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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력증명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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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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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목차]&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경력증명서는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사유를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사]] 등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구성 ==&lt;br /&gt;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각 회사마다 다르며 대체적으로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경력증명서는 재직하던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부해 준다. 회사에 따라 전 직장의 맡은바 업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다면 전 직장 재직당시의 고용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 의료보험가입내용 등으로도 경력 증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 경력증명서는 당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도 증명을 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체 제출은 이를 인정하는 회사만 허용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발급 방법 ==&lt;br /&gt;
전 직장은 원칙적으로 퇴사자가 요청 시 경력증명을 비롯한 제 증명서 발급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14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1)사용기간 2)업무종류 3)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상에 관한 증명서를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3년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전 직장이 폐업 등으로 없어져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증빙서류로 대신 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제출 회사(부서)에 대체 인정 여부를 확인 후 가까운 해당관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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