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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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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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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7:4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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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3T07:44: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문서 : [[도로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도로 프로젝트)]&lt;br /&gt;
&lt;br /&gt;
{{{+1 國道 / National Highway}}}&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 개요 ==&lt;br /&gt;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고속도로|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분류되지만, 고속국도는 보통 [[고속도로]]로 칭하고, 일반적으로는 일반국도만 '국도'로 칭한다. 국도란 명칭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로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만 관리한다.&lt;br /&gt;
&lt;br /&gt;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노선이 지정되어 있으며, 노선 번호는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 그 중 1~10번은 주요 간선축의 격자망을, 홀수 번호는 남북축(종축)을, 짝수 번호는 동서축(횡축)을 가로지르는 특징이 있다.[* 만약 77번 국도처럼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고려하여 남북축(종축)인지 동서축(횡축)인지 판단한다. 77번 국도의 경우에는 시점이 남쪽인 부산에 있고 종점이 북쪽인 파주에 있고 남북축(종축) 길이가 동서축(횡축) 길이보다 더 길므로 남북축(종축)으로 결정되었다. 예외는 연장되어서 종축이 횡축보다 길어진 [[14번 국도]]와 [[58번 지방도]]와 직결할 의미로 붙인 [[58번 국도]].] 41번 국도와 50번 이후의 대부분의 국도는 [[북한|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라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쓸 일은 거의 없다.&lt;br /&gt;
&lt;br /&gt;
노선 번호가 n번일 경우 &amp;quot;n번 국도&amp;quot; 혹은 &amp;quot;국도 제n호선&amp;quot;으로 부른다. 국도 시점과 종점을 아울러 &amp;quot;국도 제n호 OO~XX선&amp;quot;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도관리사무소 등 업계 사람들은 &amp;quot;국도 제n호선&amp;quot;을 사용하며, [[위키백과]]에서는 &amp;quot;국도 제n호선&amp;quot;으로 항목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쓰는 명칭은 &amp;quot;n번 국도&amp;quot; 이다.&lt;br /&gt;
&lt;br /&gt;
== 역사 ==&lt;br /&gt;
=== 도로규칙 ===&lt;br /&gt;
[[경술국치]] 이후 약 1년이 지난 1911년 4월 17일에 [[일제]]는 한반도의 도로 조사를 끝내고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315|도로규칙]](조선총독부령 제51호)[*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에 제정된, 서울시내 대로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도로규칙(내부령 제9호)과는 다르다.]을 제정하여 __도로를 등급을 나누어 관리__하기 시작했다. 나눈 기준은 아래와 같았다.&lt;br /&gt;
 * '''1등도로''' : [[서울|경성]]에서 도청이나 사단·여단·요새사령부나 진수부·요항부소재지나 교통요지나  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곳까지 연결하는 도로&lt;br /&gt;
 * 2등도로 : 도청끼리 연결하거나 군청, 도 내의 교통요지까지 연결하는 도로&lt;br /&gt;
 * 3등도로 : 부청 또는 군청끼리 연결하거나 부·군 내의 교통요지를 연결하는 도로&lt;br /&gt;
 * 등외도로 : 나머지 도로&lt;br /&gt;
1등도로와 2등도로의 관리는 [[조선총독부]]에서 하였고, 3등도로는 도청에서, 등외도로는 부·군청에서  관리하였다. 그런데 1등도로의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식민지 건설의 목적과 함께 군사적 요충지로 쓰려는 목적으로 도로정비를 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 조선도로령 ===&lt;br /&gt;
