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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검찰청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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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28T20:05:4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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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15:4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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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6T15:42: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법 관련 정보]] &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검찰청법/|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검찰]]의 물적, 인적 조직을 정하는 기본법률로서, [[정부조직법]]의 하위법률이다. &lt;br /&gt;
&lt;br /&gt;
[[검사(법조인)|검사]]가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형사절차와 관련된 규정들도 두고 있다. &lt;br /&gt;
&lt;br /&gt;
검찰청법의 주요 내용은 관련 문서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 많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서술하겠다. &lt;br /&gt;
&lt;br /&gt;
== 검찰청의 조직과 사무 일반 ==&lt;br /&gt;
=== 검찰청의 조직 ===&lt;br /&gt;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법조인)|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lt;br /&gt;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lt;br /&gt;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amp;quot;지청&amp;quot;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lt;br /&gt;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amp;quot;각급 검찰청&amp;quot;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lt;br /&gt;
검찰청의 설치에 관해서는 몇 가지 특기할 사항이 있다.&lt;br /&gt;
 * [[가정법원]]에 대응하는 것은 지방검찰청(본청)이다. 따라서, 실무상, 검사를 상대로 한 가사사건에서도 &amp;quot;춘천지방검찰청 검사&amp;quot; 식으로 직무상 당사자의 표시를 하고 있다. &lt;br /&gt;
 * 검찰청 관할구역은 [[법원]] 관할구역과 같다. 검찰청 건물이 법원 건물과 나란히 있는 것도 이 때문. &lt;br /&gt;
&lt;br /&gt;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해서는,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lt;br /&gt;
&lt;br /&gt;
=== 사무기구 ===&lt;br /&gt;
||'''제16조(직제)'''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④ 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장검사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lt;br /&gt;
||'''제20조(직제)'''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lt;br /&gt;
||'''제26조(직제)'''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③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제52조(검찰청 직원의 정원)''' 검찰청 직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위 규정들에서 &amp;quot;대통령령으로 정한다&amp;quot;라고 규정한 사항들은 모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 검철청의 사무 ===&lt;br /&gt;
검사의 직무(제4조), 직무관할(제5조), 직급(제6조)에 관해서는 [[검사(법조인)]] 문서 참조. &lt;br /&gt;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제7조의2)에 관해서는 [[검사동일체]] 문서 참조.&lt;br /&gt;
&lt;br /&gt;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lt;br /&gt;
&lt;br /&gt;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lt;br /&gt;
검찰사무에 관해서는 다수의 법무부령이 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특히 실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하위법령들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 &lt;br /&gt;
 * 검찰근무 규칙 &lt;br /&gt;
 * 검찰보고사무규칙 &lt;br /&gt;
 * 검찰보존사무규칙&lt;br /&gt;
 * 검찰사건사무규칙&lt;br /&gt;
 * 검찰압수물사무규칙&lt;br /&gt;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lt;br /&gt;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lt;br /&gt;
&lt;br /&gt;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면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lt;br /&gt;
②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lt;br /&gt;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lt;br /&gt;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검사 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lt;br /&gt;
③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lt;br /&gt;
사법연수생이 검찰 시보 때 수사 등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바로 검찰청법 제32조 제1항이다. &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lt;br /&gt;
&lt;br /&gt;
검사직무대리는 합의사건은 처리하지 못하므로, 예컨대, 치료감호 청구 같은 것은 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 검사의 인사 ==&lt;br /&gt;
검사의 임명자격(제29조)에 관해서는 [[검사(법조인)]] 문서 참조.&lt;br /&gt;
&lt;br /&gt;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제33조).[* 법문상의 표현은 다르지만 [[판사]]도 결격사유가 검사와 동일하다([[법원조직법]] 제43조).]&lt;br /&gt;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t;br /&gt;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lt;br /&gt;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t;br /&gt;
원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집행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면하지만(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반대해석), 검사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야만 임용결격 사유를 면한다는 것이 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lt;br /&gt;
&lt;br /&gt;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lt;br /&gt;
&lt;br /&gt;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lt;br /&gt;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lt;br /&gt;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lt;br /&gt;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lt;br /&gt;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lt;br /&gt;
검사의 정원에 관해서는 [[검사정원법]]이, 보수에 관해서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징계에 관해서는 [[검사징계법]]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lt;br /&gt;
&lt;br /&gt;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38조(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lt;br /&gt;
1.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lt;br /&gt;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lt;br /&gt;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lt;br /&gt;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lt;br /&gt;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lt;br /&gt;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제38조의2(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br /&gt;
1. 제38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lt;br /&gt;
2.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lt;br /&gt;
