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5%90%EC%84%AD%EB%8B%A8%EC%B2%B4</id>
		<title>교섭단체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5%90%EC%84%AD%EB%8B%A8%EC%B2%B4"/>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5%90%EC%84%AD%EB%8B%A8%EC%B2%B4&amp;action=history"/>
		<updated>2026-07-02T13:52:4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28.0</generator>

	<entry>
		<id>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5%90%EC%84%AD%EB%8B%A8%EC%B2%B4&amp;diff=41711&amp;oldid=prev</id>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6:4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5%90%EC%84%AD%EB%8B%A8%EC%B2%B4&amp;diff=41711&amp;oldid=prev"/>
				<updated>2017-01-23T06:42: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3 交涉團體}}}&lt;br /&gt;
parliamentary group[* 국가와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명.], negotiation group[*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영어판에서 쓰는 번역어. 말 그대로 '교섭 단체'다.], parliamentary party[* 맥락에 따라 그냥 정당을 가리키기도 한다.], parliamentary caucus[* [[미국]]과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lt;br /&gt;
&lt;br /&gt;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인데 의회에 따라 교섭단체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정의당, 아니 지금까지 있어왔던 진보정당들 아니, 군소정당들의 평생 소원. -- 각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그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복수의 정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거나, 한 개 이상의 정당+한 명 이상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도 존재한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의 구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의원 20명 이상 필요), [[유럽]] 내에서 교섭단체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들의 경우 한국보다 요건이 낮다.&lt;br /&gt;
&lt;br /&gt;
== 국가·지역별 현황 ==&lt;br /&gt;
=== [[대한민국]] ===&lt;br /&gt;
'''우리나라 군소 정당들의 평생 소원'''&lt;br /&gt;
&lt;br /&gt;
국회법에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 20명 이상만 되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대개는 20명 이상 되는 정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었다.&lt;br /&gt;
&lt;br /&gt;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정당에는 정말 다양한 특혜가 주어진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고[* 의석이 5석 이상일 경우 5%, 그 미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경우 2%를 지원받을수 있는데 교섭단체 정당은 무려 50%를 지급받을수 있다. 군소 정당들은 대부분 자금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점.] 정책연구위원과 입법지원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쟁점법안을 서로 의논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최근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처럼 교섭단체를 만드는 곳이 많다. [[조례]]나 [[관례]]를 따라 만들며, 통일된 기준 없이 의회마다 제각각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군소정당의 경우 ====&lt;br /&gt;
20명 이하 정당과 [[무소속]]들은 국회 교섭단체를 만들기 어렵다. 교섭단체가 없으면 교섭단체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독자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군소정당들은 군소정당끼리 모여서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교섭단체 인원 제한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lt;br /&gt;
&lt;br /&gt;
교섭단체 조건에는 의원 20명만 모이면 된다. 그래서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뭉쳐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자유선진당 18명과 창조한국당 2명이 모여 딱 20명에 맞췄으나, 1년만에 해체되었다. 16대 국회에서는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해 [[새천년민주당]]이 의원을 꿔주기도 했다. ~~몇 명, 몇 명이면 돼?~~&lt;br /&gt;
&lt;br /&gt;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은 군소정당들은 인원 제한 축소를 담은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심지어 교섭단체를 충분히 꾸리고도 남은 새천년민주당도 교섭단체 의원 수를 10명이나 15명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 [[김종필]]의 자민련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혹이 짙다.] 하지만 모두 한나라당의 원론적 주장에 밀려 실패했다.&lt;br /&gt;
&lt;br /&gt;
=== [[일본]] ===&lt;br /&gt;
일본 국회에서는 교섭단체와 유사한 회파([[정체자|구자체]]: 會派, [[신자체]]: 会派)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참의원과 중의원에 각각 존재한다.&lt;br /&gt;
&lt;br /&gt;
일본 국회에서는 2명만 있으면 회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보다 문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회파의 인원 수에 따라 '''차별'''이 있다. 중의원은 20명 이상, 참의원은 10명 이상의 의원[* 일본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하거나 동의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찬성 의원 수와 동일하다고 한다.]을 보유한 회파만 의원운영위원회(한국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비슷)에 위원을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국회의 회파가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가 원내에서 누리는 것과 비슷한 권한을 보유하려면 이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lt;br /&gt;
&lt;br /&gt;
=== [[미국]] ===&lt;br /&gt;
미국의 연방의회에도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대 정당의 힘이 압도적으로 센 관계로 연방 의회에 제3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입성해도 통상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교섭단체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 [[프랑스]] ===&lt;br /&gt;
하원(국민의회)에만 교섭단체 개념이 존재한다. 전체 의석의 5%만 확보하면 교섭단체를 창설할 수 있다고 한다.&lt;br /&gt;
&lt;br /&gt;
=== [[독일]] ===&lt;br /&gt;
독일은 연방 하원에는 교섭단체가 있고 연방 상원에는 교섭단체가 없다.&lt;br /&gt;
&lt;br /&gt;
독일 [[기독교민주연합]]([[바이에른]] 주 이외의 주에서만 활동)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은 자매 정당이라 연방 하원에서 두 당을 묶은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나머지 정당들은 각각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독일의 연방 상원은 정당보다는 각 주를 대표한다는 성격이 강해 교섭단체 제도가 없다.&lt;br /&gt;
&lt;br /&gt;
=== [[유럽연합]]([[유럽의회]]) ===&lt;br /&gt;
[[유럽연합]] 전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에서는 각 회원국에서 이념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연합한다. 그래서 교섭단체(정치그룹) 개념이 필수적이다.&lt;br /&gt;
&lt;br /&gt;
보통은 각 회원국의 정당들이 전유럽 단위의 연합체로서 유럽 정당을 창설하고[* 참고로 유럽정당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포함할 수 있다.] 유럽의회 내에서 거기에 대응되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식이다. 다만 유럽의회 내 의석 수가 적은 유럽정당들끼리 연합해서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흔하다. 또 교섭단체에 무소속 의원[* 유럽의회는 의석 대부분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되다 보니 무소속 의원이 드물다. 대개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가 이후에 당내 갈등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이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lt;br /&gt;
&lt;br /&gt;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입법부 하원에 해당한다. 상원에 해당하는 각료회의(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고정된 의원이 없고, 대신 사안별로 각국에서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이 참석해서 회의를 열기 때문에(예를 들어 재무 담당 이슈면 각 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이 참석함) 당연히 교섭단체 개념이 없다.&lt;br /&gt;
&lt;br /&gt;
[[분류:정당]] [[분류:정치]]&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