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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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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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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7:3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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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amp;lt;tablealign=center&amp;gt; 법익별 범죄 ||&lt;br /&gt;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와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구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lt;br /&gt;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는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보호형법과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포함한다. 국가의 대내적·대외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란]]과 [[외환죄]]가 국가보호형법의 내용이 됨에 반하여,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지인 [[국기에 관한 죄]]는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국교에 관한 죄]]는 국가의 대외적 지위와 함께 외국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이다.&lt;br /&gt;
&lt;br /&gt;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lt;br /&gt;
국가의 기능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형법은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 외에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및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란 공무원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의미하며, 직무위배죄와 직권남용죄 및 뇌물죄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및 무고의 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lt;br /&gt;
&lt;br /&gt;
== 목록 ==&lt;br /&gt;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lt;br /&gt;
 * [[내란]]&lt;br /&gt;
 * [[외환죄]]&lt;br /&gt;
 * [[국기에 관한 죄]]&lt;br /&gt;
 * [[국교에 관한 죄]]&lt;br /&gt;
  * [[외국원수폭행등죄]]&lt;br /&gt;
  * [[외국사절폭행등죄]]&lt;br /&gt;
  * [[외국국기국장모독죄]]&lt;br /&gt;
  * [[사전죄]]&lt;br /&gt;
  * [[중립명령위반죄]]&lt;br /&gt;
  * [[외교상기밀누설죄]]&lt;br /&gt;
&lt;br /&gt;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lt;br /&gt;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lt;br /&gt;
  * [[직무유기]]&lt;br /&gt;
  * [[직권남용]]&lt;br /&gt;
  * [[피의사실공표죄]]&lt;br /&gt;
  * [[공무상비밀누설죄]]&lt;br /&gt;
  * [[뇌물]]&lt;br /&gt;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lt;br /&gt;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lt;br /&gt;
 * [[무고죄]]&lt;br /&gt;
&lt;br /&gt;
[[분류:형법/죄]]&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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