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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민주택채권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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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6T00:37:2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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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4일 (토) 17:4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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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4T17:45: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영어]]: Housing Bond&lt;br /&gt;
[[한자]]: 國民住宅債券&lt;br /&gt;
[[일본어]]: 国民住宅債券(こくみんじゅうたくさいけん, 코쿠민주타쿠사이켄)&lt;br /&gt;
[[중국어]]: 国民住房债券&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 개요 ==&lt;br /&gt;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lt;br /&gt;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lt;br /&gt;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lt;br /&gt;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lt;br /&gt;
&lt;br /&gt;
제3종은 [[2011년]]부터, 제2종은 [[2015년]]부터 신규 발행이 중단되어 제1종 채권 하나만 발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량을 쿼터로 규제해왔는데 제2종과 제3종은 쿼터 상향을 하지 않은 것이다. [[2025년]]까지 제2종 제3종 채권을 전량 상환 또는 제1종으로 차환할 예정.&lt;br /&gt;
== 역사 ==&lt;br /&gt;
1973년 3월 2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의무화, 채권을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불린다.&lt;br /&gt;
&lt;br /&gt;
1983년 4월 30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 질서의 [[문란]]함을 배제하기 위해 신축[[아파트]] [[분양]]에 채권입찰제도를 실시, 여기에 첨가소화(添加消化)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했다. 이것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lt;br /&gt;
&lt;br /&gt;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lt;br /&gt;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lt;br /&gt;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lt;br /&gt;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lt;br /&gt;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lt;br /&gt;
4.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이 중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이 제1종국민주택채권이고(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이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같은 항 제2호).&lt;br /&gt;
&lt;br /&gt;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중에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amp;amp;vc=621652|#]] 참조.&lt;br /&gt;
&lt;br /&gt;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 발행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우선시된다.&lt;br /&gt;
&lt;br /&gt;
== 투자 요령 ==&lt;br /&gt;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을 급전(急錢)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것이 이익을 챙기는 길이다.&lt;br /&gt;
만약, 매입을 하고 싶다면 [[증권사]]나 [[은행]]에 증권 [[계좌]]를 만든 다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소매채권시장을 이용해서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lt;br /&gt;
&lt;br /&gt;
표면이자율은 옛날에는 10%이었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여러가지 요인들 인하여 현재 1.75%(세전)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더 낮출 상황이다.&lt;br /&gt;
&lt;br /&gt;
수익률은 세후기준으로 했을 때 큰 것은 국민주택 제2종 20년물 &amp;gt; 국민주택 제2종 10년물 &amp;gt; 국민주택 제3종 10년 &amp;gt; 국민주택 제1종 5년물 순이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다.&lt;br /&gt;
&lt;br /&gt;
[[분류:채권]]&lt;br /&gt;
[[분류:주택도시기금]]&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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