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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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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7T21:41:4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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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7일 (화) 09:0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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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7T09:06: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칙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속칭 '교특법'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 내용 ==&lt;br /&gt;
=== 처벌의 특례 ===&lt;br /&gt;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즉,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lt;br /&gt;
&lt;br /&gt;
여기서 &amp;quot;차&amp;quot;란 차(車)(도로교통법상의 차)와 [[건설기계]]를 말하며(제2조 제1호), &amp;quot;교통사고&amp;quot;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lt;br /&gt;
&lt;br /&gt;
이 죄도 법정형 자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같다. 그런데도 굳이 위와 같이 특별구성요건을 둔 이유는 아래와 같은 형사절차상의 특례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경한 교통사고 범죄의 반의사불벌 등 ===&lt;br /&gt;
차의 교통으로 다음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제3조 제2항 본문). &lt;br /&gt;
 *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 다만, 차의 운전자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같은 항 단서).&lt;br /&gt;
  *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를 하지 아니하고 [[뺑소니|도주]]한 경우&lt;br /&gt;
  *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lt;br /&gt;
  *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같은 법 제44조 제2항 위반.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lt;br /&gt;
  * 후술하는 행위(속칭 11대 중과실)로 인한 경우&lt;br /&gt;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과실재물손괴) &lt;br /&gt;
&lt;br /&gt;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라 하더라도 '치상'이 아니라 '치사'인 경우에는, '합의'나 후술하는 '종합보험 가입'이 되었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없다(제3조 제2항의 반대해석).&lt;br /&gt;
&lt;br /&gt;
속칭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제3조 각 호). 굵은 글자는 법문에는 없으나 편의상 적은 것이다.&lt;br /&gt;
 * '''신호 위반''' : 신호기(도로교통법 제5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lt;br /&gt;
 * '''중앙선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같은 법 제13조 제3항 위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같은 법 제62조 위반)&lt;br /&gt;
 * '''제한속도 위반''' : 제한속도(같은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lt;br /&gt;
 * '''앞지르기 방법등 위반''' : 일반 도로에서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같은 법 제6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lt;br /&gt;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같은 법 제24조)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lt;br /&gt;
 * '''횡단보도 침범'''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같은 법 제27조 제1항)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lt;br /&gt;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96조 위반).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lt;br /&gt;
 * '''[[음주운전]] 등'''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같은 법 제44조 제1항)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같은 법 제45조 위반)&lt;br /&gt;
 * '''보도 침범 등''' :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같은 법 제13조 제1항 위반) 보도 횡단방법(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lt;br /&gt;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같은 법 제39조 제3항)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lt;br /&gt;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의 조치(같은 조 제1항)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lt;br /&gt;
&lt;br /&gt;
=== 종합보험 가입 시의 공소권 없음 특례 ===&lt;br /&gt;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즉,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본문). &lt;br /&gt;
&lt;br /&gt;
여기서 말하는 &amp;quot;보험 또는 공제&amp;quot;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lt;br /&gt;
&lt;br /&gt;
쉽게 말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이에 해당하는 공제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lt;br /&gt;
 *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lt;br /&gt;
 즉, [[뺑소니]]나 11대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lt;br /&gt;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lt;br /&gt;
 이 경우에는 말하자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lt;br /&gt;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lt;br /&gt;
&lt;br /&gt;
=== 형의 감면 ===&lt;br /&gt;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8조의2).&lt;br /&gt;
&lt;br /&gt;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긴급자동차란 다음 자동차만 해당한다(같은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lt;br /&gt;
 * [[소방차]]&lt;br /&gt;
 * [[구급차]]&lt;br /&gt;
 * 혈액 공급차량&lt;br /&gt;
 * [[경찰차|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lt;br /&gt;
=== 보칙 ===&lt;br /&gt;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그 취지(제4조 제2항)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제4조 제3항).&lt;br /&gt;
&lt;br /&gt;
이 증명서와 관련하여서도 벌칙이 있다.&lt;br /&gt;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br /&gt;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lt;br /&gt;
③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사항 ==&lt;br /&gt;
2016년 1월 6일 이후 수사하는 사건부터는, 교통사고 사건 중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된다(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lt;br /&gt;
&lt;br /&gt;
원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금]] 통고처분이 아니라 일반 형사처벌을 받지만([[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본문), 상술한 바와 같이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과실재물손괴)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그 대신 범칙금 통고처분은 받게 된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lt;br /&gt;
&lt;br /&gt;
[[분류:형법]][[분류:형사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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