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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견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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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30T06:18:4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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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14:5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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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6T14:51: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다른 뜻1, other1=언라이트의 몬스터의 견인, rd1=견인(언라이트))]&lt;br /&gt;
&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뜻 ==&lt;br /&gt;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서 당긴다. 또는 그렇게 당겨진다.&lt;br /&gt;
&lt;br /&gt;
== 자동차견인 ==&lt;br /&gt;
http://car.biz.chosun.com/site/data/img_dir/2010/08/04/2010080400829_0.jpg&lt;br /&gt;
&lt;br /&gt;
&amp;gt;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lt;br /&gt;
&amp;gt;1. 경찰공무원&lt;br /&gt;
&amp;gt;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amp;quot;시·군공무원&amp;quot;이라 한다)&lt;br /&gt;
&amp;gt;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lt;br /&gt;
&amp;gt;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amp;gt;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lt;br /&gt;
&amp;gt;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lt;br /&gt;
&amp;gt;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lt;br /&gt;
&amp;gt;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amp;gt;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amp;quot;법인등&amp;quot;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lt;br /&gt;
&amp;gt;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amp;gt;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lt;br /&gt;
&amp;gt;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lt;br /&gt;
&amp;gt;[전문개정 2011.6.8.]&lt;br /&gt;
&lt;br /&gt;
자동차 차량 견인은‘교통 위험과 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먼저 운전자가 이동’,‘필요한 한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다.&lt;br /&gt;
그러나 너무 남용되는 경우도 있다. [[http://www.inewspeo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9|기사]]&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견인차]](끄는 자동차)&lt;br /&gt;
 *[[견인포]](끌고 다니는 대포)&lt;br /&gt;
&lt;br /&gt;
[[분류:교통]]&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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