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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과소납부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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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3T14:29:1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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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2:2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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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3T02:28: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1 過小納付 / underpayment }}}&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 들어가기 전에 ==&lt;br /&gt;
'''세무사에게 돈을 주는 이유'''&lt;br /&gt;
'''[[탈세]]와는 다르고''' 권고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과소납부도 엄연히 잘못된 행위'''이며, 하면 바로 법원행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이다. 실제로 이를 악용하여 '''과소납부로 위장하여 탈세를 꾸미다가 적발된 사례도 존재'''한다.&lt;br /&gt;
&lt;br /&gt;
아래의 서술은 탈세의 죄목과 비교하여 과소납부에 대해 조금 긍정적인 서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탈세보단 조금 나은 거다'''&lt;br /&gt;
&lt;br /&gt;
과소납부 행위는 회계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일단은 법적,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될 행위임을 인식한 후 봐 주길 바란다. &lt;br /&gt;
&lt;br /&gt;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고의적으로 과소납부를 한 것이 증명되면 빼도박도 못하고 탈세가 되어 버린다는걸 명심하자. 비교적 긍정적 서술은 억울하게 과소납부가 된 사람들마저 탈세범으로 보이는 것을 최대한 피해보고자 작성된 것이다.&lt;br /&gt;
&lt;br /&gt;
== 과소납부란 무엇인가 ==&lt;br /&gt;
간단히 말해서 '''내야 될 세금을 적게 낸 것'''. 탈세와의 차이는 고의성의 유무라 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보통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다 보면, 세금을 내는 측에서는 '이건 내가 사업하면서 쓴 거니까 이렇게 신고해야지'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필요경비로 청구하는 부분인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여 '그쪽이 신고한 금액은 아무리 봐도 개인적인 용도로 쓴거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달라'라고 요청하는데, 이 경우가 과소납부에 속한다.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 구멍가게를 돌리는 소규모사업자도 겪을수 있는 일이며, 회계쪽의 일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어쩌다가 겪을 수 있는 일이다.&lt;br /&gt;
&lt;br /&gt;
그러니까, 이 항목을 보고 있는 당신도 과소납부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수가 있단 소리다. 국세청에서 단순통지서만 온 경우에는 안내를 따라 미납액만 내면 된다.&lt;br /&gt;
&lt;br /&gt;
=== 과소납부 혐의가 주로 걸리는 이들 ===&lt;br /&gt;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를 세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방송인[* 단 이경우 연간 벌어들이는 돈의 금액이 확실한 방송국 직원이라거나 [[아나운서]]와 같은 월급쟁이는 제외된다]들이 주로 과소납부 혐의자가 된다.&lt;br /&gt;
&lt;br /&gt;
전자는 이들이 사용한 금액이 사업상에 필요한 경비인지, 개인적인 지출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후자는 출연료로 지급되는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 되었는가의 유무, 고정출연이나 게스트 출연등의 유무, 기본적인 몸값등의 문제가 어우러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자주 과소납부 혐의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 경우보다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탈세와의 차이점 ===&lt;br /&gt;
탈세(tax evasion)와의 차이점은 상기한 바와 같이 '''고의성의 유무'''이다.&lt;br /&gt;
&lt;br /&gt;
고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세금 신고를 적게 했다면, 그것은 탈세가 되며 국세청에서 탈세로 결론 나면 그 납세자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을 한 다음'''[*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다. 탈세로 인해 법익 침해를 받는 주체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가다. 따라서 검사가 조세 포탈죄로 기소를 하려면 제3자인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치에 들어간다. &lt;br /&gt;
&lt;br /&gt;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과소납부였을 경우에는 미납 결제액을 내라는 권고를 내리게 된다. 사람이 살다보니 실수도 할 수 있는거니 미납액만 내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다. 사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공적인 업무가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개의 지출이 업무상 쓴 돈인지 개인적인 지출인지가 진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비싼 보양식을 구입한 경우 보통 개인지출로 봐야겠지만, 그걸 프로스포츠 선수가 산거라면 자기 직업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력 보강 목적이므로 필요경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식이라서 보통 본인이나 세무사는 필요경비라고 넓게 판단해서 신고한 것들 중 일부에 대해 국세청의 최종적인 해석이 달라서 생긴 문제이고, 국세청이 봤을 때 납세자가 필요경비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억지라고 보기는 힘들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카드 한번 긁을때마다 일일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lt;br /&gt;
&lt;br /&gt;
참고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뭐라 우긴다고 해서 과소납부 여부가 결정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주도하에 짧게는 한달에서 두달, 길게는 반년에 걸친 엄중히 심사를 거쳐 탈세와 과소납부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사례 ==&lt;br /&gt;
2011년 9월 방송인 [[강호동]]이 이 과소납부로 수억의 미납 결제액을 내게 되었는데, 누군가 &amp;quot;강호동이 탈세했다&amp;quot;면서 이를 고발했고 비슷한 시기에 개인의 세금납부임에도 정보가 유출되어 사실상 은퇴를 선언하게 된 일이 있다.&lt;br /&gt;
&lt;br /&gt;
일단 강호동의 경우 국세청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미납금만 내면 되는 사항이었지만 언론에 알려지면서 돌이킬수 없는 상황에 처한 케이스다. &lt;br /&gt;
&lt;br /&gt;
[[김아중]]도 비슷한 시기에 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기의 두 사람과는 다르게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방송인 L씨도 있다고 한다. --이미 유포된 사람은 어쩔수 없으니 남은 사람이라도 보호해주자며 L씨는 개인정보유출 방지라고 이름을 공개 안했다. 그냥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지(…)--&lt;br /&gt;
&lt;br /&gt;
[[배용준]]의 경우에는 환차익으로 인한 과소납부로 인해 23억 가량을 추가로 냈으며, 그중 일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면서 환급 받기 위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되었다. [* 환차익으로 인한 부분은 환율을 개인 레벨에서 조작할 수가 없다는 점이 받아 들여지고 있으나, 이를 받아 들일 경우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토대로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기각 되었다.]&lt;br /&gt;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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