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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무위원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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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23T07:50:2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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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19:2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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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6T19:26: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문서 : [[국무회의]]&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國務委員 /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lt;br /&gt;
'''제87조''' &lt;br /&gt;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lt;br /&gt;
&lt;br /&gt;
'''제88조''' &lt;br /&gt;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lt;br /&gt;
&lt;br /&gt;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lt;br /&gt;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정무직 공무원. &lt;br /&gt;
특히,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lt;br /&gt;
&lt;br /&gt;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며, 병역사항 신고의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이다(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lt;br /&gt;
&lt;br /&gt;
== 자격 ==&lt;br /&gt;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lt;br /&gt;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헌법 제83조) --어차피 의장이라는 건 함정--&lt;br /&gt;
 * 현역 [[군인]](헌법 제87조 제4항)&lt;br /&gt;
== 임면 ==&lt;br /&gt;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lt;br /&gt;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lt;br /&gt;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lt;br /&gt;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겸직 문제 ==&lt;br /&gt;
행정각부의 장(일반적으로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지만,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인 것은 아니다. &lt;br /&gt;
&lt;br /&gt;
특히,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도 있어서(국회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이에 관해 줄곧 논란이 있어 왔다.[* 다만,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의원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제4항).] &lt;br /&gt;
&lt;br /&gt;
[[국민안전처]]는 행정각부는 아니지만 그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한다.&lt;br /&gt;
&lt;br /&gt;
담당하는 부처 없이 국무위원 직위만 가지는 국무위원도 있었다. 제1 ~ 제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이란 이름이었는데, 이런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그 후로 정무장관(제5공화국~노무현 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박근혜 정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lt;br /&gt;
== 지위 및 권한 ==&lt;br /&gt;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다. &lt;br /&gt;
&lt;br /&gt;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lt;br /&gt;
&lt;br /&gt;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군사에 관한 행위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82조). &lt;br /&gt;
특히, 헌법개정안 공고문이나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각 국무위원이 부서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법률, 조약, 대통령령의 공포문 전문이나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같은 법 제5조 내지 제8조). &lt;br /&gt;
&lt;br /&gt;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에서,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5조 제2항).&lt;br /&gt;
&lt;br /&gt;
== 명단 ==&lt;br /&gt;
||&amp;lt;table align=center&amp;gt;&amp;lt;#3594D3&amp;gt;&amp;lt;-2&amp;gt;&amp;lt;:&amp;gt; {{{#white 국무위원 명단}}}||&lt;br /&gt;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유일호]] ||&lt;br /&gt;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준식]] ||&lt;br /&gt;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최양희]] ||&lt;br /&gt;
|| [[외교부 장관]] || [[윤병세]] ||&lt;br /&gt;
|| [[통일부 장관]] || [[홍용표]] ||&lt;br /&gt;
|| [[법무부 장관]] || [[김현웅]] ||&lt;br /&gt;
|| [[국방부 장관]] || [[한민구]] ||&lt;br /&gt;
|| [[행정자치부 장관]] || [[홍윤식]] ||&lt;br /&gt;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조윤선]] ||&lt;br /&gt;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재수]] ||&lt;br /&gt;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형환]] ||&lt;br /&gt;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lt;br /&gt;
|| [[환경부 장관]] || [[조경규(1959)|조경규]] ||&lt;br /&gt;
|| [[고용노동부 장관]] || [[이기권]] ||&lt;br /&gt;
||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lt;br /&gt;
|| [[국토교통부 장관]] || [[강호인]] ||&lt;br /&gt;
||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석]] ||&lt;br /&gt;
|| [[국민안전처 장관]] || [[박인용]] ||&lt;br /&gt;
&lt;br /&gt;
[[분류:헌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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