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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무회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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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1T12:59:2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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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7:4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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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3T07:47: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lt;br /&gt;
&lt;br /&gt;
 * 상위항목 : [[정치 외교 관련 정보]], [[행정부]]&lt;br /&gt;
&lt;br /&gt;
國務會議 / The State Council&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lt;br /&gt;
②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lt;br /&gt;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lt;br /&gt;
&lt;br /&gt;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lt;br /&gt;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lt;br /&gt;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lt;br /&gt;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정부(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는 [[의원 내각제]] 하의 의결기관인 각의나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단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이다. 두 제도를 절충한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즉 헌법이 특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뿐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국무회의가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해서는  '국무회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lt;br /&gt;
== 심의사항 ==&lt;br /&gt;
다만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lt;br /&gt;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lt;br /&gt;
 *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lt;br /&gt;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lt;br /&gt;
 *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lt;br /&gt;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lt;br /&gt;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lt;br /&gt;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lt;br /&gt;
 * 영전수여(榮典授與)&lt;br /&gt;
 * [[사면]]·감형과 복권&lt;br /&gt;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lt;br /&gt;
 * 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lt;br /&gt;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lt;br /&gt;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lt;br /&gt;
 * 정당해산의 제소&lt;br /&gt;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lt;br /&gt;
 *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lt;br /&gt;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lt;br /&gt;
~~국무회의를 안 거치는 사항이 있긴 한가?~~&lt;br /&gt;
&lt;br /&gt;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또는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예가 많이 있다. &lt;br /&gt;
 *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lt;br /&gt;
&lt;br /&gt;
== 회의 운영 ==&lt;br /&gt;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2항). &lt;br /&gt;
&lt;br /&gt;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규정 제5조 제1항).&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규정 제3조 제4항 본문), 행정자치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lt;br /&gt;
&lt;br /&gt;
다만, 법률 공포안, [[검찰총장]] 등의 임명(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6호)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위 제출기한의 예외이며(같은 조 제4항 단서),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위 의안 배부 기한의 예외이다(같은 조 제5항 단서).&lt;br /&gt;
&lt;br /&gt;
== 차관회의 ==&lt;br /&gt;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차관회의 규정 제1조 제1항).&lt;br /&gt;
&lt;br /&gt;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같은 규정 제5조).&lt;br /&gt;
&lt;br /&gt;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하되(같은 규정 제2항 본문), 2명의 차관을 둔 부·처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같은 항 단서).&lt;br /&gt;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두는데(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같은 조 제2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4항).&lt;br /&gt;
&lt;br /&gt;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같은 규정 제4조 제3항).&lt;br /&gt;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lt;br /&gt;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lt;br /&gt;
&lt;br /&gt;
== 배석 및 출석 ==&lt;br /&gt;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대개는 [[장관]]이지만 장관 아닌 국무위원도 있을 수 있다)으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 &lt;br /&gt;
 * 대통령의 보좌기관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보다시피, 국가정보원장은 배석해야 하는 인원이 아니다.] &lt;br /&gt;
 * 국무총리의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아예 출석, 발언권이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금융위원회위원장'''&lt;br /&gt;
 * '''중소기업청장'''&lt;br /&gt;
 * '''[[서울특별시장]]'''[*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의무는 아니며 참석 여부는 서울특별시장 본인의 자유이다.]&lt;br /&gt;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lt;br /&gt;
&lt;br /&gt;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출석, 발언권 등이 있다. &lt;br /&gt;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69조).&lt;br /&gt;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4항). &lt;br /&gt;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포함)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4항).&lt;br /&gt;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lt;br /&gt;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lt;br /&gt;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lt;br /&gt;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90조 제1항).&lt;br /&gt;
&lt;br /&gt;
또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2항).&lt;br /&gt;
&lt;br /&gt;
[[분류:헌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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