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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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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3T23:36:0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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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2:0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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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3T02:04: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항목: [[형법/죄]]&lt;br /&gt;
 * 관련 항목: [[부패]]&lt;br /&gt;
&lt;br /&gt;
||||||||||&amp;lt;tablealign=center&amp;gt;&amp;lt;:&amp;gt; '''[[형법]]의 죄''' ||&lt;br /&gt;
||[[폭발물에 관한 죄|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공무집행방해|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lt;br /&gt;
&lt;br /&gt;
||||||||&amp;lt;tablealign=center&amp;gt;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lt;br /&gt;
||직무위배죄||[[직무유기]]||[[피의사실공표죄]]||[[공무상비밀누설죄]]||&lt;br /&gt;
||[[직권남용|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폭행·가혹행위죄]]||[[선거방해]]||&lt;br /&gt;
||&amp;lt;|3&amp;gt;[[뇌물]]||[[단순수뢰죄]]||[[사전수뢰죄]]||[[제3자뇌물공여죄]]||&lt;br /&gt;
||[[수뢰후부정처사죄]]||[[사후수뢰죄]]||[[알선수뢰죄]]||&lt;br /&gt;
||||||[[증뢰죄]]||&lt;br /&gt;
[include(틀:불법)]&lt;br /&gt;
&lt;br /&gt;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lt;br /&gt;
&lt;br /&gt;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mp;lt;개정 1995.12.29&amp;gt;&lt;br /&gt;
&lt;br /&gt;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lt;br /&gt;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lt;br /&gt;
&lt;br /&gt;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lt;br /&gt;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t;br /&gt;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lt;br /&gt;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lt;br /&gt;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mp;lt;개정 1995.12.29&amp;gt;&lt;br /&gt;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lt;br /&gt;
&lt;br /&gt;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lt;br /&gt;
&lt;br /&gt;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1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lt;br /&gt;
&lt;br /&gt;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란 공무원이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즉 공무원의 직무범죄(Amtsdelikte) 이다. 이는 국가의 기능이 직권남용·뇌물 기타의 이유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위배죄 및 뇌물죄의 세가지로 분류되며, 불법체포감금죄를 제외하면 미수처벌규정이 없다.&lt;br /&gt;
&lt;br /&gt;
보통 국가 기능의 순결성 내지 원활성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각 범죄의 구체적인 보호법익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lt;br /&gt;
&lt;br /&gt;
== 공무원? ==&lt;br /&gt;
법령에 의하여 공무(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법령은 국가, 지방공무원법 이외에 기타 다른 법령도 포함된다. 덧붙여 [[장교]]와 [[부사관]]뿐만 아니라 [[병(군인)|병]]을 총괄한 [[군인]]들도 [[공무원]]에 들어가지만 이들은 [[군법]]도 동시에 적용을 받는다. [[경찰]]관도 비슷하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도 공무원법(+병역법)의 적용 대상이다 (...)&lt;br /&gt;
&lt;br /&gt;
공법인의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준하는 공법인의 직원은 공무원에 속한다고 해석한다.&lt;br /&gt;
&lt;br /&gt;
우편[[배달부]], [[방범대원]], [[청원경찰]] 또한 [[공무원]]이다.&lt;br /&gt;
&lt;br /&gt;
개별법에 의하여, 특정 단체의 소속원이 해당 법과 관련하여 이 조항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분상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lt;br /&gt;
&lt;br /&gt;
== 구성요건 체계 ==&lt;br /&gt;
||&amp;lt;|3&amp;gt;직무위배죄||기본적 구성요건||직무유기죄||&lt;br /&gt;
||&amp;lt;|2&amp;gt;독립적 구성요건||피의사실공표죄||&lt;br /&gt;
||공무상비밀누설죄||&lt;br /&gt;
||&amp;lt;|4&amp;gt;직권남용죄||기본적 구성요건||직권남용죄||&lt;br /&gt;
||&amp;lt;|3&amp;gt;독립적 구성요건||불법체포감금죄||&lt;br /&gt;
||폭행가혹행위죄||&lt;br /&gt;
||선거방해죄||&lt;br /&gt;
||&amp;lt;|5&amp;gt;뇌물죄||기본적 구성요건||단순수뢰죄||&lt;br /&gt;
||감경적 구성요건||사전수뢰죄||&lt;br /&gt;
||&amp;lt;|2&amp;gt;가중적 구성요건||수뢰후부정처사죄||&lt;br /&gt;
||부정처사후수뢰죄||&lt;br /&gt;
||독립적 구성요건||제3자뇌물공여죄||&lt;br /&gt;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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