1938년 4월 4일, [[조선총독부]]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3705|조선도로령]](조선총독부제령 제15호)을 제정하여 1938년 12월 1일부터 기존의 도로규칙을 폐지하고 조선도로령을 시행하였는데 이 때 국도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였다. 조선도로령에서는 도로를 국도, 지방도, 부도, 읍면도로 나누었는데 기준에 따르자면 __기존의 1등도로는 국도가 되고__, 2등도로와 3등도로는 지방도가 되고, 등외도로는 부도나 읍면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조선도로령은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여 광복이 된 후에도 1961년까지 존재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도로법 ===&lt;br /&gt;
==== 1급국도와 2급국도 ====&lt;br /&gt;
1961년 12월 27일, 1961년 당시의 대한민국의 실정과 거리가 멀었던 조선도로령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777|폐지]]하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778|도로법]](법률 제871호)을 새로 제정하게 된다. 새로 제정된 도로법은 도로의 종류를 1급국도, 2급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정의했고 그 중 1급국도와 2급국도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3996|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각령 제1191호)에 의해 노선이 정해졌다.&lt;br /&gt;
당시엔 국가기간도로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도로를 가리켜 1급국도라 하였고, 서울부터 도청까지 잇는 도로나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한 곳까지 잇는 도로를 2급국도라 하였다.&lt;br /&gt;
&lt;br /&gt;
1961년에 처음 시행될 때에는 1급국도[* 1~10번 국도의 선형이다 [[파일:대한민국 주요 국도(옛 1급국도).jpg ]] ]로는 1~10번 국도와 14번 국도가, 2급국도로는 51~67번 국도와 제주도의 101~102번 국도가 신설되었지만[* 지금의 일반 국도의 노선과는 여러가지로 달랐다. 특히 2급국도에선 북한 지역의 노선 신설은 없었다. 예를 들어, 현행 [[14번 국도]]는 통영 - 포항이지만, 당시 14번 국도는 부산 - 목포였다.], 1967년에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3997|개정]]될 때 기존의 국도를 전면 개편하여 1급국도로는 1~10번 국도가, 2급국도로는 11~94번 국도가 신설[* 앞쪽의 11~48번 국도(41번 국도 제외)는 남한에 존재하는 국도였고, 41번 국도와 50~94번 국도는 모든 구간이 북한에 존재하는 국도였다.]되었다. 1969년 4월 8일에 제주도에 99번 국도가 신설되었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의 이름이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으로 바뀌게 된다.&lt;br /&gt;
&lt;br /&gt;
하지만 이 국도의 번호들은 법률상에만 존재하던 것이었으며 일반 신문이나 사회에서는 어디~어디간 1급국도나 2급국도로 불렸다. 실질적으로 국도에 번호를 붙여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69년 5월 10일부터였으며, 치안국 교통과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의 분석 및 명확한 구별등을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1급국도 7개와 2급국도 24개에 번호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51000329207017&amp;amp;edtNo=2&amp;amp;printCount=1&amp;amp;publishDate=1969-05-10&amp;amp;officeId=00032&amp;amp;pageNo=7&amp;amp;printNo=7258&amp;amp;publishType=00020|#]])&lt;br /&gt;
&lt;br /&gt;
__고속국도에 관한 법이 없었던 때에는 고속도로를 국도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었다.__ 1967년 9월 2일에는 [[경인고속도로|95번 국도]](서울~인천)가 신설되었고,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경부고속도로|97번 국도]](서울~수원)가 신설되었다가 2년뒤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수원까지였던 구간을 부산까지 늘린 [[경부고속도로|1-1번 국도]](서울~부산)가 신설되었다. 1970년 4월 21일에는 [[호남고속도로|1-3번 국도]](서울~전주)가 신설되었다. 이들 국도는  1970년 9월 10일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9894|고속국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자 고속국도로 인정되었고, 1971년 8월 31일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599|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고속국도로 정식 지정되었다.&lt;br /&gt;
&lt;br /&gt;
