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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어기본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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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3T23:02:31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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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4-06T11:29: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lt;br /&gt;
1. &amp;quot;국어&amp;quot;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lt;br /&gt;
&lt;br /&gt;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lt;br /&gt;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lt;br /&gt;
국어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구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의 후신이다.&lt;br /&gt;
&lt;br /&gt;
제27조는 권한의 위임·위탁을 두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위임·위탁 규정은 없다.&lt;br /&gt;
&lt;br /&gt;
== 국가의 책무 등 ==&lt;br /&gt;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lt;br /&g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lt;br /&gt;
&lt;br /&g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국어책임관의 지정 ===&lt;br /&gt;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영 제3조 제1항).&lt;br /&gt;
&lt;br /&gt;
=== 국어심의회 ===&lt;br /&gt;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제13조 제1항).&lt;br /&gt;
&lt;br /&gt;
===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amp;quot;기본계획&amp;quot;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제2항).&lt;br /&gt;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amp;quot;시행계획&amp;quot;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lt;br /&gt;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lt;br /&gt;
&lt;br /&gt;
== 국어 사용의 촉진 ==&lt;br /&gt;
=== 국가 등의 의무 ===&lt;br /&gt;
==== 어문규범의 제정 등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1조).&lt;br /&gt;
&lt;br /&gt;
&amp;quot;어문규범&amp;quot;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제3조 제3호).&lt;br /&gt;
&lt;br /&gt;
====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lt;br /&gt;
&lt;br /&gt;
==== 공문서의 작성 ====&lt;br /&gt;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제14조 제1항).&lt;br /&gt;
&lt;br /&gt;
여기서 &amp;quot;공공기관등&amp;quot;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제7조 제2항).&lt;br /&gt;
==== 홍보와 교육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lt;br /&gt;
&lt;br /&gt;
==== 국어 정보화의 촉진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lt;br /&gt;
&lt;br /&gt;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lt;br /&gt;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제17조).&lt;br /&gt;
&lt;br /&gt;
====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lt;br /&gt;
교육부장관은 (초·중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제18조).&lt;br /&gt;
&lt;br /&gt;
=== 대중매체 등의 의무 ===&lt;br /&gt;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lt;br /&gt;
&lt;br /&gt;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 제3항).&lt;br /&gt;
&lt;br /&gt;
== 국어의 보급 등 ==&lt;br /&gt;
=== 국가의 사업 ===&lt;br /&gt;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lt;br /&gt;
&lt;br /&gt;
=== [[한국어 교원 자격증]]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제19조 제2항).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문서 참조.&lt;br /&gt;
&lt;br /&gt;
===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lt;br /&gt;
국어의 보급과 관련하여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세종학당재단]]이 있다.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lt;br /&gt;
&lt;br /&gt;
=== [[한글날]] ===&lt;br /&gt;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제20조 제1항).&lt;br /&gt;
&lt;br /&gt;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lt;br /&g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1조).&lt;br /&gt;
&lt;br /&gt;
== 국어능력의 향상 ==&lt;br /&gt;
===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lt;br /&gt;
&amp;quot;국어능력&amp;quot;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제3조 제4호).&lt;br /&gt;
&lt;br /&g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lt;br /&gt;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국어능력의 검정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lt;br /&gt;
&lt;br /&gt;
===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lt;br /&gt;
&lt;br /&gt;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국어문화원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곳들을 들 수 있다.&lt;br /&gt;
 * [[http://knukorean.knu.ac.kr/|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lt;br /&gt;
 * [[http://ckc.gnu.ac.kr/|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lt;br /&gt;
 * [[http://www.smkorean.net/|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lt;br /&gt;
 * [[http://home2.ulsan.ac.kr/user/uoukorean/|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lt;br /&gt;
 * [[http://eomun.ewha.ac.kr/|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lt;br /&gt;
 * [[http://www.inhakorean.or.kr/|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lt;br /&gt;
 * [[http://www.korjnu.kr/|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lt;br /&gt;
 * [[http://korean.jj.ac.kr/|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lt;br /&gt;
 * [[http://malgeul.jejunu.ac.kr/|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lt;br /&gt;
 * [[http://www.koreanlab.kr/|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lt;br /&gt;
 * [[http://urimal.hnu.kr/|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lt;br /&gt;
&lt;br /&gt;
[[분류:법]][[분류:한국어]]&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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