거친 외압으로 이 원칙이 비쳐지는 경향이 있어 2003년 12월에 일부 원칙을 수정하여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꿨고 이견이 있을 때는 상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꿨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면서 나타난 다른 현상들과 비슷하다. 과거의 군대에서 [[상관 살해]]는 무조건 사형이었지만 현재는 정상을 참작하도록 바뀐 것처럼.]&lt;br /&gt;
&lt;br /&gt;
[[분류:형사소송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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