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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교에 관한 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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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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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7:4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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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상위 문서: [[형법/죄]]&lt;br /&gt;
&lt;br /&gt;
||||||||||&amp;lt;tablealign=center&amp;gt;&amp;lt;:&amp;gt; '''[[형법]]의 죄''' ||&lt;br /&gt;
||[[국기에 관한 죄|제3장 국기에 관한 죄]]||←||'''제4장 국교에 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lt;br /&gt;
&lt;br /&gt;
||||||||||||&amp;lt;tablealign=center&amp;gt; '''[[국교에 관한 죄]]''' ||&lt;br /&gt;
||[[외국원수폭행등죄]]||[[외국사절폭행등죄]]||[[외국국기국장모독죄]]||[[사전죄]]||[[중립명령위반죄]]||[[외교상기밀누설죄]]||&lt;br /&gt;
[include(틀:불법)]&lt;br /&gt;
&lt;br /&gt;
||'''[[형법]] 제4장 국교에 관한 죄'''&lt;br /&gt;
&lt;br /&gt;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__[[국가원수|외국의 원수]]__'''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lt;br /&gt;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__모욕__'''을 가하거나 '''__명예를 훼손__'''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__[[외교관|외국사절]]__'''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lt;br /&gt;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__모욕__'''을 가하거나 '''__명예를 훼손__'''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__외국을 모욕할 목적__'''으로 '''__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__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mp;lt;개정 1995.12.29&amp;gt;&lt;br /&gt;
&lt;br /&gt;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__[[반의사불벌죄|명시한 의사에 반하여]]__'''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amp;lt;개정 1995.12.29&amp;gt;&lt;br /&gt;
&lt;br /&gt;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__외국에 대하여 사전__'''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lt;br /&gt;
②'''전항의 __미수범__'''은 처벌한다.&lt;br /&gt;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__예비__''' 또는 '''__음모__'''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__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__'''&amp;lt;개정 1995.12.29&amp;gt;&lt;br /&gt;
&lt;br /&gt;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mp;lt;개정 1995.12.29&amp;gt;&lt;br /&gt;
&lt;br /&gt;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mp;lt;개정 1995.12.29&amp;gt;&lt;br /&gt;
②'''__누설할 목적__'''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1 國交에 關한 罪}}}&lt;br /&gt;
국교에 관한 죄는 외국과의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침해하여 국제법상 보호되는 외국의 이익을 해하고, 외국과의 국교관계 내지 [[대한민국]]의 대외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lt;br /&gt;
&lt;br /&gt;
== 보호법익 ==&lt;br /&gt;
국교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타국의 이익을 형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국교에 관한 죄도 '''자국의 대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의하면 국교에 관한 죄는 외국을 보호함에 의하여 자국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범죄로 이해되었다. 이에 반하여 국제주의적 입장에서 국교에 관한 죄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의하여 '''외국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국교에 관한 죄의 내용은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국가는 외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으며, 국교에 관한 죄에는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본죄를 국교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태도에 비추어 본죄는 주로 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대외적 지위 내지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대외적인 면에서 보호한다는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특히 외교상의 기밀누설죄는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교에 관한 죄는 외국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이라는 이중의 보호목적 또는 이중의 보호의무를 가진 범죄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구성요건 체계 ==&lt;br /&gt;
||&amp;lt;|3&amp;gt;외국원수, 사절 및 국기에 관한 죄||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lt;br /&gt;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lt;br /&gt;
||외국국기, 국장모독죄||&lt;br /&gt;
||&amp;lt;|2&amp;gt;사전, 중립명령위반죄||외국에 대한 사전죄||&lt;br /&gt;
||중립명령위반죄||&lt;br /&gt;
||외교상기밀에 관한 죄||외교상기밀누설죄||&lt;br /&gt;
&lt;br /&gt;
형법의 국교에 관한 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외국원수, 사절, 국기에 대한 죄는 외국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이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고 외국국기 등을 특별취급하는 규정이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및 외국국기국장모독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외국에 대한 국제적 의무위반 내지 평화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유형으로 외국에 대한 사전죄와 중립명령위반죄가 있다. 셋째,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외환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lt;br /&gt;
[[분류:국교에 관한 죄]]&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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