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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세포탈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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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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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18:1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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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문서 : [[범죄 관련 정보]], [[관세]]&lt;br /&gt;
&lt;br /&gt;
[include(틀:불법)]&lt;br /&gt;
&lt;br /&gt;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amp;lt;개정 2015.12.15.&amp;gt;&lt;br /&gt;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lt;br /&gt;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lt;br /&gt;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lt;br /&gt;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br /&gt;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br /&gt;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lt;br /&gt;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lt;br /&gt;
&lt;br /&gt;
{{{+1 關稅逋脫}}}&lt;br /&gt;
&lt;br /&gt;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가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언더밸류|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한마디로 [[조세포탈]]의 [[관세]] 버전.&lt;br /&gt;
&lt;br /&gt;
대표적으로 외국의 물건을 직수입할때의 관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여행을 가서 [[명품]]과 같은 고가의 물품을 '''포장을 뜯은 뒤 착용하고'''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한미 FTA 등의 영향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물품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무조건 뜯지 말고 혹시 무관세 대상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간 기록이 없거나, 카드 승인내역, 국내 수입여부 등을 탈탈 털어봐서 외국에서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징벌적 가산세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혹은 [[덕후]]들이 일본제 [[피규어]]나 굿즈를 들여올때 15만원 무관세 커트라인을 지키기 위해 배송대행사에 [[언더밸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또한 마찬가지로 걸리면 피 본다. 다만 전자와는 달리 잘 걸리지는 않는 편이고, 직접 사서 들고 오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그냥 통과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이런 걸 꼼꼼히 신고하다니 착하기도 하지' 하고 그냥 무관세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게 [[피규어]]나 굿즈는 '''[[관세사]]가 덕후가 아니고서야'''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딴 걸 비싼 돈 주고 사겠어? 관세사가 러브라이버라면..-- [[해외직구]]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센스가 넘치는 판매자가 $200짜리 물건을 $40으로 표기해서 배송해 주는 등의 사례가 그것. 언더벨류라고 부른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제 태블릿 컴퓨터]] 같은 걸 구매할 시에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 '''물론 걸리고 말고를 떠나서, 그리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탈세는 탈세다.'''&lt;br /&gt;
&lt;br /&gt;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조세포탈, version=150)]&lt;br /&gt;
&lt;br /&gt;
[[분류:관세범죄]]&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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