3.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lt;br /&gt;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그냥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왜 '그냥'이라고 하냐면, 법관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해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있다.&lt;br /&gt;
&lt;br /&gt;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lt;br /&gt;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amp;quot;위원회&amp;quot;라 한다)를 둔다.  &lt;br /&gt;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lt;br /&gt;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lt;br /&gt;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lt;br /&gt;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lt;br /&gt;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lt;br /&gt;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lt;br /&gt;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lt;br /&gt;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lt;br /&gt;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lt;br /&gt;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이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제41조 후단).&lt;br /&gt;
&lt;br /&gt;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40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lt;br /&gt;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금액과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명예퇴직수당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규정이 있다.[* 참고로,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에 규정이 있다.]&lt;br /&gt;
&lt;br /&gt;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lt;br /&gt;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lt;br /&gt;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lt;br /&gt;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lt;br /&gt;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lt;br /&gt;
&lt;br /&gt;
||'''제44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lt;br /&gt;
&lt;br /&gt;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lt;br /&gt;
이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은 ★로, 고등검찰청 검사 등은 ☆로 각각 표시하겠다.&lt;br /&gt;
&lt;br /&gt;
==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lt;br /&gt;
=== 대검찰청 ===&lt;br /&gt;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lt;br /&gt;
&lt;br /&gt;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lt;br /&gt;
&lt;br /&gt;
그 밖에,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두는데(제15조 제1항),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검찰총장 ====&lt;br /&gt;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제27조).&lt;br /&gt;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lt;br /&gt;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lt;br /&gt;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lt;br /&gt;
&lt;br /&gt;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으며, (제12조 제3항),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제41조 전단).&lt;br /&gt;
&lt;br /&gt;
====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lt;br /&gt;
조금 특이한 제도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있다.&lt;br /&gt;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amp;quot;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amp;quot;라 한다)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lt;br /&gt;
②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lt;br /&gt;
③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lt;br /&gt;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lt;br /&gt;
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lt;br /&gt;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t;br /&gt;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lt;br /&gt;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①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lt;br /&gt;
②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lt;br /&gt;
③ 제2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amp;quot;임명 후 7년마다&amp;quot;는 &amp;quot;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amp;quot;으로 본다.||&lt;br /&gt;
=== 고등검찰청 ===&lt;br /&gt;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 차장검사(★), 검사(☆)를 둔다(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lt;br /&gt;
&lt;br /&gt;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고, 그 부에 부장검사(☆)를 두는바(검찰청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만 부가 있다.&lt;br /&gt;
&lt;br /&gt;
[[법원조직법]]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검찰청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으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lt;br /&gt;
 *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lt;br /&gt;
 *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 &lt;br /&gt;
 *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lt;br /&gt;
 *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lt;br /&gt;
 *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lt;br /&gt;
&lt;br /&gt;
=== 지방검찰청 및 지청 ===&lt;br /&gt;
지방검찰청(본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차장검사(☆)(예외: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를 둔다(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lt;br /&gt;
지청에 지청장(☆), 차장검사(☆)(다만,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둔다(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lt;br /&gt;
&lt;br /&gt;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고,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제24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제25조).&lt;br /&gt;
&lt;br /&gt;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①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lt;br /&gt;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검찰청 직원 ==&lt;br /&gt;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lt;br /&gt;
&lt;br /&gt;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명을 둔다.&lt;br /&gt;
&lt;br /&gt;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①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lt;br /&gt;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lt;br /&gt;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t;br /&gt;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lt;br /&gt;
&lt;br /&gt;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검찰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분류:헌법]][[분류:소송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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