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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증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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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5T09:45:4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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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5일 (일) 15:5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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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5T15:59: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법 관련 정보]]&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公證&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넓은 의미의 공증 ==&lt;br /&gt;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 [[행정법|행정법학]]에서 말하는 공증은 이것을 지칭한다.&lt;br /&gt;
&lt;br /&gt;
각종의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檢印)의 압날(押捺) 등이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일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긴 하지만, 반증가능성이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lt;br /&gt;
== 공증인의 사무로서의 공증 ==&lt;br /&gt;
&lt;br /&gt;
[[http://www.koreanotary.or.kr/|대한공증인협회]][* 공증인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lt;br /&gt;
&lt;br /&gt;
=== 개관 ===&lt;br /&gt;
국가로부터 임명을 받은 개인 또는 지정된 단체나 그 밖의 기관이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 &lt;br /&gt;
&lt;br /&gt;
보통 공증이라고 하면 이것을 지칭한다. &lt;br /&gt;
&lt;br /&gt;
공증인의 정원,[* 이는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임명, 감독 등은 법무부가 관장하며, 그 권한의 일부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lt;br /&gt;
&lt;br /&gt;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공증인 ===&lt;br /&gt;
쉽게 말해서 간판에 '공증'이라고 써 놓은 데가 공증사무실이고 공증인이 있는 곳이다(...).[* 당연히(?), 공증인도 아니면서 그런 간판을 걸었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공증인법 제87조).] &lt;br /&gt;
&lt;br /&gt;
무턱대고 아무 [[법무법인]]에나 가서 공증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lt;br /&gt;
&lt;br /&gt;
공증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lt;br /&gt;
&lt;br /&gt;
==== 임명공증인 ====&lt;br /&gt;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신청에 따라 임명된 공증인이다. &lt;br /&gt;
임기는 5년이고, 재임명될 수 있으나, 정년이 있다(75세).[* 다만, 2017년 12월 31까지는 80세.] &lt;br /&gt;
&lt;br /&gt;
==== 인가공증인 ====&lt;br /&gt;
소위 공증인가법무법인을 말한다. &lt;br /&gt;
말 그대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어야 하고,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lt;br /&gt;
&lt;br /&gt;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인가의 유효기간 역시 5년이고, 재인가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기타 공증사무 수행기관 ====&lt;br /&gt;
&lt;br /&gt;
===== 검사 (공증인이 없는 지역) =====&lt;br /&gt;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법에는 등기소장도 공증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등기소장이 공증사무 대행을 하는 예는 없다. &lt;br /&gt;
&lt;br /&gt;
공증인과 동일하게 수수료 등을 받으며, 이는 당연히 국고로 들어간다(...). &lt;br /&gt;
&lt;br /&gt;
2016년 2월 22일 현재, 아래 지청들이 대행청으로 되어 있다. &lt;br /&gt;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lt;br /&gt;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lt;br /&gt;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lt;br /&gt;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lt;br /&gt;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lt;br /&gt;
===== 재외공관 (외국) =====&lt;br /&gt;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가 담당한다.&lt;br /&gt;
&lt;br /&gt;
이에 관하여서는 '재외공관 공증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도 '공증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공증인의 경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서식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영사관의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이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전자와 후자가 서식에 쓰인 문구만 약간 다를 뿐 거의 비슷하기는 하다.]&lt;br /&gt;
&lt;br /&gt;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lt;br /&gt;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자체는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2005년에 폐지되었으나, 기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지금도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일부 남아 있다. &lt;br /&gt;
&lt;br /&gt;
=== 공정증서의 작성 ===&lt;br /&gt;
&lt;br /&gt;
==== 공정증서 일반 ====&lt;br /&gt;
공정증서(公正證書)란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lt;br /&gt;
&lt;br /&gt;
특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amp;quot;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amp;quot; 식의 문구가 공정증서에 들어간다.]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된다(소위 집행증서).[* 쉽게 말해, 판결 없이도 그 집행증서로써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청구권에 한한다.] &lt;br /&gt;
&lt;br /&gt;
또한, 반드시 공정증서로써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도 있는데, 후견계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lt;br /&gt;
&lt;br /&gt;
==== 각종의 공정증서 ====&lt;br /&gt;
&lt;br /&gt;
===== 어음공정증서 =====&lt;br /&gt;
&lt;br /&gt;
어음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말한다. &lt;br /&gt;
&lt;br /&gt;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작성한 공정증서 정본을 내주고, 채무자에게는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작성한 공정증서 등본을 내주며, 역시 사본을 붙여 작성한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lt;br /&gt;
&lt;br /&gt;
===== 그 밖에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공정증서 =====&lt;br /&gt;
&lt;br /&gt;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lt;br /&gt;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lt;br /&gt;
 *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lt;br /&gt;
&lt;br /&gt;
위와 같이 집행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여서도 작성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유언공정증서 =====&lt;br /&gt;
&lt;br /&gt;
이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 작성하게 되는 공정증서이다. &lt;br /&gt;
&lt;br /&gt;
