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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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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5T05:44:1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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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2일 (일) 15:3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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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2T15:38: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문서 : [[동음이의어·다의어/ㄱ]]&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 考試 ==&lt;br /&gt;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험&lt;br /&gt;
&lt;br /&gt;
아래에서 설명 할 시험들 외에도 주로 고시라고 부르는 시험들.&lt;br /&gt;
&lt;br /&gt;
 * [[사법시험]] - '사법고시'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lt;br /&gt;
 * [[외교관후보자시험]] (2013년 이전에는 '외무고등고시'(외무고시, 외시)가 있었으나 바뀌었다.)&lt;br /&gt;
 &lt;br /&gt;
고시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도 자주 쓰는 보편적인 한자어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고시(考试, kǎoshì)'를 더 많이 사용한다. 당장 [[HSK]]의 원래 의미는 '한어수평고시'인 것처럼. 하지만 한국에서 고시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험보다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공무원 선발시험을 주로 지칭한다.&lt;br /&gt;
&lt;br /&gt;
== 高試 ==&lt;br /&gt;
 * 상위문서 : [[공무원 시험]]&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lt;br /&gt;
&lt;br /&gt;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통칭으로 고등고시高等考試의 줄임말이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 입법고등고시&lt;br /&gt;
 * 지방고등고시(5급 공무원 공채지험 즉 행정고등고시 시절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행정직렬에서 선발할 때 사용됨 현재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지역직으로 병합) &lt;br /&gt;
 * 5급 공무원 공채시험 행정직군 (2010년 이전에는 '행정고등고시(행정고시, 행시)'로 불렸다. 지방행정 5급의 경우 지방고등고시로 불렸다.)&lt;br /&gt;
 * 5급 공무원 공채시험 기술직군 (2003년 이전에는 '기술고등고시(기술고시, 기시)'로 불렸고, 2010년 이전까지 행정고등고시(기술직)으로 불렸다.)&lt;br /&gt;
 * 법원행정고등고시(대법원에 두는 법원행정처 산하의 일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고자 사법부에서 채용하는 5급 행정공무원 선발 시험)&lt;br /&gt;
한국에서 그냥 고시라고만 한다면 위 시험들을 뜻한다. 위의 시험들을 대비하기 위한 [[고시반]]이 있는 학교들도 많다. 항목 참조.&lt;br /&gt;
&lt;br /&gt;
이들에 대해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로.&lt;br /&gt;
&lt;br /&gt;
==== [[사법시험]] ====&lt;br /&gt;
[[사법시험]] 항목 참조.  2017년 폐지될 예정이다. 최근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lt;br /&gt;
&lt;br /&gt;
=== 합격 후 ===&lt;br /&gt;
 *  관련 문서 : [[공무원/직급 체계]], [[직급]]&lt;br /&gt;
&lt;br /&gt;
최종합격 이후 연수를 받게 된다. 고시 출신 현직 공무원들 말로는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고 언급한다. 실제로는 합격한 직후가 핑크빛(?) 미래[* 서울대합격은 출세의 보증표가 아니지만 고시 합격은 출세의 보증표나 마찬가지다]를 설계하며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으로 연수원에서 수련받는 기간이 행복하다고.[* 단 2급이상을 꿈꾸면 좀 피곤해진다.(...) 최근 공직기강 여파로 연수원도 점점 빡빡해지고 있다. 케바케지만 주말밤샘도 예사로 벌어지고 술자리도 많아 몸도 망가지고... 물론 배치후에 비하면 꿀이 맞긴 하다.]&lt;br /&gt;
&lt;br /&gt;
행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연수원에서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비인기 부처나 기관~~우체국, 행복도시청~~에 배치될 뿐이지 최소 '''사무관'''이라는 지위는 보장되기 때문. 남학생/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사내연애(??)나 [[소개팅]], 선자리에 목을 매는 때도 바로 이때.[* 판검사,법무관 임용과 로펌 입사를 성적대로 딱딱 잘라내는 사법연수원의 혹독함에 비하면....]&lt;br /&gt;
&lt;br /&gt;
5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기본병과장교]]로 복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남성 고시생은 군 입대 전에 합격하지 못하고, 대부분 군대를 어떻게든 갔다 온 후에 합격하는 편이다. &lt;br /&gt;
&lt;br /&gt;
