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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과태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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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3T13:25:5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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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2:3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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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3T02:30: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문서: [[법 관련 정보]], [[행정법]], [[세외수입]]&lt;br /&gt;
&lt;br /&gt;
[[파일:attachment/과태료/top.jpg]]&lt;br /&gt;
과거에는 이런식으로 스티커로 붙였는데, '''이 스티커가 정말 더럽게 안떨어졌었다.''' 안그래도 딱지먹은게 짜증나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까지 붙이고 가시니 짜증과 민폐가 결합되어 욕을 두배로 먹었었다.(...) 지금은 종이를 와이퍼에 매다는 식으로 대체하여, 더이상 이런 스티커가 붙는 일은 없다.&lt;br /&gt;
&lt;br /&gt;
[[행정법]]상 가벼운 징계의 하나.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경미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내리는 징계이다. 부과 및 징수 방법은 [[http://www.law.go.kr/lsSc.do?menuId=0&amp;amp;p1=&amp;amp;subMenu=1&amp;amp;nwYn=1&amp;amp;query=%EC%A7%88%EC%84%9C%EC%9C%84%EB%B0%98%ED%96%89%EC%9C%84%EA%B7%9C%EC%A0%9C%EB%B2%95&amp;amp;x=0&amp;amp;y=0#liBgcolor0|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벌금]]과 [[과료]]와는 엄연히 다른것이, 일단 과태료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조항이 아니다. 한마디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거기다가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으로 형이 바뀌어 강제노동을 해야하는 [[벌금]]과 [[과료]]와는 달리, '''과태료는 안내고 버틴다고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과태료를 3번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 경과했으며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인)의 감치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과태료를 체납했을때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처분&lt;br /&gt;
 - '''가산금(법 24조) : 납기 경과시 5%,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최고 77%)'''&lt;br /&gt;
 - 관허사업제한(법 53조) : 3건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시&lt;br /&gt;
 - [[신용 불량자|신용정보제공]](법 52조) : 3건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시 &lt;br /&gt;
 - 체납자 감치 (법 52조) : 3건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시, 법원명령에 따라 30일 이내&lt;br /&gt;
 - '''[[번호판 영치]](법 55조)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시'''&lt;br /&gt;
&lt;br /&gt;
 *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처분&lt;br /&gt;
 '''- 부동산 압류(국세법 45조) 및 직장 급여 압류(법 41조)'''&lt;br /&gt;
  ※ 참고로 부동산과 직장급여가 없으면 '''동산(예금, 채권, 자동차, 현물 등)을 대체압류'''하고, &lt;br /&gt;
    이마저도 없으면(즉 무재산인 경우) 결손하되, '''이후에라도 재산추적을 통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물론 결손되었던 과태료는 다시 부활'''한다.&lt;br /&gt;
&lt;br /&gt;
과태료도 소멸시효가 있긴 한데, 이건 해당관청이 관리소홀등으로 5년동안 과태료를 징수결의(부과).[*  즉, 5년동안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가 한번도 안와야한다는 것 ~~하지만 재산압류가 된다면 [[망했어요]]~~, ~~그런데 요즘 지자체들은 세수부족으로 세외수입 털어내고 있으니 기대하지 말자~~ 의외지만 [[한국]] 행정법에서도 '''명백한 국가기관 과실'''로 인한 행정상의 구멍은 국가가 많이 떠안는 편이다. 이 경우 이외에도 국가가 공문을 보내야 하는 행정처분에서 국가가 5년 이상 공문발송을 까먹으면 그 처분은 없는 일이 된다는 [[행정법]]이 실제로 있는데, 저 옛날에는 이 조항에 당첨돼서 '''군면제를 따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하지 않았을때에 한한다, '''과태료 5년동안 안낸다고 없어지는거 아니다. 77% 가산금 폭탄만 생길뿐.'''&lt;br /&gt;
&lt;br /&gt;
다만, 과태료는 정식 납부통보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부과예고장)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통보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세일~~감경'''받을 수 있다.(&amp;quot;자진신고&amp;quot;라고 함.) 명백히 본인의 실책으로 인한 과태료 건일 때는 재깍재깍 납부하도록 하자.&lt;br /&gt;
&lt;br /&gt;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3급 이상 상이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자.&lt;br /&gt;
&lt;br /&gt;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법원]]에 약식재판인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약식재판에 승복하지 못하였을 때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처럼 과태료는 이의가 있을 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라는 법정 구제절차가 있기에 '''다른 방법으론 전혀 해결방법이 없다.''' 가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민원부터 넣거나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조차 되지 않으니 얌전히 납부하던가 이의제기를 통해 정식으로 해결하도록 하자. &lt;br /&gt;
&lt;br /&gt;
과태료와 같은 세금 외의 정부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기초지자체(시/군/구)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세외수입의 '''80~90%가 교통관련 과태료'''라고 한다. [[흠좀무]] --괜히 시 재정이 쪼들릴 때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쪼잔하게 단속하는 게 아니다--&lt;br /&gt;
&lt;br /&gt;
[[분류:행정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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