==== 일반 국도 ====&lt;br /&gt;
1971년 8월 31일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경부고속도로|1-1번 국도]], [[호남고속도로|1-3번 국도]], [[경인고속도로|95번 국도]]가 각각 1번, 3번, 2번 [[고속도로|고속국도]]로 지정됨과 동시에 도로법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782|개정]]되면서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4004|폐지]]되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4005|일반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1급국도와 2급국도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일반 국도'''로 부르게 된다.&lt;br /&gt;
&lt;br /&gt;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795|도로법 개정안]]에선 지정국도[* 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국도의 관리를 맡았지만 지정국도로 지정되면 국토해양부가 국도의 관리를 맡게된다. '일반국도지정령'처럼 지정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법률 제10156호)의 제20조의2 참조. 추가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도 국토해양부가 관리를 맡게 된다.]와 국도의 지선[* 여러가지로 중요한 지역의 근처에 국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반국도지정령'처럼 국도의 지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법률 제10156호) 중 제10조의2 참조.]이란 개념이 추가되었다. 또한 더 이상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그 도로가 바로 국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도 구간이 국도로써 계속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통되어도 기존 구간을 계속 국도로 지정할 수 있게되었다.&lt;br /&gt;
&lt;br /&gt;
2014년 7월 15일부터 도로의 각 노선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신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http://www.law.go.kr/lsSideInfoP.do?&amp;amp;lsNm=%EB%8F%84%EB%A1%9C%EB%B2%95%20%EC%8B%9C%ED%96%89%EB%A0%B9&amp;amp;ancYd=20140714&amp;amp;chrClsCd=010202&amp;amp;urlMode=lsRvsDocInfoR&amp;amp;ancNo=25456|바뀌어서]] 다른 노선 지정령들과 함께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6656|폐지]]되었다.&lt;br /&gt;
&lt;br /&gt;
다음은 일반 국도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국도의 주요 변천사를 적은 것이다.&lt;br /&gt;
 * 1972년 2월 22일에는 [[27번 국도]]가 신설되고 [[32번 국도]]의 기점이 [[태안군|태안]]읍내에서 만리포로 변경되었다.&lt;br /&gt;
 * 1981년 3월 14일에는 16, [[18번 국도|18]], [[29번 국도|29]], [[30번 국도|30]], [[33번 국도|33]], [[35번 국도|35]], [[37번 국도|37]], [[39번 국도|39]], [[40번 국도|40]], [[45번 국도|45]], [[47번 국도|47]], [[56번 국도]]가 신설되고 [[13번 국도]]등 13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lt;br /&gt;
 * 같은 해 6월 24일에는 [[3번 국도|3]], [[23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lt;br /&gt;
 * 1990년 10월 30일에는 29, [[38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lt;br /&gt;
 * 1996년 7월 1일에는 [[59번 국도|59]], [[67번 국도|67]], [[82번 국도]]가 신설되고 [[14번 국도]] 등 6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lt;br /&gt;
 * 2001년 8월 25일에는 [[58번 국도|58]], [[75번 국도|75]], [[77번 국도|77]], [[79번 국도|79]], [[87번 국도|87]], [[88번 국도|88]], 95번 국도가 신설되고, [[2번 국도]]의 기점을 [[신안군]]의 섬으로(...) 옮기는 등 7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lt;br /&gt;
