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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건강보험공단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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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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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7:4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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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3T07:48: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http://www.nhis.or.kr/static/images/common/layout/header/h_logo.jpg&lt;br /&g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nhis.or.kr|홈페이지]]&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국민건강보험법]]'''&lt;br /&gt;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amp;quot;공단&amp;quot;이라 한다)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4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공공기관]]. 그 외에 나머지 4대보험의 수납을 담당하고 있다. 4대보험 징수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에는 기관별로 각각 부과하고 걷었던 4대보험을 부과는 여전히 개별기관에서 하지만 수납은 건강보험공단이 전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본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공덕오거리 북쪽에 있었지만, 2016년 1월에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로 이전하였다.&lt;br /&gt;
&lt;br /&gt;
== 하는 일 ==&lt;br /&gt;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lt;br /&gt;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lt;br /&gt;
 * 국민건강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징수&lt;br /&gt;
 *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관리&lt;br /&gt;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lt;br /&gt;
 * 국민건강보험급여 비용의 지급&lt;br /&gt;
 *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lt;br /&gt;
 * 의료시설의 운영&lt;br /&gt;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lt;br /&gt;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lt;br /&gt;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lt;br /&gt;
 * 징수위탁근거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lt;br /&gt;
 *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lt;br /&gt;
 *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lt;br /&gt;
&lt;br /&gt;
요컨대, 4대 사회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 부과, 기타징수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시행 등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100|홈페이지]] 참고&lt;br /&gt;
부당이득금 중에는 예컨데, 병의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한다. 이것은 검찰에서 기획적(?)으로 [[자격증 대여|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로써 수사 및 기소를 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이에 따라 병의원에 대해 은행압류를 하든 민사소송을 하든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 행사는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에서 하고, 건보공단은 압류 등의 뒤치닥거리를 맡아 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 재직기간 중에 건강보험공단은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오랜 기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부과체계 개선을 무기한 연기해 버리고 말았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845430&amp;amp;code=46111201&amp;amp;cp=nv|신문기사 참조]])&lt;br /&gt;
&lt;br /&gt;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데, 징수업무 비중이 커서, 일선 각 지사에서는 징수실적 경쟁을 한다. 이 때문에 일선 담당자들은 체납자, 체납사업장에 대해 시중은행은 물론 심지어 2금융권까지도 압류를 하도록 실적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압류에 대한 강한 항의 민원에 시달린다. 보험료 민원이 80%에 달하며, 전국 각 지사의 업무 전체적으로 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5/0200000000AKR20151215095900017.HTML|연간 6천만건(뉴스기사)]]에 달하는 민원을 전화나 방문을 통해 받는 등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다.&lt;br /&gt;
&lt;br /&gt;
특히, 예금압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예금압류건수가 2008년에는 2천건에 불과했으나, 징수통합이 된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24만건으로 100배 증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amp;mid=sec&amp;amp;sid1=102&amp;amp;oid=001&amp;amp;aid=0005301835|기사 참조]]&lt;br /&gt;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항목 중 징수 평가 지표설정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amp;amp;ncd=2767735|2013년 고발 기사 참조]] ~~이런 짓을 해야하는 직원들의 고충은? 체납자가 사무실에 와서 휘발유 뿌리고, 흉기 들고 행패부리고... 이게 다 뭣 때문이라고...~~&lt;br /&gt;
== [[직급]] ==&lt;br /&gt;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 약무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나누어져 있다.&lt;br /&gt;
&lt;br /&gt;
|| 임원 || 7 ||&lt;br /&gt;
|| 1급 || 126 ||&lt;br /&gt;
|| 2급 || 630 ||&lt;br /&gt;
|| 연구직 || 56 ||&lt;br /&gt;
|| 기능직 || 26 ||&lt;br /&gt;
&lt;br /&gt;
