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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육공무원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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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2T13:53:3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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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6:4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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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3T06:43: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목차]&lt;br /&gt;
== 정의 ==&lt;br /&gt;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정의되는 공무원.&lt;br /&gt;
즉 '''설립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17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연구기관(17개 광역시/도 교육연수원 등)에 소속되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이라 한다.&lt;br /&gt;
소속기관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있긴 하나(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및 공립대학의 교원), 이 직군에 소속된 공무원 대부분은 국가공무원이며(교육부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국립대학 및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 전체에 걸쳐 처음 임용된 광역교육자치기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다른 광역교육자치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일은 거의 없다.&lt;br /&gt;
&lt;br /&gt;
== 분류 ==&lt;br /&gt;
교육공무원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아래 기준으로 분류된다.&lt;br /&gt;
&lt;br /&gt;
=== 교원 ===&lt;br /&gt;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자.&lt;br /&gt;
크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치원의 원감과 원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감]]과 [[교장]]또한 교원이다.&lt;br /&gt;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국공립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이며, 대학의 교원은 공립의 경우 지방공무원, 국립인 경우 국가공무원이다.&lt;br /&gt;
==== [[교사]] ====&lt;br /&gt;
담당 업무는 학생 교육. 세부업무의 영역은 크게 교수,연구,행정의 3요소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근무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며 교육부 본부나 시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외의 직속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이나 실질적인 임용권은 그의 위임을 받은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이 가진다.&lt;br /&gt;
가장 인원이 많은 대표적인 교육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에 의해 [[교감]]으로 승진한 후 다시 [[교장]]으로 승진하거나 혹은 교사에서 바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특히 교육전문직원 전직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단일 직급이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급이다.[*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인 교수 또한 교육경력을 쌓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lt;br /&gt;
&lt;br /&gt;
일반직 공무원 계급 기준으로 보통 6급~7급 정도의 대우를 받으며, 보수 기준으로는 최대 4급 공무원의 보수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교사#s-2|항목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 [[교감]] ====&lt;br /&gt;
단위학교 내 [[교사]]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며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의 관리책임을 지는 직책으로, 유치원에서는 '원감'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lt;br /&gt;
교사 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로서 소정의 교육경력을 갖추고 자격연수를 통해 교감 자격을 취득한 뒤 교감 승임과정을 통과하면 될 수 있다.&lt;br /&gt;
임용권은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17개 광역교육행정기관 교육감이 행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감#s-2|항목 참조]]&lt;br /&gt;
&lt;br /&gt;
==== [[교장]] ====&lt;br /&gt;
기관장으로서 학교 전체의 운영 총괄책임자가 된다. 유치원에서는 '원장'이 된다.&lt;br /&gt;
일반적으로는 교감 또는 교감급 장학사, 교육연구사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 경력을 가지고 교장 자격을 취득한 뒤 교장 임용과정을 거치면 될 수 있으며, '공모교장'이라는 제도가 있어 교사, 교감, 교수 등 교장이 아닌 교원이 교장 공모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되는 수도 있다.&lt;br /&gt;
임용권은 대통령이 가지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교육부 장관이 행사한다.&lt;br /&gt;
자세한 내용은 [[교장|항목 참조]]&lt;br /&gt;
&lt;br /&gt;
==== [[교수]] ====&lt;br /&gt;
교사의 업무(교수,연구,행정) 가운데 상대적으로 교수 및 행정업무가 경감되고 연구업무가 심화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학생|가르치는 학생의 수준]]도 높은 편.&lt;br /&gt;
국립대의 경우 국가교육공무원이며, 시립 및 도립대학과 같은 공립대학의 경우 지방교육공무원이다.&lt;br /&gt;
임용권은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각 대학(교)의 장(전문대학의 경우 학장, 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가진다.&lt;br /&gt;
&lt;br /&gt;
=== 교육전문직원 ===&lt;br /&gt;
[[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뜻한다.&lt;br /&gt;
국가 또는 광역교육행정기관 단위 교육정책 설계와 운영 및 평가하기, 학교단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과정에 대한 감사 및 지원하기[* 장학사 및 장학관의 경우], 국가 또는 광역교육행정기관 단위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상의 문제와 해결방법 연구, 교원 연수과정 설계와 운영[* 교육연구사 및 교육연구관의 경우] 등을 담당한다.&lt;br /&gt;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교육부 소속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교육공무원과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소속인 지방교육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다. 그런데 교육경력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대체로 [[교사]]가 전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전문직원이었던 사람이 교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도 많다.&lt;br /&gt;
&lt;br /&gt;
=== [[조교]] ===&lt;br /&gt;
국립 또는 공립 대학(교)의 조교도 교육공무원이다.&lt;br /&gt;
교수와 마찬가지로 소속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가 나뉘게 되며, 임용권자는 교수와 동일하다. &lt;br /&gt;
&lt;br /&gt;
== 교육공무원이 아닌 경우 ==&lt;br /&gt;
 * 사립학교(초중고)의 [[교사]]는 교원이지만, 학교 설립주체가 개인이므로 교육공무원은 아니다.&lt;br /&gt;
 * 교사가 아니라 행정업무를 맡아보는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행정직 공무원]], 비공무원은 [[교육공무직원]]이라 한다.&lt;br /&gt;
 * 보육교사(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그 자격이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므로 교육공무원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분류:공무원]]&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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