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3%BC%ED%95%99%EA%B8%B0%EC%88%A0%EC%9C%A0%EA%B3%B5%EC%9E%90_%EC%98%88%EC%9A%B0_%EB%B0%8F_%EC%A7%80%EC%9B%9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id>
		<title>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3%BC%ED%95%99%EA%B8%B0%EC%88%A0%EC%9C%A0%EA%B3%B5%EC%9E%90_%EC%98%88%EC%9A%B0_%EB%B0%8F_%EC%A7%80%EC%9B%9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3%BC%ED%95%99%EA%B8%B0%EC%88%A0%EC%9C%A0%EA%B3%B5%EC%9E%90_%EC%98%88%EC%9A%B0_%EB%B0%8F_%EC%A7%80%EC%9B%9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amp;action=history"/>
		<updated>2026-04-04T04:07:2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28.0</generator>

	<entry>
		<id>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3%BC%ED%95%99%EA%B8%B0%EC%88%A0%EC%9C%A0%EA%B3%B5%EC%9E%90_%EC%98%88%EC%9A%B0_%EB%B0%8F_%EC%A7%80%EC%9B%9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amp;diff=991280&amp;oldid=prev</id>
		<title>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3%BC%ED%95%99%EA%B8%B0%EC%88%A0%EC%9C%A0%EA%B3%B5%EC%9E%90_%EC%98%88%EC%9A%B0_%EB%B0%8F_%EC%A7%80%EC%9B%90%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amp;diff=991280&amp;oldid=prev"/>
				<updated>2017-04-06T10:23: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과학기술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lt;br /&gt;
2. &amp;quot;과학기술유공자&amp;quot;란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lt;br /&gt;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lt;br /&gt;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5년 12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lt;br /&gt;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달리 주무부서가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이다.&lt;br /&gt;
&lt;br /&gt;
== 국가의 책무 등 ==&lt;br /&gt;
=== 국가의 책무 ===&lt;br /&gt;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과학기술유공자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지원계획의 수립 등 ===&lt;br /&gt;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amp;quot;지원계획&amp;quot;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제5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3항 본문). &lt;br /&gt;
&lt;br /&gt;
=== 실태조사 ===&lt;br /&gt;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6조 제1항).&lt;br /&gt;
&lt;br /&gt;
===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lt;br /&gt;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amp;quot;위원회&amp;quot;라 한다)를 둔다(제8조 제1항).&lt;br /&gt;
&lt;br /&gt;
===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lt;br /&gt;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한다(제11조 제1항).&lt;br /&gt;
&lt;br /&gt;
그런데, 이미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amp;quot;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amp;quot;]  2003년부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이 설치, 운영되어 오고 있었다. &lt;br /&gt;
2004년 7월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운영해 왔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위 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lt;br /&gt;
[[http://kast.or.kr/HALL/|홈페이지]] &lt;br /&gt;
==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lt;br /&gt;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제7조 제1항).&lt;br /&gt;
 *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lt;br /&gt;
 *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lt;br /&gt;
 *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lt;br /&gt;
 *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lt;br /&gt;
&lt;br /&gt;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과학기술인의 범위 ===&lt;br /&gt;
&amp;quot;과학기술인&amp;quot;이란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amp;quot;과학기술 분야&amp;quot;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영 제2조 제1항).&lt;br /&gt;
 *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lt;br /&gt;
 &amp;quot;연구기관 등&amp;quot;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제2조 제3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영 제2조 제2항).&lt;br /&gt;
  * 국·공립연구기관&lt;br /&gt;
  *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원대학]] &lt;br /&gt;
  * [[기능대학]]&lt;br /&gt;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lt;br /&gt;
  * [[특정연구기관]]&lt;br /&gt;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lt;br /&gt;
  * [[미래창조과학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lt;br /&gt;
  * 전문생산기술연구소&lt;br /&gt;
  * 산업기술연구조합&lt;br /&gt;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lt;br /&gt;
  * 그 밖에 이상의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lt;br /&gt;
 *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lt;br /&gt;
 *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lt;br /&gt;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t;br /&gt;
&lt;br /&gt;
=== 과학기술인유공자 지정심사 신청 ===&lt;br /&gt;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본문). &lt;br /&gt;
&lt;br /&gt;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및 예우 등 ==&lt;br /&gt;
===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lt;br /&gt;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제4조 제1항),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lt;br /&gt;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제10조).&lt;br /&gt;
 *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lt;br /&gt;
 *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lt;br /&gt;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lt;br /&gt;
 *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lt;br /&gt;
 *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lt;br /&gt;
 * 출입국 심사 우대&lt;br /&gt;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lt;br /&gt;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lt;br /&gt;
 * 과학기술 조사·연구&lt;br /&gt;
 *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lt;br /&gt;
 *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lt;br /&gt;
 *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lt;br /&gt;
 * 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lt;br /&gt;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lt;br /&gt;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lt;br /&gt;
&lt;br /&gt;
=== 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lt;br /&gt;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lt;br /&gt;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제1호).&lt;br /&gt;
&lt;br /&gt;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lt;br /&gt;
&lt;br /&gt;
[[분류:행정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