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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건강보험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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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19:02:2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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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7일 (화) 10:5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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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7T10:59: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國民健康保險法 /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사업의 관장 ==&lt;br /&gt;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며(제2조),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제4조 제1항). &lt;br /&gt;
&lt;br /&gt;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3조의2 제1항 전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가입자 ==&lt;br /&gt;
=== 적용 대상 ===&lt;br /&gt;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amp;quot;가입자&amp;quot;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제5조 제1항 본문). &lt;br /&gt;
&lt;br /&gt;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lt;br /&gt;
 * 의료급여 수급권자&lt;br /&gt;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lt;br /&gt;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lt;br /&gt;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lt;br /&gt;
&lt;br /&gt;
=== 가입자의 종류 ===&lt;br /&gt;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제6조 제1항).&lt;br /&gt;
&lt;br /&gt;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lt;br /&gt;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lt;br /&gt;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lt;br /&gt;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lt;br /&gt;
 다만,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lt;br /&gt;
&lt;br /&gt;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피부양자 ===&lt;br /&gt;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같은 조 제2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조 제3항).&lt;br /&gt;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lt;br /&gt;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lt;br /&gt;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lt;br /&gt;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lt;br /&gt;
&lt;br /&gt;
== [[국민건강보험공단]] ==&lt;br /&gt;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서 참조.&lt;br /&gt;
&lt;br /&gt;
== 보험급여 ==&lt;br /&gt;
&lt;br /&gt;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t;br /&gt;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서 참조.&lt;br /&gt;
&lt;br /&gt;
== 보험료 ==&lt;br /&gt;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제69조 제1항).&lt;br /&gt;
&lt;br /&gt;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lt;br /&gt;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율&lt;br /&gt;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율×50/100&lt;br /&gt;
&lt;br /&gt;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5항).&lt;br /&gt;
&lt;br /&gt;
=== 보험료의 산정기준 ===&lt;br /&gt;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lt;br /&gt;
&lt;br /&gt;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amp;quot;보수외소득&amp;quot;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lt;br /&gt;
&lt;br /&gt;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제72조 제1항).&lt;br /&gt;
&lt;br /&gt;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나(제73조 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보험료의 감면 ===&lt;br /&gt;
&lt;br /&gt;
=== 보험료 납부의무 ===&lt;br /&gt;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제77조 제1항).&lt;br /&gt;
 *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lt;br /&gt;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lt;br /&gt;
&lt;br /&gt;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lt;br /&gt;
&lt;br /&gt;
[[분류: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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