과거에는 연수원 입교와 동시에 사무관시보가 되었으나 2014년 부터는 인사혁신처의 임시고용(!)의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호칭도 채용후보자로 바뀌었다. [*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금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이후 6개월간의 연수원 교육과 1년간의 실무수습(국가직은 지자체 수습, 지방직은 중앙부처 수습 후 각자 부서배치 후 6개월 수습) 을 거친 후 5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7, 9급과는 달리 (행시 2차 성적) + (연수원 성적)으로 배치부서가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 원래는 행시 2차 성적의 비중이 더 컸으나 점차로 연수원 성적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간혹 부처마다 1차 PSAT 성적을 ~~병아리 눈물만큼~~ 고려하는 곳도 있으며, 그 외의 스펙[* 이를테면, 국세청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라든가]을 고려하는 곳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개 2차 성적과 연수원 성적으로 부처배치가 결정된다. &amp;quot;부처배치시 개별면접도 고려대상이 되나 거의 형식적인 수준&amp;quot; 이라는 말이 대세였으나 2013년 부처별 면접 이후 상당한 성적간 갈림이 있었다더라.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성적과 연수원성적이 맞다. 50대50으로 적용되고 면접은 본인이 정말 가고싶은 부처에 의견피력은 할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 수준. 결국은 성적순으로 짜른다.(2014년 기준)&lt;br /&gt;
&lt;br /&gt;
최종합격 이후에는 높은 확률로 [[마담뚜]]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폭주할 수 있다. 게다가 고시에 합격한 남성의 경우 소개받는 여성들이 대부분 부잣집이나 명문가 집안 출신인 경우도 많다. [[입시위주 교육]]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으며, 흔히 &amp;quot;대학가면 다 할수 있어&amp;quot;라는 말도 '''&amp;quot;고시 합격하면 마담뚜들 전화 걸려온다&amp;quot;'''라는 말의 완곡표현이라고도 볼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고시낭인]]&lt;br /&gt;
 * [[고시반]]&lt;br /&gt;
&lt;br /&gt;
== 告示 ==&lt;br /&gt;
=== 대한민국의 법규범 중 하나 ===&lt;br /&gt;
 * 관련 문서 : [[행정법]]. [[법규명령]]. [[행정규칙]]&lt;br /&gt;
&lt;br /&gt;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1. 11. 21. 행정안전부령 제26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가목). 또는, 그러한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규범.&lt;br /&gt;
&lt;br /&gt;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고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상위법령([[법률]] 또는 [[법규명령]])과 결합하여 법규성(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일이 있는데, 이를 법령보충규칙이라 한다.&lt;br /&gt;
&lt;br /&gt;
의외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규범인데, 이는 다음 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lt;br /&gt;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및 '문교부고시'이다.[*  &amp;quot;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amp;quot;(국어기본법 제11조).]&lt;br /&gt;
 * 대한민국약전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이다.[* &amp;quot;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amp;quot;([[약사법]] 제51조 제1항).]&lt;br /&gt;
 * 유치원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등 - '교육부고시'이다.[* &amp;quot;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amp;quot;(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amp;quot;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amp;quot;(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lt;br /&gt;
 * 공용수용에서 주무부처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할 물건(대개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인정은 이렇게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항 등). 따라서, 이러한 사업인정고시를 검토하는 것은 토지수용 전문 변호사의 밥줄 스킬 중 하나이기도 하다.&lt;br /&gt;
=== [[고대 로마]]의 법규범 중 하나 ===&lt;br /&gt;
[[라틴어]] : edictum &lt;br /&gt;
[[영어]] : edict&lt;br /&gt;
&lt;br /&gt;
고대 로마에서 고시권 있는 정무관(magistratus) 특히 [[법무관#s-1|법무관]]이 발할 수 있었던 법규범. &lt;br /&gt;
정무관들은 그때 그때 사회변화에 맞게 고시를 발함으로써 법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lt;br /&gt;
그 자체는 일종의 한시법이기는 하지만, 후임 정무관들이 사정변경이 없으면 전임자의 고시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상으로는 한시법이 아닌 것처럼 운용되었다. &lt;br /&gt;
&lt;br /&gt;
[[하드리아누스]] 때에 이르러 그 때까지의 고시를 결집하면서 더 이상 이를 개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당대의 대법학자였던 율리아누스(Iulianus)가 이 결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영구고시록(Edictum Perpetuum)이라고 한다. &lt;br /&gt;
이 영구고시록 자체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해당 내용들을 인용한 개소들이 [[로마법 대전]]에 다수 존재한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법학자 오토 레넬(Otto Lenel)이 이를 토대로 영구고시록의 원전복원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이후 고대 로마의 고시법 연구의 표준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lt;br /&gt;
== 古詩 ==&lt;br /&gt;
[[고대]]의 [[시(문학)|시]]&lt;br /&gt;
[[분류:시험]]&lt;br /&gt;
[[분류:동음이의어/ㄱ]]&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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