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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속영장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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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4T08:55:1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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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5일 (일) 11:5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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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5T11:52: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목차]&lt;br /&gt;
== 개요 ==&lt;br /&gt;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여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하여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장소에 구인 및 구금을 하는 영장을 의미한다. &lt;br /&gt;
== 헌법 제12조 ==&lt;br /&gt;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구권자를 헌법 제12조에서 검사가 청구하도록 되어있다.&lt;br /&gt;
&lt;br /&gt;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법조인)|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죄|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라고 규정이 되어있다. 검사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바로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의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검찰청과 법원에는 '''영장[[당직]]''' 판검사가 근무한다. (...) 헌법에는 &amp;quot;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amp;quot; 라는 상황 이외의 것은 나와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안이 충분히 명백하고 [[증거]]까지 모두 들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는지?'''&lt;br /&gt;
== 형사소송법상 ==&lt;br /&gt;
=== 피의자의 경우 ===&lt;br /&gt;
&lt;br /&gt;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의 법조문은 청구권자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되어있다. &lt;br /&gt;
&lt;br /&gt;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lt;br /&gt;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lt;br /&gt;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lt;br /&gt;
2. 피고인이 [[증거인멸죄|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lt;br /&gt;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lt;br /&gt;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lt;br /&gt;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youtube(WvKd26IIVs4)]&lt;br /&gt;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를 집행하는 [[형사]]의 모습.&lt;br /&gt;
=== [[영장실질심사]] ===&lt;br /&gt;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lt;br /&gt;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lt;br /&gt;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lt;br /&gt;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lt;br /&gt;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lt;br /&gt;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lt;br /&gt;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lt;br /&gt;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lt;br /&gt;
&lt;br /&gt;
좀 길다(...)글로 풀어쓰자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되어있다. 이 심문을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른다. 이 영장실질심사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영장심문시에 변호인이 같이 참석한다. 해당 심문절차는 법관이 심문하고 참여관이 심문절차를 조서로 기재한다.&lt;br /&gt;
=== 구인영장 ===&lt;br /&gt;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경우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을 심문장소인 법정으로 데리고올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구인영장이다. 이 구인영장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법]][[분류:헌법]][[분류:형사소송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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