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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엄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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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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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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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4-06T09:08: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문서 : [[계엄령]]&lt;br /&gt;
&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戒嚴法 / Martial Law Act&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계엄법/|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lt;br /&gt;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lt;br /&gt;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br /&gt;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lt;br /&gt;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계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헌법부속법률이다. 제정 후 몇 차례 소소한 개정은 있었다.&lt;br /&gt;
&lt;br /&gt;
== 계엄의 종류와 요건 ==&lt;br /&gt;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2항, 법 제2조 제1항).[* 이는 계엄법 제정 당시부터 해 온 구분이다.]&lt;br /&gt;
&lt;br /&gt;
그 선포요건을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같은 조 제2항, 제3항).&lt;br /&gt;
||&amp;lt;rowbgcolor=#c0ffee&amp;gt;&amp;lt;width=50%&amp;gt; 비상계엄 ||&amp;lt;width=50%&amp;gt; 경비계엄 ||&lt;br /&gt;
||&amp;lt;-2&amp;gt;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lt;br /&gt;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lt;br /&gt;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lt;br /&gt;
&lt;br /&gt;
== 계엄의 선포 ==&lt;br /&gt;
계엄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선포하는데(제2조 제2항, 제3항), [[국방장관|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행정자치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lt;br /&gt;
&lt;br /&gt;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5호, 법 제2조 제5항).&lt;br /&gt;
&lt;br /&gt;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조 제1항).&lt;br /&gt;
&lt;br /&gt;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제2조 제3항).&lt;br /&gt;
&lt;br /&gt;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며(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4항, 법 제4조 제1항), 이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lt;br /&gt;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제5조 제2항).&lt;br /&gt;
&lt;br /&gt;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계엄사령부직제|계엄사령부직제]]가 제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 계엄의 내용 ==&lt;br /&gt;
===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lt;br /&gt;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6조 제1항 본문). &lt;br /&gt;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같은 항 단서).&lt;br /&gt;
&lt;br /&gt;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lt;br /&gt;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제7조 제1항).&lt;br /&gt;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따라서,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제8조 제1항).&lt;br /&gt;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이러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4조 제2항).&lt;br /&gt;
&lt;br /&gt;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lt;br /&gt;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13조).&lt;br /&gt;
&lt;br /&gt;
=== 비상계엄의 고유사항 ===&lt;br /&gt;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lt;br /&gt;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권을 갖는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3항).&lt;br /&gt;
&lt;br /&gt;
첫째,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lt;br /&gt;
&lt;br /&gt;
둘째,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이상의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4조 제2항).&lt;br /&gt;
&lt;br /&gt;
셋째,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lt;br /&gt;
다만, 계엄사령관이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lt;br /&gt;
&lt;br /&gt;
=====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lt;br /&gt;
비상계엄지역에서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제9조의2 제1항 본문). &lt;br /&gt;
&lt;br /&gt;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같은 항 단서),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제9조의4).&lt;br /&gt;
&lt;br /&gt;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제9조의3 제2항),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제9조의2 제4항).&lt;br /&gt;
&lt;br /&gt;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9조의3 제1항).&lt;br /&gt;
&lt;br /&gt;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9조의2 제2항).&lt;br /&gt;
&lt;br /&gt;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9조의2 제4항), 이는 [[http://www.law.go.kr/법령/계엄법시행령|계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공탁(供託)]]하여야 한다(제9조의5).&lt;br /&gt;
 *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lt;br /&gt;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lt;br /&gt;
&lt;br /&gt;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제9조의6).&lt;br /&gt;
&lt;br /&gt;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4조 제1항, 제4항). 미수범도 처벌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lt;br /&gt;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법위반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하며(제10조 제1항 본문), [*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지는데(군사법원법 제3조 제1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중 하나이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2항).]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이러한 재판권을 가지나(군사법원법 제12조),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단서).&lt;br /&gt;
 * [[내란|내란(內亂)의 죄]]&lt;br /&gt;
 * [[외환의 죄|외환(外患)의 죄]]&lt;br /&gt;
 * [[국교에 관한 죄|국교(國交)에 관한 죄]]&lt;br /&gt;
 * [[공안을 해하는 죄|공안(公安)을 해치는 죄]]&lt;br /&gt;
 * [[폭발물에 관한 죄]]&lt;br /&gt;
 * [[공무집행방해|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lt;br /&gt;
 * 방화(放火)의 죄 - [[방화와 실화의 죄]] 문서 참조.&lt;br /&gt;
 * [[통화에 관한 죄|통화(通貨)에 관한 죄]]&lt;br /&gt;
 * [[살인죄|살인의 죄]]&lt;br /&gt;
 * [[강도죄|강도의 죄]]&lt;br /&gt;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lt;br /&gt;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lt;br /&gt;
 *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lt;br /&gt;
&lt;br /&gt;
다만,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계엄의 변경 ==&lt;br /&gt;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제2조 제4항).&lt;br /&gt;
대통령이 계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6항).&lt;br /&gt;
&lt;br /&gt;
== 계엄의 해제[* 대한민국헌법은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amp;quot;해엄(解嚴)&amp;quot;이라는 요상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계엄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냥 &amp;quot;계엄의 해제&amp;quo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lt;br /&gt;
대통령은 다음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며(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5항, 법 제11조 제1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lt;br /&gt;
 *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lt;br /&gt;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lt;br /&gt;
&lt;br /&gt;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5호, 법 제11조 제2항), 계엄의 해제는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lt;br /&gt;
&lt;br /&gt;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제12조 제1항).&lt;br /&gt;
&lt;br /&gt;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도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lt;br /&gt;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lt;br /&gt;
&lt;br /&gt;
[[분류:헌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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