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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탁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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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4T04:06:0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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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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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4-06T10:16: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供託法 / Deposit Act&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공탁법/|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공탁]]의 절차'를 정하고, 공탁물관리위원회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법률이다.&lt;br /&gt;
&lt;br /&gt;
이 법률 자체는 규정이 간단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인 [[http://www.law.go.kr/법령/공탁규칙|공탁규칙]] 등 여러 대법원규칙과 다수의 대법원예규(행정예규) 및 공탁선례가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내용 자체가 재산법 전반과 얽혀 있기 때문에, 나름 복잡한 법분야이다.&lt;br /&gt;
&lt;br /&gt;
[[법무사#s-3|법무사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이기도 하다.&lt;br /&gt;
== 공탁제도 일반 ==&lt;br /&gt;
===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 ===&lt;br /&gt;
==== 공탁소 ====&lt;br /&gt;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제2조 제1항).&lt;br /&gt;
즉,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본원 또는 지원)이 공탁소가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한한다(공탁규칙 제2조).&lt;br /&gt;
&lt;br /&gt;
그리고, '''이상과 같이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amp;quot;공탁관(供託官)&amp;quot;이라 한다'''(제4조).&lt;br /&gt;
&lt;br /&gt;
==== 공탁물보관자 ====&lt;br /&gt;
'''공탁물은 공탁소(법원)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금전, 유가증권의 경우)이나 창고업자(물품의 경우)가 보관한다.'''&lt;br /&gt;
&lt;br /&gt;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제3조 제1항).&lt;br /&gt;
&lt;br /&gt;
대법원장은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다만,  변제공탁의 경우에,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88조 제1항), 예외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lt;br /&gt;
&lt;br /&gt;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lt;br /&gt;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데(제2조 제2항), 현재 모든 공탁소가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공탁 및 공탁물지급 절차 ==&lt;br /&gt;
=== 공탁 절차 ===&lt;br /&gt;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제4조).&lt;br /&gt;
즉, 절차가 '공탁관의 수리', '공탁물보관자에의 납입', 이 두 단계로 되어 있는 셈이다.&lt;br /&gt;
&lt;br /&gt;
====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lt;br /&gt;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amp;quot;외국인등&amp;quot;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lt;br /&gt;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공탁통지서의 발송 ====&lt;br /&gt;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나([[민법]] 제488조 제3항), 실제로는 공탁관이 대신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물품공탁의 처리 ===&lt;br /&gt;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제11조).&lt;br /&gt;
&lt;br /&gt;
=== 대공탁·부속공탁 ===&lt;br /&gt;
유가증권공탁에서,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는바'''(법 제7조 본문), 이를 “대공탁”이라 한다.&lt;br /&gt;
&lt;br /&gt;
또한, 유가증권공탁에서,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는바'''(같은 조 본문), 이를 “부속공탁”이라 한다.&lt;br /&gt;
&lt;br /&gt;
=== 공탁물의 지급 ===&lt;br /&gt;
'''공탁물을 지급받으려는 자 역시 공탁물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lt;br /&gt;
즉, 절차가 '공탁관의 인가', '공탁물보관자의 지급', 이 두 단계로 되어 있는 셈이다.&lt;br /&gt;
&lt;br /&gt;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lt;br /&gt;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9조 제3항). &lt;br /&gt;
&lt;br /&gt;
==== 공탁금의 이자 ====&lt;br /&gt;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제6조).&lt;br /&gt;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lt;br /&gt;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자는 공탁금보관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지급해 준다(공탁규칙 제53조 제1항).&lt;br /&gt;
&lt;br /&gt;
==== 청구권의 증명 ====&lt;br /&gt;
===== 공탁물의 출급 =====&lt;br /&gt;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lt;br /&gt;
&lt;br /&gt;
만일,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제10조).&lt;br /&gt;
&lt;br /&gt;
===== 공탁물의 회수 =====&lt;br /&gt;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제9조 제2항).&lt;br /&gt;
 * '''변제공탁에서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민법]] 제489조 제1항 전문).&lt;br /&gt;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한 경우&lt;br /&gt;
  *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경우&lt;br /&gt;
  *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lt;br /&gt;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lt;br /&gt;
 *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lt;br /&gt;
&lt;br /&gt;
==== 보관료 ====&lt;br /&gt;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8조).&lt;br /&gt;
&lt;br /&gt;
=== 이표의 청구 ===&lt;br /&gt;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단서).&lt;br /&gt;
&lt;br /&gt;
== 이의신청 등 ==&lt;br /&gt;
=== 이의신청 ===&lt;br /&gt;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제12조 제1항)''', 이러한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공탁신청의 불수리나 공탁물지급청구의 불수리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대표적인 예이다.&lt;br /&gt;
&lt;br /&gt;
=== 공탁관의 조치 ===&lt;br /&gt;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제13조 제1항).&lt;br /&gt;
&lt;br /&gt;
그러나,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lt;br /&gt;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전문).&lt;br /&gt;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lt;br /&gt;
&lt;br /&gt;
=== 항고 ===&lt;br /&gt;
이의신청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lt;br /&gt;
&lt;br /&gt;
== 공탁금관리위원회 ==&lt;br /&gt;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amp;quot;위원회&amp;quot;라 한다)를 설립한다.&lt;br /&gt;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lt;br /&gt;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확정&lt;br /&gt;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lt;br /&gt;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lt;br /&gt;
공탁금관리위원회에 관한 대법원규칙으로 [[http://www.law.go.kr/법령/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lt;br /&gt;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lt;br /&gt;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amp;quot;기금&amp;quot;이라 한다)을 설치한다.&lt;br /&gt;
&lt;br /&gt;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lt;br /&gt;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lt;br /&gt;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lt;br /&gt;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lt;br /&gt;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lt;br /&gt;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lt;br /&gt;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lt;br /&gt;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lt;br /&gt;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lt;br /&gt;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lt;br /&gt;
3. 조정제도의 운용&lt;br /&gt;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lt;br /&gt;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lt;br /&gt;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lt;br /&gt;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관한 대법원규칙으로 [[http://www.law.go.kr/법령/사법서비스진흥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분류:민사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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