|| 목차 || 행정직 || 건강직 || 요양직 || 전산직 || 기술직 || 약무직 || 합계 ||&lt;br /&gt;
|| 3급 || 1,358 || 289 || 387 || 36 || 2 || 8 || 2,081 ||&lt;br /&gt;
|| 4급이하 || 6,174 || 1,346 || 2,133 || 168 || 19 || 12 || 9,852 ||&lt;br /&gt;
&lt;br /&gt;
그 외에도 [[비정규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lt;br /&gt;
&lt;br /&gt;
고위직 직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lt;br /&gt;
 * [[이사장]] : 1명.&lt;br /&gt;
 * [[부사장|상임이사]] : 6명.&lt;br /&gt;
 * 1급 / 직무급 1등급 : 지역[[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인력지원실장, 정보관리실장 (각 상임이사가 맡고 있는 실장 중 1명씩)&lt;br /&gt;
 * 1급 / 직무급 2등급 : 본부 실장.&lt;br /&gt;
 * 1급 / 직무급 3,4등급 : 가급지 지사장.&lt;br /&gt;
 * 1급 / 직무급 5등급 : 가급지 지사장 ~ 나급지 지사장.&lt;br /&gt;
 * 2급 / 직무급 6등급 : 나급지 지사장.&lt;br /&gt;
 * 2급 / 직무급 7등급 : 나급지 지사장, 본부 [[부장]], 지역본부 부장&lt;br /&gt;
 * 2급 / 직무급 8등급 : 가급지 부장.&lt;br /&gt;
 * 3급 / 직무급 9등급 : [[차장]]으로서 나급지 부장.&lt;br /&gt;
 * 3급 / 직무급 없음 : 가급지/지역본부/본부 차장.&lt;br /&gt;
&lt;br /&gt;
=== 채용 경로 ===&lt;br /&gt;
&lt;br /&gt;
 * 2급 ([[계약직]])&lt;br /&gt;
- [[의사]] : 대졸 학력의 5년 경력자, 석사 학력의 2년 경력자, 박사 학력 셋 중 하나를 갖춘 자. 이렇게 들어온 의사는 각 지역본부의 건강상담센터장이 된다. 건강상담센터는 행정직 2급 (의사, 부장) 밑에 건강직 3급 (차장) 1명, 건강직 4~6급 6명 규모의 팀이 따라붙는다.&lt;br /&gt;
&lt;br /&gt;
 * 3급&lt;br /&gt;
- [[약사]] : 대졸 학력의 7년 경력자, 석사 학력의 4년 경력자, 박사 학력 셋 중 하나를 갖춘 자.&lt;br /&gt;
&lt;br /&gt;
 * 4급&lt;br /&gt;
- [[약사]] : 대졸 학력의 1년 경력자, 석사 학력 둘 중 하나를 갖춘 자.&lt;br /&gt;
&lt;br /&gt;
 * 5급&lt;br /&gt;
- [[약사]] : 경력없는 자&lt;br /&gt;
&lt;br /&gt;
 * 6급갑&lt;br /&gt;
- 일반(행정직) : 자격 제한 없음&lt;br /&gt;
- 통계(행정직) : '''본부 근무''' [[통계학]] 전공자로서 [[SAS(동음이의어)#s-6||SAS]], [[SPSS]] 등의 통계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거나 데이터마이닝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자&lt;br /&gt;
- 홍보 : '''본부 근무''' 홍보 관련 전공자로서 [[SNS]] 운영, 그래픽 툴 편집, 동영상 편집 가능자&lt;br /&gt;
- 회계(행정직) : '''본부 근무''' [[회계학]] 전공자. 원가관리사/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lt;br /&gt;
- 자금운용(행정직) : '''본부 근무''' [[경제학]]/[[경영학]]/[[회계학]] 전공자로서 투자자산운용사/재무위험관리사(FRM) 소지자.&lt;br /&gt;
- 영상(행정직) : '''인재개발원(충북 제천) 근무''' 방송영상학과 전공자로서 영상 촬영 및 편집 등 전문 사진기술 가능자, 사이버 콘텐츠 제작 가능자.&lt;br /&gt;
- 건강직 1 ([[간호사]])&lt;br /&gt;
- 건강직 2 ([[임상병리사]], [[방사선사]])&lt;br /&gt;
- 건강직 3 (운동처방) : 생활체육지도, 경기지도 등 체육관련 국가공인 1급 자격증 소지자 &lt;br /&gt;
- 건강직 4 ([[영양사]], [[보건교육사]]) : (1)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영양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전화 상담 수행 가능자 또는 (2) 보건행정, 보건관리, 보건교육 등 보건관련 학과 전공자로 보건교육사 자격증 소지자&lt;br /&gt;
- 요양직 1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lt;br /&gt;
- 요양직 2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lt;br /&gt;
- 전산직 : '''본부 근무'''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또는 관련 기술사, 국제공인정보보호전문가(CISSP),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시사(CISA), 국가정보보호전문가(SIS), 국가공인SQL전문가 중 하나를 소지한 자&lt;br /&gt;
&lt;br /&gt;
 * 6급을&lt;br /&gt;
- 행정직 : [[고졸]] 특채&lt;br /&gt;
&lt;br /&gt;
=== [[직장생활]] 및 채용 인기 ===&lt;br /&gt;
2015년 대학생 선호직장 2위에 올랐다. (1위는 네이버) 그러나, 과연 이 기사가 건강보험공단이 최고의 직장이라서, 고액 연봉의 직장, 신의직장이라서라기 보다는 아래에서 보다시피 지원 &amp;quot;자격조건에 제한이 없는&amp;quot; 때문에 만만하니 가보고 싶다는 의사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기 보다는 현재 구직자들의 고용불안감, 군대형 조직에 대한 거부감[* 구직자 중에서 특히 여성들이 건보를 선호하는 이유다. 한국은 희한하게도 민간 조직보다 공공 조직이 수평적인 경우가 더 많다.]이 반영된 결과다.&lt;br /&gt;
&lt;br /&gt;
2013년에는 303명을 채용했는데 (임원, 경력직, 전문직 제외) 총 20995명이 지원해 69:1의 경쟁률을 보였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07/20151007003257.html?OutUrl=naver|경쟁률이 높은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264대1), 한국예탁결제원(178대1), 주택금융공사(138대1), 기업은행(106대1)(기사 참고)]]이었다. 공공기관 중에서 경쟁률 최상위권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신입직원 연봉은 2천4백만원대로서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이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1690441|공공기관 대졸 신입 연봉 순위(뉴스기사)]] 참조. 1위 코스콤 4,345만원, 2위 한국정책금융공사 4,278만원, 3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4267만원), 4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4264만원), 5위 중소기업은행(4240만원)순이다]&lt;br /&gt;
&lt;br /&gt;
[[http://news.mk.co.kr/newsRead.php?no=63221&amp;amp;year=2016|2016년]] 뉴스(제목 -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 등 정부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따르면, 향후 공단 직원들은 성과가 현저하게 저조하면 20대든 50대든 가리지 않고 해고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성과 평가 기준의 모호성,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자가 많은 한국 사회의 특징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lt;br /&gt;
&lt;br /&gt;
[[분류:한국의 기업]] [[분류:준정부기관]]&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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