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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육감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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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2T13:52:4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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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6:4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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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3T06:43: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敎育監, Superintendent of Education &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 개요 ==&lt;br /&gt;
&amp;gt;[[http://www.law.go.kr/법령/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3335,2015062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lt;br /&gt;
&amp;gt;'''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lt;br /&gt;
임기는 4년이고, 3번만(최장 12년) 중임할 수 있으며, 각 광역시/도에 한 명씩 있다.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이외의 광역시, 도를 합쳐 17명이 존재한다.&lt;br /&gt;
&lt;br /&gt;
교육감은 대통령이 내린 교육정책에 대해 거부권[* 교육과정 자체에 비토할 수는 없고, 교육과정 시행방침 및 지침(급식, 학교운영 등)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을 가지고 있는지라 적어도 교육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다.&lt;br /&gt;
&lt;br /&gt;
교육감은 단순한 [[교육청]]의 대표가 아니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시·도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위원회 사무장에서 '''집행기관'''으로 승격되고 권한도 크게 강화되었다.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업무 분야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대표한다. '''행정부 의전대우 상 차관급에 해당한다.''' 동급인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광역시의회의장 또는 도의회의장과 동석할 경우, 일반 행정기관 행사에서는 서열 3위(동 행사에서 광역시장/도지사가 서열 1위), 지방자치 유관행사에서는 서열 2위(동 행사에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서열 1위), 교육자치 유관행사에서는 서열 1위이다.&lt;br /&gt;
&lt;br /&gt;
== 선거 ==&lt;br /&gt;
원래 교육감은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체육관에서 뽑는 간접선거제도였으나, [[지방자치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2007년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부터 주민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재보궐선거 때 치러진 충청남도, 경상북도 교육감선거 이후로 교육감 단독선거는 끊겼다. &lt;br /&gt;
&lt;br /&gt;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치러지지만, 유독 교육감 선거만큼은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3335,2015062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진다. 물론, [[공직선거법]]의 많은 조문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우선하는 법률에 의해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다. 2010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교육의원[* 교육위원회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직선제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이라 하며 교육위원의 선거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따라서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인 것만 같을 뿐 실제로는 다른 직위다.]선거와 함께 한꺼번에 치러지게 되었고, 일몰제 적용으로 교육의원 직선이 폐지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교육위원을 겸하는 지자체의회 의원과 함께 단 둘뿐인 교육행정 직선직으로 남게 되었다. 교육감 재보궐선거도 다른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함께 치러진다.&lt;br /&gt;
&lt;br /&gt;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 이것 때문에 교육감은 [[정치인]]과 구분된다.]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지역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4선 제한).&lt;br /&gt;
&lt;br /&gt;
교육감은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라는 [[세금]]을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10년 갑자기 핫이슈로 급부상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무상급식 시행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lt;br /&gt;
&lt;br /&gt;
아래 교육감의 주요업무에서 보듯,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광역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해야 하건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참여율이 저조하여[*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12.3%의 처참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하생략]]. &lt;br /&gt;
&lt;br /&gt;
원칙적으로 교육감 후보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기에 후보의 번호와 정당과의 관계는 없지만, 사람들이 정당과 연결시켜, 또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1번!을 외치는 바람에 로또 선거라는 비판을 해왔다. 그러나 이 비판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후보 간 공약 차이가 거의 없었던 데다가, 정당이 없으니 마땅한 기준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에 1번 당선률이 월등하지 않으니까. 비판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번호 없이 이름만 기입하고, 자치구별로 투표용지에 적히는 이름 순서를 랜덤으로 섞는 방식을 도입하여[* 예를 들어 어떤 자치구에서는 ABC 순서로 후보를 배열했다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BCA 순서로 배열하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CAB 순서로 무작위 배열하는 식이다.]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은 벗게 되었다. 그 결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행상황/교육감|제6회 지방선거]]항목 참고.&lt;br /&gt;
&lt;br /&gt;
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편성 예산은 8조 1219억원이고 경기도교육청은 약 12조 6685억원. 2016년 기준 [[대한민국]] 총 국가예산이 386조원 정도인 것으로 감안하면 꽤 되는 수치.&lt;br /&gt;
&lt;br /&gt;
하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시행되면 투표율이 조금은 높아질 듯. 사실 [[지방선거]]라는 것 자체가 투표율이 워낙 [[안습]]이다. 게다가 직전 선거인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은 46.1%였다.&lt;br /&gt;
&lt;br /&gt;
2010년 10월 7일에 '''10개 신문이 동시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사설을 실었다.--[[아크튜러스 멩스크|우리가 교육감을 할 수 없다면 잿더미로 만들겠다.]]-- 한국신문들의 논조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조, 중, 세계, 문화, 국민, 한경 그 외 등등은 찬성하고 동아, 매경, 서울신문은 사설을 쓰지 않았으며 다음자 10월 8일 사설에 한국일보는 성급한 주장, 경향, 한겨레는 반대입장을 취하였다.&lt;br /&gt;
&lt;br /&gt;
직선제 폐지 찬성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7/2010100702244.html|조선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10/08/4040101.html|중앙일보]], [[http://news2.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amp;amp;gCode=kmi&amp;amp;arcid=0004193233&amp;amp;cp=nv|국민일보]],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008000198|해럴드경제]],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01007004499&amp;amp;subctg1=02&amp;amp;subctg2=01|세계일보]],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010/e2010100717063748010.htm|서울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00796231|한국경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00701033137161002|문화일보]], [[http://www.naeil.com/news/NewsDetail.asp?nnum=574437|내일신문]],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10000&amp;amp;newsId=20101007000139|부산일보]]&lt;br /&gt;
&lt;br /&gt;
직선제 폐지 반대 기사 -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010/h2010100721101976070.htm|한국일보]],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42752.html|한겨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72149515&amp;amp;code=990101|경향]]&lt;br /&gt;
&lt;br /&g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23840&amp;amp;year=2015| “교육감 직선제, 국민 기본권 침해 안한다”]]라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lt;br /&gt;
== 교육감의 업무 ==&lt;br /&gt;
 * 조례안 작성 &lt;br /&gt;
 * 예산안 편성&lt;br /&gt;
 * 결산서 작성&lt;br /&gt;
 * 교육규칙 제정&lt;br /&gt;
 *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lt;br /&gt;
 * 교육과정의 운영&lt;br /&gt;
 *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lt;br /&gt;
 * 평생교육과 그밖의 교육·학예 진흥&lt;br /&gt;
 *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lt;br /&gt;
 * 학생 통학구역 운영&lt;br /&gt;
 *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 학습기자재에 관한 사항. 준비물 같은 것들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lt;br /&gt;
 * 재산의 취득· 처분&lt;br /&gt;
 *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lt;br /&gt;
 * 기채(起債)[* 공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lt;br /&gt;
 * 기금의 설치·운용&lt;br /&gt;
 *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lt;br /&gt;
 *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역대 교육감]]&lt;br /&gt;
 * [[높으신 분들]]&lt;br /&gt;
 *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lt;br /&gt;
 *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lt;br /&gt;
&lt;br /&gt;
[[분류:선출직 공무원]]&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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