 * 2007년 1월 1일에는 제주도에 있던 11, 12, 16, 95, 99번의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되었다.&lt;br /&gt;
 * 2008년 11월 17일에는 [[5번 국도|5]], 18, 40, 67, 77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고, 지방도로 격하된 [[11번 국도|11]], [[12번 국도|12]], [[16번 국도|16]], [[95번 국도|95]] [[99번 국도|99]]번 국도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서 삭제되었다. 이로써 95번 국도는 가장 단명한 국도가 되었다(...).&lt;br /&gt;
 * 2013년 5월 8일에는 [[1번 국도]]의 기점이 변경되었다.&lt;br /&gt;
&lt;br /&gt;
~~돈이 없는~~ 강원도가 [[강화도]]부터 [[고성군(강원도)|고성]]까지 [[비무장지대]] 바로 밑 최전방을 달려가는 이른바 &amp;quot;평화관광로&amp;quot;를 일반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조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만약 국도가 된다면 [[59번 국도]]를 능가할 막장국도가 될 수도 있다~~ 2013년에는 아예 고속도로로 만들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amp;mid=sec&amp;amp;sid1=102&amp;amp;oid=038&amp;amp;aid=0002428079|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국토기본계획 등을 보면 실제로 [[강화군]]에서 [[고성군(강원도)|간성읍]]을 잇는 고속도로(노선번호 62번 예정)가 계획되어 있긴 하다.&lt;br /&gt;
== 관리기관 ==&lt;br /&gt;
도로법에 의해 모든 도로에는 도로관리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이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행정구역)|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도의 경우 [[동(행정구역)|동]]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 도로법 제23조.] 또 위임국도라 해서 국도의 한 구간 전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도로법 시행령 제29조.] 관리체계가 매우 복잡한 편이다. 덕분에 같은 국도라도 관리기관이 구간별로 다 다르다.&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별로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각 국토관리청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제 현장업무를 담당한다.&lt;br /&gt;
&lt;br /&gt;
관리기관에 따라 국도의 관리상태는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다. 대체로 국토교통부 관할 국도가 상태가 좋은 편이고 지자체 관할 국도는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으나 [[서울특별시]] 같은 돈 많은 지자체 국도는 좋은 편이다. [* 예를 들면 [[수인로|42번 국도]]에서 [[안산시]] 구간은 '''8차선에 콘크리트 가드레일'''에 '''[[입체교차로]]'''도 있으나, [[시흥시]] 구간은 '''왕복 4차선'''도 존재.]&lt;br /&gt;
&lt;br /&gt;
== 노선 목록 ==&lt;br /&gt;
홀수는 종축, 짝수는 횡축 노선이며, †표시는 전구간 [[이북 5도]]에 있는 노선.[* 전 구간이 [[북한|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봉인 해제 방법이 오직 [[통일]]외엔 없는, 즉 지도에만 존재하는 국도들이다. [[http://www.ngii.go.kr/kor/popup/map_korea.do?rbsIdx=1|국토지리정보원의 대한민국 전도]]를 통해 자세한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봉인을 해제하는 또다른 방법은 국도 구간을 연장하여 남한까지 끌어오는 것인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참고로 현재 [[북한]]에는 국도가 없으며, 1~3급도로로 구분중.] 과거 1급국도였던 1~10번 국도는 격자망을 이루고 있다.&lt;br /&gt;
&lt;br /&gt;
 * [[1번 국도]] 목포 - 신의주&lt;br /&gt;
 * [[2번 국도]]&lt;br /&gt;
 * [[3번 국도]] 남해 - 초산&lt;br /&gt;
 * [[4번 국도]]&lt;br /&gt;
 * [[5번 국도]] 거제 - 자성&lt;br /&gt;
 * [[6번 국도]]&lt;br /&gt;
 * [[7번 국도]] 부산 - 온성&lt;br /&gt;
 * [[8번 국도]]†&lt;br /&gt;
 * [[9번 국도]]†&lt;br /&gt;
 * [[10번 국도]]†&lt;br /&gt;
 * [[13번 국도]]&lt;br /&gt;
 * [[14번 국도]]&lt;br /&gt;