===== 그 밖의 공정증서들 =====&lt;br /&gt;
&lt;br /&gt;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으로 서식이 마련된 그 밖의 공정증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또한 집행증서의 형태로 만들게 되어 있어서, 약정된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lt;br /&gt;
 *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 - 내용 자체는 건물임대차계약서와 흡사하다.&lt;br /&gt;
 *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 양육에 관한 협의 및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기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 규칙은, 일반적인 공정증서 서식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여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법이 정한 공정증서로서 법령서식은 (아직)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lt;br /&gt;
 *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 이 또한 집행증서이다. 다만, 동산은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lt;br /&gt;
 * '''후견계약 공정증서''' - 임의후견을 받으려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공정증서이다. 반대로, 임의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역시 공정증서로써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다. &lt;br /&gt;
&lt;br /&gt;
그 외에도,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을 수도 있다. 그러한 공정증서는 집행취소서류가 된다. &lt;br /&gt;
&lt;br /&gt;
이상에서 예시한 공정증서들은 법률행위에 대한 것들이지만,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할 수 있다(소위 사실실험 공정증서). 그 예로는, 대여금고개정점검사실실험공정증서, 존엄사선언공정증서 등이 거론된다. &lt;br /&gt;
&lt;br /&gt;
=== 사서증서의 인증 ===&lt;br /&gt;
&lt;br /&gt;
==== 사서증서 인증 일반 ====&lt;br /&gt;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이란, 해당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것임을 인증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민사소송에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먼저 그 진정성립(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나,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는 공문서처럼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유사시에 서증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위임장의 진정성립이 미심쩍은 때에는 재판부에서 소송위임장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오라고 명할 수도 있다.]  &lt;br /&gt;
&lt;br /&gt;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하려면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써 함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취지를 적은 서면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상대방만 출석하더라도 진술간주에 의하여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서면포기, 서면인낙 또는 서면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애당초,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lt;br /&gt;
====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 ====&lt;br /&gt;
사서증서의 인증은, 사서증서 원본으로써 하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행해진다.&lt;br /&gt;
 *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lt;br /&gt;
 *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다.&lt;br /&gt;
&lt;br /&gt;
위와 같이 확인이 되면, 사서증서 앞에 표지를 붙이고 뒤에 인증문을 붙여 '인증서'를 만들어 준다. 인증문은 인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lt;br /&gt;
&lt;br /&gt;
==== 선서인증 ====&lt;br /&gt;
선서인증이란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을 때 공증인 앞에서 선서서로써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서 하는 사서증서 인증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이는 영미법의 affidavit 제도를 계수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할 수 없고,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 선서무능력자도 촉탁할 수 없으며,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 &lt;br /&gt;
&lt;br /&gt;
해당 선서서는 인증서에 첨부된다. &lt;br /&gt;
&lt;br /&gt;
==== 사서증서등본의 인증 ====&lt;br /&gt;
&lt;br /&gt;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이란, 사서증서의 등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인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정관의 인증 ====&lt;br /&gt;
&lt;br /&gt;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정관(이른바 원시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때에는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lt;br /&gt;
&lt;br /&gt;
이 경우에는 공증인이 정관 원본 2통을 제출받아 인증한 후,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lt;br /&gt;
&lt;br /&gt;
==== 법인의사록의 인증 ====&lt;br /&gt;
&lt;br /&gt;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lt;br /&gt;
&lt;br /&gt;
==== 그 밖의 사서증서 인증 ====&lt;br /&gt;
&lt;br /&gt;
그 밖에도 사서증서 인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lt;br /&gt;
 * '''영문사서증서의 인증'''&lt;br /&gt;
 * '''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lt;br /&gt;
 * '''영문번역문의 인증''' &lt;br /&gt;
&lt;br /&gt;
영문 외의 외국어로 된 사서증서도 인증의 대상이 되지만, 그 경우에도 인증문은 영어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인증만 해 주는 것이지 번역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촉탁인이 번역문, 번역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예: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을 해 준 경우 그 자격증 사본), 번역인확약서 및 신분증사본을 가져 오면 이를 근거로 인증을 해 주는 것이다. &lt;br /&gt;
=== 그 밖의 공증사무 ===&lt;br /&gt;
&lt;br /&gt;
==== 확정일자인의 날인 ====&lt;br /&gt;
&lt;br /&gt;
공증인도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수 있다. &lt;br /&gt;
공정증서나 인증서의 일자는 그 자체로서 확정일자가 되지만, 그 외에도 사문서에 확정일자만 부여 받는 것도 가능하다. &lt;br /&gt;
&lt;br /&gt;
==== 거절증서의 작성 ====&lt;br /&gt;
&lt;br /&gt;
어음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lt;br /&gt;
&lt;br /&gt;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lt;br /&gt;
&lt;br /&gt;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감사가 조사,보고를 할 수 없으면 공증인이 이를 하며,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보고 역시 공증인이 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봉인 등 ====&lt;br /&gt;
&lt;br /&gt;
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하거나 이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재산목록의 작성 ====&lt;br /&gt;
&lt;br /&gt;
부재자의 재산관리나 상속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분류:행정법]][[분류:민사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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