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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대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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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6T20:59:0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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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5일 (일) 14:1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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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항목]] : [[중화민국]], [[오권분립]], [[중화민국 헌법]]&lt;br /&gt;
&lt;br /&gt;
{{{+1 國民大會 / National Assembly }}}&lt;br /&gt;
&lt;br /&gt;
http://www.na.gov.tw/ch/images/nasm-logo.jpg&lt;br /&gt;
&lt;br /&gt;
[[파일:3ew3er23r52423434.jpg]]&lt;br /&gt;
[[1946년]] 당시 [[난징]]에 있었던 국민대회당.&lt;br /&gt;
&lt;br /&gt;
[[파일:9529003732_81991c0e6b.jpg]]&lt;br /&gt;
1950년대에 국민대회당으로 쓰였던 [[타이베이]] 시의 중산당. [* 중화민국 정부가 일본군으로부터 타이완을 인수인계 받은 장소이기도 하며 해당 장소에는 이를 기념하는 비석이 있다.]&lt;br /&gt;
&lt;br /&gt;
[[http://www.na.gov.tw/|국민대회 홈페이지]]&lt;br /&gt;
국민대회는 [[2005년]] 혁파되었지만 명목상으로는 [[중화민국]] 위주의 [[양안통일]]때까지 동결된 것이라 국민대회 홈페이지가 살아 있다.&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 [[개요]] ==&lt;br /&gt;
[[중화민국]]의 최상위 기관. &lt;br /&gt;
&lt;br /&gt;
== 상세 ==&lt;br /&gt;
일종의 국회로서 총통 및 부총통 선출과 파면, 헌법의 개정, [[중화민국 입법원|입법원]]이 제출하는 헌법 수정안 의결, 입법원이 제출하는 영토 변경안 의결, 입법원이 제출하는 총통, 부총통의 탄핵안 의결, 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에 대한 동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1946년에 [[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면서 1947년에 선거가 이루어져 1948년 4월에 처음 소집되었고 원래대로라면은 국민대회 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 4년에 한번씩 선거가 치러져야 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밀려 점점 대륙에서 세를 잃어가는 [[중국 국민당]]은 '공비의 반란을 토벌한다'는 목적으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제정해 헌정을 사실상 중단했고, 국민대회의 임기는 무기한 연장되어 [[장제스]]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데 악용되었다. 그리고 1969년부터 보궐선거가 시작되었지만 역시 일부 선거구에 한해서만 증원선거가 시행되었을 뿐이며 [[중국 국민당]]과 중국 청년당, 중국 민주 사회당을 제외한 야당의 참가를 사전에 막았다. 1986년의 보궐선거가 되어서야 야당의 선거참여가 시작되었다.&lt;br /&gt;
&lt;br /&gt;
[[리덩후이]] 집권 시기에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고 헌법이 수정되어, 1991년에 초대 국민대회 의원이 전원 사퇴하여 재선을 하는 방식으로 44년만에 직접선거 총선이 시행되었고, 1996년에도 선거가 치러졌다. &lt;br /&gt;
&lt;br /&gt;
그러나 [[총통]]/부총통 선거가 [[직선제]]로 개편되고, 입법원과의 기능중첩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또 오권의 우위에 있는 기관인만큼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제정한 것처럼 언제든 다시 헌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대회의 존재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졌다.&lt;br /&gt;
&lt;br /&gt;
그래서 2000년에는 국민대회 선거가 치러지지 않고 기능 또한 축소되어 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에 대한 동의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국민대회는 탄핵, 영토 변경, 헌법 수정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3개월 이내에 선거를 하여 이에 대해 의결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임무형 국민대회'라 한다.&lt;br /&gt;
&lt;br /&gt;
이 임무형 국민대회 방식으로 2005년 국민대회 선거가 치러지고 국민대회가 소집되었다. 이 국민대회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영토 변경안 의결, 총통/부총통 탄핵안 의결, 헌법 수정안 의결의 기능을 모두 입법원으로 넘기고 입법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개편한 다음 해산했다. 이 때 국민대회의 모든 권한이 입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소집할 이유가 없어졌다. 헌법 수정이 미국처럼 수정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이고 수정의 명분이 '[[양안통일]] 이전에 국가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중화민국 주도의 [[양안통일]]이 발생할 때까지 기능이 정지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없다시피 해서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완전 폐지되지 않은 것은, 국민대회가 중화민국의 건국 이념인 [[오권분립]] 이론에 따른 헌법 기관이라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정통성을 다투는 [[중화민국]]으로서는 그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2005년]] 이전의 국민대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관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대한민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비교되기도 한다. [[중화민국 입법원]]이나 대한민국 국회와 달리 국민대회, 전인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가끔씩 개최되는 것도 그렇고 한때나마(전인대의 경우 '여전히') 국가 최고 의결 기구 역할을 했으며 모두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중화민국 국민대회는 1992년까지만)을 했다는(전인대의 경우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lt;br /&gt;
&lt;br /&gt;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오권분립,version=76)]&lt;br /&gt;
&lt;br /&gt;
[[분류:중화민국의 정치]]&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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