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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연음란/판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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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2:1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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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공연음란]]으로 돌아가기&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음란행위의 기준 ===&lt;br /&gt;
{{|&lt;br /&gt;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__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__''' '''__요구르트 제품의 홍보__'''를 위허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보지|음부]] 및 [[유방(신체)|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1.13 2005도1264&lt;br /&gt;
 1.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__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__''' (대법원 1996.6.11 96도980)&lt;br /&gt;
 1. '''__고속도로에서__'''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__'''행패를 부리던 자'''__가 이를 '''__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__'''한 경우 '''__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__''' (대법원 2000.12.22 2000도4372)|}}&lt;br /&gt;
&lt;br /&gt;
===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의 차이 ===&lt;br /&gt;
{{|'''__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__'''는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__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__'''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__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__''' (대법원 2004.3.12 2003도6514)|}}&lt;br /&gt;
[[분류:성풍속에 관한 죄]]&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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