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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인중개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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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3T19:55:0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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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2:1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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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3T02:13: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법조유사직역)]&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분류:자격면허]] [[분류:직업]]&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2 公認仲介士}}} , licensed real estate agent&lt;br /&gt;
&lt;br /&gt;
[[자격증]] 중 하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다.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으나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져서 많이 사라졌다.&lt;br /&gt;
&lt;br /&gt;
한때 단일 자격증 시험 중 가장 응시인원이 많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13회(2002년) 시험에서는 26만명까지 응시접수했으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2013년에는 응시접수자가 6만명 선까지 줄어들었다.&lt;br /&gt;
&lt;br /&gt;
일반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사고가 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준다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lt;br /&gt;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가입한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lt;br /&gt;
&lt;br /&gt;
보통 중개업소마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괜히 나중에 가서 울고불고 하지말고  무등록 불법 업소나 브로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중개 받지말자!&lt;br /&gt;
== 시험 과목 ==&lt;br /&gt;
1차(2과목), 2차(3과목) 모두 같은 날에 본다는 것이 특이하다. &lt;br /&gt;
&lt;br /&gt;
한 해에 1,2차를 모두 합격하면 합격한다.&lt;br /&gt;
한 해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진다면, 다음 1회에 한해1차가 면제되어 2차만 치르면 된다.&lt;br /&gt;
&lt;br /&gt;
매년 8월 중순에 접수해 10월 (토요일)에 시험이 있다.&lt;br /&gt;
1차, 2차 모두 각 과목 40문제이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의 경우 부동산학개론에서 80점을 받았을 경우 민법에서 40점만 받아도 평균 60점으로 1차 합격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1차 ===&lt;br /&gt;
과목 1 (1차)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lt;br /&gt;
'''부동산의 사회적인 용도'''와 투자에 필요한 각종 '''경제금융지식'''을 배우는 과목이다.&lt;br /&gt;
  * 부동산학개론 (85%)&lt;br /&gt;
   * 부동산학 총론 : 개념과 분류, 특성&lt;br /&gt;
   * 부동산학 각론&lt;br /&gt;
1) 경제론 : 수요와 공급, 가격이론, 경기변동&lt;br /&gt;
2) 시장론 : 시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lt;br /&gt;
3) 정책론 : 정책의 의의 및 기능, 토지정책, 주택정책, 부동산 조세정책&lt;br /&gt;
4) 금융 증권론&lt;br /&gt;
5) 개발 및 관리론 : 이용 및 개발, 관리, 마케팅&lt;br /&gt;
  * 부동산 감정평가론(15%)&lt;br /&gt;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lt;br /&gt;
&lt;br /&gt;
과목 2 (1차) : 민법, 민사특별법&lt;br /&gt;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민법과목에서 계약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로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부동산을 두고 이뤄지는 계약과 연결되어 있다.]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그중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lt;br /&gt;
- [[민법]](85%)&lt;br /&gt;
  * 총칙 중 법률행위&lt;br /&gt;
  * 물권법 (질권 제외)&lt;br /&gt;
  * 계약법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lt;br /&gt;
- 민사특별법 (15%)&lt;br /&gt;
  * [[주택임대차보호법]]&lt;br /&gt;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lt;br /&gt;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lt;br /&gt;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lt;br /&gt;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lt;br /&gt;
&lt;br /&gt;
=== 2차 ===&lt;br /&gt;
과목 3 (2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부동산 중개실무&lt;br /&gt;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사항과 각종 '''실무원칙'''을 묻는다.&lt;br /&gt;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lt;br /&gt;
- 부동산 중개실무 (30%)&lt;br /&gt;
&lt;br /&gt;
과목 4 (2차) : 부동산공시법(부동산등기법, 측량 관련법), 부동산 관련 세법&lt;br /&gt;
정부가  부동산에 관련돤 '''법적사항을 공개'''하는 원칙 및 방법과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할 때 필요한 '''세법'''에 대해 배운다.&lt;br /&gt;
- 부동산등기법 (30%)&lt;br /&gt;
- 측량 및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4절 및 3장 (30%)&lt;br /&gt;
- 부동산 관련 세법(40%). 단,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lt;br /&gt;
&lt;br /&gt;
과목 5 (2차) : 부동산공법&lt;br /&gt;
정부가 개인의 '''부동산''' 거래 및 개발을 '''규제'''하거나 '''허가'''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배운다.&lt;br /&gt;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lt;br /&gt;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lt;br /&gt;
- 주택법, 농지법, [[건축법]] (40%)&lt;br /&gt;
&lt;br /&gt;
=== 시험공부의 팁 ===&lt;br /&gt;
한때 인기가 많았던 자격증이니만큼,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설학원에 비싼 돈 주고 등록하면 손해이니만큼 정부정책을 잘 활용하자.&lt;br /&gt;
&lt;br /&gt;
[[http://sll.seoul.go.kr|서울시평생학습터]], 올윈에듀학원 제휴&lt;br /&gt;
[[http://ecyber.cheonan.go.kr|천안시평생학습센터]], 에듀나인학원 제휴&lt;br /&gt;
[[http://www.cyber.incheon.kr/|인천시민교육센터]], 에듀나인학원 제휴&lt;br /&gt;
[[http://www.homelearn.go.kr|경기도평생학습관]], 에듀스파학원, 랜드스쿨학원 제휴&lt;br /&gt;
[[http://women.ddnet.co.kr/|대구여성회관교육원]], 휴매니아학원 제휴&lt;br /&gt;
[[http://cyberlearning.changwon.go.kr/|창원시사이버학습원]] 에듀나인학원 제휴&lt;br /&gt;
&lt;br /&gt;
최근 사설업체에서도 무료로 강의하는 곳이 등장하였다. 자세히 아시는 분(장단점 교재비 등)들의 많은 [[추가바람]]&lt;br /&gt;
~~아무래도 [[티치미]]처럼 통수칠 것같은 느낌이 온다~~&lt;br /&gt;
== 쓰임새 ==&lt;br /&gt;
부동산 중개업[* 이전 문서에서 '매매'라고 했지만 엄격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다. 부동산매매는 누구나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이러한 매매를 제3자 입장에서 주선하는 '중개'가 이 자격증의 존재 목적이다.]을 할 권리가 생기고 원래는 이것이 주목적이지만, 가게를 차리고 영업하기가 쉽지는 않다. [[법무사]]와 적극적으로 동업하지 않는 한 쓸모가 없는 편이다.&lt;br /&gt;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졸(5급) 사원 공채에서 가산점을 준다.&lt;br /&gt;
이론적으로는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에서 2점 가산점을 주나, [[토익]] 600점이나 [[컴활]] 2급을 받으면 동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영어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해서 법으로 가산점을 굳이 받겠다면 모를까...)&lt;br /&gt;
&lt;br /&gt;
이론적으로는 [[학점은행제도]]에서 학점인정이 되나, 다른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다만 80학점을 따면 전문학사 학위를 주는데 그 중 16학점을 채울수있는 아주 좋은 과목이다]&lt;br /&gt;
&lt;br /&gt;
== 그 외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유효하나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 ~~강제로 [[장롱면허]]~~&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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