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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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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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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7일 (화) 05:3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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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7T05:38: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전문]] (약칭: 공공디자인법)&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lt;br /&gt;
1. &amp;quot;공공디자인&amp;quot;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amp;quot;국가기관등&amp;quot;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lt;br /&gt;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lt;br /&gt;
&lt;br /&gt;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lt;br /&gt;
&lt;br /&gt;
==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lt;br /&gt;
&lt;br /&gt;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제17조).&lt;br /&gt;
&lt;br /&gt;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22조).&lt;br /&gt;
&lt;br /&gt;
==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lt;br /&gt;
2. &amp;quot;공공디자인사업&amp;quot;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lt;br /&gt;
3. &amp;quot;공공시설물등&amp;quot;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lt;br /&gt;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lt;br /&gt;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lt;br /&gt;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lt;br /&gt;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lt;br /&gt;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lt;br /&gt;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lt;br /&gt;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lt;br /&gt;
&lt;br /&gt;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lt;br /&gt;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lt;br /&gt;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lt;br /&gt;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lt;br /&gt;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lt;br /&gt;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lt;br /&gt;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lt;br /&gt;
&lt;br /&gt;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13조(제안서의 보상)'''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lt;br /&gt;
&lt;br /&gt;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amp;quot;추진협의체&amp;quot;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lt;br /&gt;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lt;br /&gt;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lt;br /&gt;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첫째, 국가는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lt;br /&gt;
 * '''공공디자인전문회사'''&lt;br /&gt;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lt;br /&gt;
 *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lt;br /&gt;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현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기관이나 단체는 없는 듯하다.]&lt;br /&gt;
&lt;br /&gt;
&amp;quot;공공디자인전문회사&amp;quot;란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하며(제18조 제1항 제1호),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영 제12조)&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소정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규칙 제4조 제1항), 시·도지사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lt;br /&gt;
&lt;br /&gt;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19조 제1항),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제19조 제4항, 영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규칙 제5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lt;br /&gt;
&lt;br /&gt;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문).&lt;br /&gt;
&lt;br /&gt;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lt;br /&gt;
&lt;br /&gt;
[[분류:법]][[분류:디자인]]&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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