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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소(법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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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23T16:13:4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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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19:1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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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6T19:19: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 관련 법규 ==&lt;br /&gt;
||&amp;lt;width=50%&amp;gt;'''[[형사소송법]]''' ||&amp;lt;width=50%&amp;gt;'''군사법원법''' ||&lt;br /&gt;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65조(고소권자)'''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lt;br /&gt;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제266조(고소의 제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lt;br /&gt;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존재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즉,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당한 범죄에 한해 '''피해자 본인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또는 피해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와 합의하 성관계를 가졌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에 법정대리인(부모)이 존재하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고소권과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애초에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기에,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성인인 피해자의 고소권을 전제로한 고소의 대리는 가능하나, 독립된 고소권이 아니기에 고소대리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고소할 수 없다.]||'''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lt;br /&gt;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각서라던가 공증된 문서 혹은 유언]||②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lt;br /&gt;
||'''제226조(동전[* 同前. 앞과 같음. 즉 &amp;quot;비피해자인 고소권자&amp;quot;])'''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제268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lt;br /&gt;
||'''제227조(동전)''' [[사자명예훼손죄|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제269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lt;br /&gt;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70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lt;br /&gt;
||'''제229조''' [[간통|삭제]] &amp;lt;2015.02.26&amp;gt;||~~'''제271조(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lt;br /&gt;
~~② 제1항의 경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군사법원법 제271조는 입법의 착오로 2017년 7월 7일에야 삭제될 예정이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이미 무의미한 규정이 되어 있다.] ||&lt;br /&gt;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있지만 헛소리 즉 그 당시에는 묵인하다가 갑자기 고소미를 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하지만 '''[[PTSD|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범죄 피해로 얻은 사건의 경우 고소할 증거자료 등등을 정리하는 작업은커녕 아예 멘탈을 추스리는 데만도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지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강간피해를 당한 여성이 4년만에 용기를 내어 수사를 요청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이 ~~6개월~~ 1년 제한에 (당시 법령에서는 성범죄로서 친고죄인 사건은 고소기간도과의 기준을 다른 친고죄의 2배로 잡았다.)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는 사연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다. 이 논의는 엉뚱하게도(?) 강간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됨으로써 해결되었다.]||'''제272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lt;br /&gt;
||② 삭제  &amp;lt;2013.4.5&amp;gt;[*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보쌈)가 [[추행목적약취유인죄]]로 합쳐지면서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다.]||② 삭제  &amp;lt;2013.4.5.&amp;gt; ||&lt;br /&gt;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의 고소권자가 있을 때, 그 중 甲의 고소기간이 지났더라도 乙과 丙은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제273조(여러 명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이 고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lt;br /&gt;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74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lt;br /&gt;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이것 때문에 합의 할때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는 것 이다. 합의금 안준다고 사기죄 성립 안한다.--||②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lt;br /&gt;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lt;br /&gt;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예 : 甲과 乙이 공범일 때,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乙에도 미친다. [[의뢰인 K]]에도 나온 사례로, 甲녀와 乙, 丙,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丙이 甲녀를 강간했고, 丙이 말하기를 乙은 丙을 위해 甲녀를 술자리에 부른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乙과 乙모의 설득으로 乙만 합의를 해줬는데 甲녀가 합의해 주지 않은 丙까지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다시 고소할 수도 없게 된 [[안습]]한 사례가 있다.]||'''제275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1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lt;br /&gt;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제278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하도록 할 수 있다. ||&lt;br /&gt;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제279조(고소ㆍ고발의 방식)''' 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lt;br /&gt;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lt;br /&gt;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법조인)|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lt;br /&gt;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고소나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79조와 제280조를 준용한다. ||&lt;br /&gt;