 * [[15번 국도]]&lt;br /&gt;
 * [[17번 국도]]&lt;br /&gt;
 * [[18번 국도]]&lt;br /&gt;
 * [[19번 국도]]&lt;br /&gt;
 * [[20번 국도]]&lt;br /&gt;
 * [[21번 국도]]&lt;br /&gt;
 * [[22번 국도]]&lt;br /&gt;
 * [[23번 국도]]&lt;br /&gt;
 * [[24번 국도]]&lt;br /&gt;
 * [[25번 국도]]&lt;br /&gt;
 * [[26번 국도]]&lt;br /&gt;
 * [[27번 국도]]&lt;br /&gt;
 * [[28번 국도]]&lt;br /&gt;
 * [[29번 국도]]&lt;br /&gt;
 * [[30번 국도]]&lt;br /&gt;
 * [[31번 국도]]&lt;br /&gt;
 * [[32번 국도]]&lt;br /&gt;
 * [[33번 국도]]&lt;br /&gt;
 * [[34번 국도]]&lt;br /&gt;
 * [[35번 국도]]&lt;br /&gt;
 * [[36번 국도]]&lt;br /&gt;
 * [[37번 국도]]&lt;br /&gt;
 * [[38번 국도]]&lt;br /&gt;
 * [[39번 국도]]&lt;br /&gt;
 * [[40번 국도]]&lt;br /&gt;
 * [[41번 국도]]†&lt;br /&gt;
 * [[42번 국도]]&lt;br /&gt;
 * [[43번 국도]]&lt;br /&gt;
 * [[44번 국도]]&lt;br /&gt;
 * [[45번 국도]]&lt;br /&gt;
 * [[46번 국도]]&lt;br /&gt;
 * [[47번 국도]]&lt;br /&gt;
 * [[48번 국도]]&lt;br /&gt;
 * [[50번 국도]]†&lt;br /&gt;
 * [[51번 국도]]†&lt;br /&gt;
 * [[52번 국도]]†&lt;br /&gt;
 * [[53번 국도]]†&lt;br /&gt;
 * [[54번 국도]]†&lt;br /&gt;
 * [[56번 국도]]&lt;br /&gt;
 * [[58번 국도]]&lt;br /&gt;
 * [[59번 국도]]&lt;br /&gt;
 * [[61번 국도]]†&lt;br /&gt;
 * [[62번 국도]]†&lt;br /&gt;
 * [[63번 국도]]†&lt;br /&gt;
 * [[64번 국도]]†&lt;br /&gt;
 * [[65번 국도]]†&lt;br /&gt;
 * [[67번 국도]]&lt;br /&gt;
 * [[71번 국도]]†&lt;br /&gt;
 * [[72번 국도]]†&lt;br /&gt;
 * [[73번 국도]]†&lt;br /&gt;
 * [[74번 국도]]†&lt;br /&gt;
 * [[75번 국도]]&lt;br /&gt;
 * [[76번 국도]]†&lt;br /&gt;
 * [[77번 국도]]&lt;br /&gt;
 * [[79번 국도]]&lt;br /&gt;
 * [[80번 국도]]†&lt;br /&gt;
 * [[81번 국도]]†&lt;br /&gt;
 * [[82번 국도]]&lt;br /&gt;
 * [[83번 국도]]†&lt;br /&gt;
 * [[87번 국도]]&lt;br /&gt;
 * [[88번 국도]]&lt;br /&gt;
 * [[91번 국도]]†&lt;br /&gt;
 * [[92번 국도]]†&lt;br /&gt;
 * [[93번 국도]]†&lt;br /&gt;
 * [[94번 국도]]†&lt;br /&gt;
=== 격하된 노선 ===&lt;br /&gt;
[[2006년]] [[7월 1일]]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3항에 의해 2007년 1월 1일부터 국도에서 지방도로 격하되었고, 2008년 11월 17일에 개정된 '일반노선지정령'에서 삭제된 노선들이다.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었다.&lt;br /&gt;
 * [[11번 국도]] : [[1131번 지방도]]로 격하&lt;br /&gt;
 * [[12번 국도]] : [[1132번 지방도]]로 격하&lt;br /&gt;
 * [[16번 국도]] : [[1136번 지방도]]로 격하&lt;br /&gt;
 * [[95번 국도]] : [[1135번 지방도]]로 격하&lt;br /&gt;
 * [[99번 국도]] : [[1139번 지방도]]로 격하&lt;br /&gt;
&lt;br /&gt;
=== 해제된 노선 ===&lt;br /&gt;
현재로서는 '''전 구간이 [[북한]]에 있는''' [[78번 국도]]† 밖에 없다. 즉, '''유령노선'''(...)을 제거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외국의 국도 ==&lt;br /&gt;
 * 일본 : [[국도/일본]]&lt;br /&gt;
 * 대만 : [[대만 성도]][* 실질적으로 국도와 같다.]&lt;br /&gt;
 * 미국 : [[US 하이웨이]]&lt;br /&gt;
== 국도가 지나지 않는 시와 군 ==&lt;br /&gt;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도를 놓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국도가 없는데 국도가 없는 지역은 섬지역이라는게 특징이다.&lt;br /&gt;
=== 경북 ===&lt;br /&gt;
 * [[울릉군]]&lt;br /&gt;
&lt;br /&gt;
=== 제주 ===&lt;br /&gt;
[[제주도]] 전역 &lt;br /&gt;
&lt;br /&gt;
[[분류:도로]][[분류:국도]]&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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