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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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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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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4-06T11:19: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lt;br /&gt;
&lt;br /&gt;
https://www.pacst.go.kr/images/pacst/main/logo.png&lt;br /&gt;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s://www.pacst.go.kr/|홈페이지]]&lt;br /&gt;
[[http://www.law.go.kr/법령/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lt;br /&gt;
&lt;br /&g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5조(회의)''' &lt;br /&gt;
④ 자문회의의 소집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 [[http://www.law.go.kr/법령/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12687,19890425)|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이름의 한시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설화되었다.&lt;br /&gt;
&lt;br /&gt;
2008년 9월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칭되었다가(근거법률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로 원상복구(?)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정부조직의 개편, 즉 과학기술정책의 소관부처의 변경(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기인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법 제2조).&lt;br /&gt;
 *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lt;br /&gt;
 *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lt;br /&gt;
 *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lt;br /&gt;
&lt;br /&gt;
== 구성 ==&lt;br /&gt;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3조 제1항).&lt;br /&gt;
&lt;br /&gt;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회의 등 ==&lt;br /&gt;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 내에 분야별 회의를 둘 수 있다(제6조 제1항).&lt;br /&gt;
&lt;br /&gt;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영 제2조 제1항).  &lt;br /&gt;
&lt;br /&gt;
원칙적으로, 의장이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하지만(제4조 제1항), 의장은 분야별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게 할 수 있다(제6조 제3항).&lt;br /&gt;
&lt;br /&gt;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4조 제3항).&lt;br /&gt;
&lt;br /&gt;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분류:헌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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