&lt;br /&gt;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lt;br /&gt;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lt;br /&gt;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 시행)&lt;br /&gt;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lt;br /&gt;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lt;br /&gt;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lt;br /&gt;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반면 고발이란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 참고로 신고는 고소, 고발과 다른데, 신고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처벌의사가 없다.][*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기에 타인을 고소하겠다는 것은 전과자로 만들어 콩밥을 먹이겠다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고소는 사인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의 단서' 중 하나로 규정하며, 친고죄에서는 동시에 소송조건이다.]임에 비해, [[기소]][* 법령의 한글화 작업으로 보통 '공소제기'로 순화되어 불린다.]는 검사가 수사결과에 대해 법원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기소독점주의).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정모]]'''에 참가해야 되며, 검사의 기소여부에 따라 [[법관]]에 의한 재판까지 받을 수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신문기자들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거나 고소를 했다는 식의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검찰청]]과 [[법원]]을 헷갈린 것이거나, 소제기(제소)[* 전면 한글화한 최초의 법률인 20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부터 '제소(提訴)' 대신 '소제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와 고소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네이버 영한사전에서 '고소'로 검색해보면 &amp;quot;a complaint;a charge;an accusation;information&amp;quot;이 나온다. 그런데 한영사전에서 &amp;quot;complaint&amp;quot;를 보면 &amp;quot;([[민사재판|민사]]의) 고소;《미》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첫 진술&amp;quot;이라고 나온다. 민사소송에는 고소가 있을 수 없다. 고소는 형사소송 관련용어이다. 영어사전조차 잘못 작성되어 있으니(...)] 법원에 고소장을 들고가면 딴 데[* 수사기관. 주로 [[경찰]]서. 최종적으로야 [[검찰]]에서 수사하지만 민간인과 직접 상호작용하게 돼있는 곳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다.] 가서 알아보라고 한다.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고소를 당한다는 뜻인 [[고소미|고소미를 먹는다]]는 인터넷 용어도 있다.&lt;br /&gt;
&lt;br /&gt;
== 고소에 대한 법리적 검토 ==&lt;br /&gt;
&lt;br /&gt;
 * 고소는 고발과 구별된다. '''[[고발]]'''은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예를 들자면 수사기관외의 행정청이 수사기관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가 행하는 것을 일컫는다.&lt;br /&gt;
&lt;br /&gt;
 * 고소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고소는 고발과 달리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금지된다.[* 재고소 금지와 고소불가분 원칙은 매우 중요한 법리였으나,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개정된 지금은 별로 중요치 않다. 즉, 고소취소 후에도 수사기관의 (재)인지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고소는 고발과 달리 고소권자만 할 수 있기에, 해당 고소권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에 의한 고소가 가능'''하다. 고소권자는 후술&lt;br /&gt;
&lt;br /&gt;
 *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라이~~)'''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형제자매, 직계친족, 배우자''', (친고죄에 한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검사가 지정한 이해관계인'''이다. 다만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라이~~)친족은 피해자의 고소권과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성질에 대한 고유권설. 판례의 태도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형제자매, 직계친족, 배우자는 생전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 [[친고죄]] 중에서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자손들'''도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배설장군의 문중이 영화 [[명량]]의 제작사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lt;br /&gt;
&lt;br /&gt;
 * 고소와 관련해서 고소가 소송조건인 [[친고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비친고죄가 있다. 고소가 소송조건이라는 것은 고소없이 친고죄를 기소하면 공소기각 판결[*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형식재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반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취소가 있어도 기소하면 법원은 실체재판[* 유죄판결 또는 무죄판결.]을 한다.[* 비친고죄인 살인죄를 생각해 보자.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며 법원도 유무죄 판결을 한다.] 비친고죄의 고소 유무는 양형사유[* 고소가 없다는 사실을 형량을 정할 때 한 번 생각해 본다는 의미이다.]일 뿐이다.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기간은 6개월이다.'''&lt;br /&gt;
&lt;br /&gt;
 * 고소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데, ⅰ) 하나의 범죄에 대한 일부의 고소는 범죄 전체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모두 친고죄가 아니거나, 수인의 피해자로서 동일인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건이라도 객관적 가분이 적용된다.] ⅱ)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및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lt;br /&gt;
&lt;br /&gt;
 * 비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시기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친고죄에 있어서도 고소의 취소는 가능하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며, 일단 한번 취소되면, 재고소는 불가능하다. 다만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취소 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lt;br /&gt;
&lt;br /&gt;
고소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소송#s-3|형사소송]] 문서 참조.&lt;br /&gt;
&lt;br /&gt;
[include(틀:문서 가져옴/문단,title=고소,version=146,paragraph=2)]&lt;br /&gt;
[[분류:형사법]][[분류:소송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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