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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합범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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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6T05:15:4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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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2일 (일) 14:3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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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2T14:39: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항목 : [[법 관련 정보]], [[범죄 관련 정보]], [[형법]]&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競合犯&lt;br /&gt;
&lt;br /&gt;
||'''[[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lt;br /&gt;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lt;br /&gt;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lt;br /&gt;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lt;br /&gt;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lt;br /&gt;
&lt;br /&gt;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amp;lt;개정 2005.7.29.&amp;gt;&lt;br /&gt;
② 삭제  &amp;lt;2005.7.29.&amp;gt;&lt;br /&gt;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lt;br /&gt;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lt;br /&gt;
&lt;br /&gt;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 개요 ==&lt;br /&gt;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복수(複數)의 죄를 범한 경우, 혹은 그 죄를 말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죄 사이에도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경합범의 종류에는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이 있다.&lt;br /&gt;
&lt;br /&gt;
=== 실체적 경합범 ===&lt;br /&gt;
각각의 행위로 인해 복수의 죄를 범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경합범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게 되는 것과 같은 예가 있다.&lt;br /&gt;
=== 상상적 경합범 ===&lt;br /&gt;
단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부수려고 총을 한 발 쐈는데 물건도 부숴지고 사람도 죽었다면 특수손괴죄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라면 총포화약단속법 위반 역시 해당된다.] 과실치사가 2년이하의 금고, 7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특수손괴가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 둘 가운데 중한 죄는 특수손괴죄다. 따라서 특수손괴죄에서 정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물론 전과기록에는 둘 다 남는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여러 죄라고 해도 유무죄 여부는 다 따져보아야한다.&lt;br /&gt;
&lt;br /&gt;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는거지 중한 죄의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도 양형과정에서 고려한다. 보통 사람을 살해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5년 정도 선고한다. 하지만 다중이 있는 곳에서 폭탄을 터뜨려 동시에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면 여러 살인죄가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사형도 충분히 가능하다.[* 살인을 2번 행한 경우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실체적 경합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유기징역''' 내에서 한도를 정한다. 하지만 살인을 한 번 행해도 피해자가 여러 명인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는 여전히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양형과정에서 참작을 하기 때문에 후자의 선고형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다.]&lt;br /&gt;
== 처벌 ==&lt;br /&gt;
경합범의 처벌 방법은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가 있다.&lt;br /&gt;
&lt;br /&gt;
=== 흡수주의 ===&lt;br /&gt;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 그대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이거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경우 흡수주의에 의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서 a.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와 b. 징역 3년이하인 경우!&lt;br /&gt;
1. a죄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후술하는 방식에 따라 5년이상 8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5년이상 45년이하 혹은 5년이상 8년이하인데 합한 것이 적으면 그걸로 하기 때문에)&lt;br /&gt;
2. a죄에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택할 경우 b는 형량을 따져볼 필요없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된다.(당연히 b죄가 유죄라는 전제하에)&lt;br /&gt;
&lt;br /&gt;
두번째에 해당하는 게 흡수주의다&lt;br /&gt;
=== 가중주의 ===&lt;br /&gt;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병과주의에 의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그 예외에 대해서는 아래 예 참고.&lt;br /&gt;
&lt;br /&gt;
=== 병과주의 ===&lt;br /&gt;
각각의 죄에 정한 형을 병과해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몇몇 국가에서 징역 몇백년이나 몇천년같은 형이 나오는 게 이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가중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병과주의에 의해 경합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예외가 존재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8조 1항에 규정된 예외사항)&lt;br /&gt;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외의 이종(異種)의 형인 경우 그 형을 병과한다. (예: 징역과 벌금)&lt;br /&gt;
  * 단,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병과하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8조 2항)&lt;br /&gt;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lt;br /&gt;
  * 즉,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 쪽과 각 죄의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량 중 가벼운 쪽을 상한선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이다.&lt;br /&gt;
 *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예제 ==&lt;br /&gt;
만약에,&lt;br /&gt;
 * A죄: 징역 10년&lt;br /&gt;
 * B죄: 징역 12년&lt;br /&gt;
 * C죄: 징역 6년&lt;br /&gt;
 * D죄: 징역 4년&lt;br /&gt;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병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모두 합해서 징역 32년이 되지만, 가중주의를 채택하는 한국에서는 가장 중한 B죄의 형에서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지만, 위의 예외에서도 나와있듯 가장 중한 죄의 형에서 1.5배를 가중한 게 각 죄의 형을 모두 합친 형량을 넘어가면 각 죄의 형을 모두 합친 형량을 상한선으로 해서 처벌해야 한다. 예를 들어,&lt;br /&gt;
 * A죄: 징역 5년&lt;br /&gt;
 * B죄: 징역 1년&lt;br /&gt;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중한 A죄의 형에서 1.5배를 적용하면 징역 7년 6월이 되겠지만, 각 죄의 합산 형량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럴 때는 A죄와 B죄를 합친 징역 6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또 다른 경우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 경합하는 경우. 예를 들어,&lt;br /&gt;
 * A죄: 징역 3년&lt;br /&gt;
 * B죄: 금고 5년&lt;br /&gt;
 * C죄: 벌금 1,000만원&lt;br /&g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 B죄의 형량을 가중하여 징역 7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고, 벌금 1,000만원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위의 예시가 상상적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A, B, C, D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다. 예를 들어서 총을 한 방 쐈는데 그 한 방이 사람도 죽이고 뚫고 들어가서 창문도 깨고, 그 깨진 유리조각에 사람이 다치면, 총을 쏜 하나의 행동으로 살인죄, 재물손괴죄, 상해죄를 동시에 범하게 된다.(모든 결과가 고의라고 가정할 때)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이라면 첫 번째 예는 징역 12년까지, 두 번째 예는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예는 금고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류:형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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