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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등법원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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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4T06:43:4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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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5일 (일) 11:5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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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5T11:55: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lt;br /&gt;
&lt;br /&gt;
 * 상위 문서 : [[법원]]&lt;br /&gt;
&lt;br /&gt;
高等法院 / High Court&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 개관 ==&lt;br /&gt;
각급 법원 중 하나. 대체로 '큰 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lt;br /&gt;
&lt;br /&gt;
== 심판권 ==&lt;br /&gt;
||'''[[법원조직법]]''' &lt;br /&gt;
'''제7조(심판권의 행사)'''&lt;br /&gt;
③ __고등법원__·특허법원 및 행정법원__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__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lt;br /&gt;
&lt;br /&gt;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lt;br /&gt;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lt;br /&gt;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lt;br /&gt;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lt;br /&gt;
&lt;br /&gt;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lt;br /&gt;
 * 제1심이 합의사건이었던 사건의 제2심.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심'은 제외.[* 소위 특허침해소송은 제2심을 특허법원이 맡기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특허침해사건의 '항고심'(예: 가처분 항고)은 여전히 고등법원(또는 본원 합의부 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이 맡는다(...).]&lt;br /&gt;
 * 제1심법원이 [[행정법원]]이었던 사건(항고소송, 주민소송)의 제2심.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구단)의 제2심 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법원인 것이 아니다).&lt;br /&gt;
 * 제1심이 소위 고액단독사건이었던 사건의 제2심.[* 다만 2016년 10월 1일부터는 이 경우도 여느 단독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을 관할하게 될 예정이다.] &lt;br /&gt;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지방자치단체 의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군․자치구’의 주민투표소송(이상, 제1심).[* 그 밖의 선거소송, 당선소송, 주민소환투표소송, 주민투표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lt;br /&gt;
&lt;br /&gt;
조금 특이한 것으로는,&lt;br /&gt;
 * 서울고등법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제1심), 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lt;br /&gt;
 * 대전고등법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제1심).&lt;br /&gt;
&lt;br /&gt;
== 설치 및 관할구역 ==&lt;br /&gt;
||'''법원조직법 제27조(부)''' &lt;br /&gt;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amp;quot;고등법원 원외재판부&amp;quot;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고등법원은 현재 5개소(군사법원 제외)가 있으나, 특기할 것은 원외재판부이다. &lt;br /&gt;
&lt;br /&gt;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은 매우 넓으므로,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지역은 관할 구역 '지방법원 소재지에' 원외재판부를 두었다.[*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lt;br /&gt;
예컨대 춘천고등법원 원외부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있는 데에 있으므로, 강원도에서 제1심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고등법원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춘천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lt;br /&gt;
&lt;br /&gt;
[[사건번호]] 표시에서도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춘천)'''2015노13 판결' 식으로 원외재판부 것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lt;br /&gt;
&lt;br /&gt;
 * [[http://slgodung.scourt.go.kr/|서울고등법원]] &lt;br /&gt;
  * 춘천부&lt;br /&gt;
 * [[http://djgodung.scourt.go.kr/|대전고등법원]]&lt;br /&gt;
  * 청주부&lt;br /&gt;
 * [[http://dggodung.scourt.go.kr/|대구고등법원]]&lt;br /&gt;
 * [[http://bsgodung.scourt.go.kr/|부산고등법원]]&lt;br /&gt;
  * 창원부&lt;br /&gt;
 * [[http://gjgodung.scourt.go.kr/|광주고등법원]]&lt;br /&gt;
  * 전주부&lt;br /&gt;
  * 제주부&lt;br /&gt;
&lt;br /&gt;
상세한 관할구역은 [[법원]] 문서 참조. &lt;br /&gt;
&lt;br /&gt;
== 참고 ==&lt;br /&gt;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법원과 동급의 [[고등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방부]] 영내에 있다.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전역이다.&lt;br /&gt;
&lt;br /&gt;
[[분류: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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