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EB%8B%A8</id>
		<title>고위공무원단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EB%8B%A8"/>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EB%8B%A8&amp;action=history"/>
		<updated>2026-07-04T22:41:0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28.0</generator>

	<entry>
		<id>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EB%8B%A8&amp;diff=38624&amp;oldid=prev</id>
		<title>2017년 1월 22일 (일) 15:5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3%A0%EC%9C%84%EA%B3%B5%EB%AC%B4%EC%9B%90%EB%8B%A8&amp;diff=38624&amp;oldid=prev"/>
				<updated>2017-01-22T15:55: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문서 : [[공무원/직급 체계]]&lt;br /&gt;
&lt;br /&gt;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lt;br /&gt;
② 제1항의 &amp;quot;고위공무원단&amp;quot;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amp;quot;고위공무원단 직위&amp;quot;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lt;br /&gt;
1.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lt;br /&gt;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lt;br /&gt;
3.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lt;br /&gt;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lt;br /&gt;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lt;br /&gt;
④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국가공무원]] 제도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노무현 정부에서 직급 통폐합을 위해 2006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국가직 1~3급의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하여 '가~마'의 5단계로 편성되었다.&lt;br /&gt;
&lt;br /&gt;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개편되어 가/나 등급으로 나뉘었다.&lt;br /&gt;
 * 고위공무원단 '가'급 : 1급 (차관보 포함). 중앙부처의 [[실장]]을 맡는다.&lt;br /&gt;
 * 고위공무원단 '나'급, 2급 : 중앙부처의 [[국장]]을 맡는다.&lt;br /&gt;
 * 고위공무원단 '나'급, 3급 : 중앙부처의 [[국장]]을 맡는다.&lt;br /&gt;
 * ~~비 고위공무원단, 3급~~ : 중앙부처의 [[과장]]을 맡는다. 물론 어차피 더 진급하려면 고위공무원단 심사를 봐야 하니까 뭐..&lt;br /&gt;
&lt;br /&gt;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통해 직급과 직렬에 상관없이 아무 자리에나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인사 운용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lt;br /&gt;
&lt;br /&gt;
[[감사원]]은 별도로 고위감사공무원단을 운용한다. [[국회]]나 사법부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지방직도 마찬가지.&lt;br /&gt;
&lt;br /&gt;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외부 전문가 영입이다. 정책 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1~3급 [[공무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들이 [[관료제]] 조직에서 차근차근 올라오다 보니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쉬우므로, 외부의 전문인력 인재풀에서도 1~3급 고위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해당 조직의 조직원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정능력과 함께 인맥/카리스마 등의 조직에서 오래 있음으로서 함양되는 무형의 자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투입함으로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의 단점 역시 발생하였다.&lt;br /&gt;
&lt;br /&gt;
또 다른 의도는 부적격자 조기 퇴출을 통한 성과 향상이다.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여 부적격자를 [[계약직]]처럼 관리하고 2년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부적격이 2회 이상 나오면 바로 퇴출할 목적이었다.&lt;br /&gt;
하지만 실제 제도는 시궁창이다. 2006년에서 2014년까지 9년간 적격심사로 인해 퇴출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참고로 2010년 행정안전백서에 따르면, 2009년 1,034명의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를 한 결과 매우우수(S) 199명, 우수(A) 342명, 보통(B) 373명, 미흡(C) 116명, 매우미흡(D) 4명으로 조사되었다. 최하위 0.4% 내에 2번 연속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S 2번 맞기보다도 더 어렵다.&lt;br /&gt;
때문에 최근 공기업 임원에게 실시하는 2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lt;br /&gt;
한편, 기획재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116개 기관에 대한 2014년 경영평가 결과, S등급은 한군데도 없었으며, A등급은 겨우 16곳에 불과했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mp;amp;art_id=201506171603103&amp;amp;sec_id=560901&amp;amp;pt=nv|기사참조]])&lt;br /&gt;
2010년 경영평가는 100개 기관에 대해 이뤄졌고, 역시 S등급은 한군데도 없었으며, A등급은 25곳이었다.&lt;br /&gt;
([[http://news.donga.com/3/all/20110618/38127301/1|기사참조]])&lt;br /&gt;
&lt;br /&gt;
쉽게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는 분명 행정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가지 현실적 한계와 제도의 미비로 인해 이론만큼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였다.&lt;br /&gt;
&lt;br /&gt;
국가직에만 존재하므로, [[지방공무원]]은 여전히 3~1급이 존재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공무원]][[분류:조직관리]]&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