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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적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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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25T17:03:2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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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2월 6일 (월) 18:0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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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2-06T18:07: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법 관련 정보]] &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國籍法 / Nationality Act &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국적법/|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대한민국 [[국적]]의 요건 및 그 득상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lt;br /&gt;
헌법부속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다. &lt;br /&gt;
&lt;br /&gt;
분량에 비해 은근히 난해한 법률이다. 하위법의 내용이 상세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법률문제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단행본으로 체계서도 출간되어 있을 정도. &lt;br /&gt;
&lt;br /&gt;
||'''제17조(관보 고시)'''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관보에 고시할 사항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적의 득상에 관한 처분(귀화허가, 국적상실 처리 등)을 하면 다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lt;br /&gt;
&lt;br /&gt;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lt;br /&gt;
다소 특이하게도, 국적법상의 신청이나 신고는 [[미성년자]]라도 15세 이상이라면 스스로 할 수 있다. 물론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서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lt;br /&gt;
여러 권한이 '국적법 시행령'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amp;quot;사무소장등&amp;quot;이라 한다. 영 제3조 제1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lt;br /&gt;
&lt;br /&gt;
== 국적의 취득 ==&lt;br /&gt;
=== 출생 ===&lt;br /&gt;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lt;br /&gt;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lt;br /&gt;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lt;br /&gt;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lt;br /&gt;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lt;br /&gt;
주의할 것은 여기서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친족법]]에 따르는 문제이다. &lt;br /&gt;
그러므로, 예컨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부가 태아인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가 아니고, 따라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lt;br /&gt;
&lt;br /&gt;
=== 후천적 국적취득 ===&lt;br /&gt;
==== 후천적 국적취득의 사유 ====&lt;br /&gt;
후천적 국적취득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귀화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피인지자나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더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취득 신고, 국적회복허가). &lt;br /&gt;
&lt;br /&gt;
그런데 이 중 귀화나 국적회복허가는 후술하듯이 취소될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 [[귀화]] =====&lt;br /&gt;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lt;br /&gt;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lt;br /&gt;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lt;br /&gt;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lt;br /&gt;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lt;br /&gt;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귀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특이한 것은,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귀화허가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부모가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 수반취득을 신청하면 함께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lt;br /&gt;
&lt;br /&gt;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lt;br /&gt;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amp;quot;외국인&amp;quot;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친족법)|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lt;br /&gt;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lt;br /&gt;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lt;br /&gt;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예컨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태어났는데, 부가 그 아이를 [[미성년자]]인 동안에 인지하였다면, '''국적취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lt;br /&gt;
이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한다(영 제29조 제1호).&lt;br /&gt;
&lt;br /&gt;
===== [[국적회복]] =====&lt;br /&gt;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lt;br /&gt;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lt;br /&gt;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lt;br /&gt;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lt;br /&gt;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lt;br /&gt;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lt;br /&gt;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lt;br /&gt;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lt;br /&gt;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역시 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이 가능하다. &lt;br /&gt;
&lt;br /&gt;
===== 국적의 재취득 =====&lt;br /&gt;
||'''제11조(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lt;br /&gt;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적 취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런 사람이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서식 자체는 인지에 의한 취득의 경우와 같고, 기재사항이 다르다.]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lt;br /&gt;
이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한다(영 제29조 제3호).&lt;br /&gt;
&lt;br /&gt;
====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lt;br /&gt;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lt;br /&gt;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lt;br /&gt;
&lt;br /&gt;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한다(영 제11조 제1항, 제3항, 제29조 제2호).&lt;br /&gt;
&lt;br /&gt;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외국 국적의 취득 ==&lt;br /&gt;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lt;br /&gt;
 * '''자진취득''' :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제15조 제1항). &lt;br /&gt;
 * '''비자진취득''' :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음과 같은 사람이 비자진취득에 해당한다. &lt;br /&gt;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lt;br /&gt;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lt;br /&gt;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lt;br /&gt;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lt;br /&gt;
&lt;br /&gt;
비자진취득의 경우에 국적보유 신고를 했다면, 복수국적자가 되므로 국적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lt;br /&gt;
&lt;br /&gt;
== 복수국적자 ==&lt;br /&gt;
 * 관련 문서 : [[복수국적]]&lt;br /&gt;
===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lt;br /&gt;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amp;quot;복수국적자&amp;quot;(複數國籍者)라 한다(제11조의2 제1항). &lt;br /&gt;
&lt;br /&gt;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같은 조 제1항).&lt;br /&gt;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lt;br /&gt;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lt;br /&gt;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lt;br /&gt;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lt;br /&gt;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lt;br /&gt;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lt;br /&gt;
3. [[면제#s-1.2|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lt;br /&gt;
조문이 은근히 복잡한데, 풀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의미이다. &lt;br /&gt;
&lt;br /&gt;
우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가 없다(제12조 제1항 단서).[* 사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 자체가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lt;br /&gt;
&lt;br /&gt;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국적선택신고 또는 국적이탈신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본문. 이른바, 기본선택기간).&lt;br /&gt;
&lt;br /&gt;
그런데, 복수국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남성인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lt;br /&gt;
&lt;br /&gt;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2조 제2항 본문). &lt;br /&gt;
&lt;br /&gt;
그러나 병역의무를 해결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다(같은 항 본문). &lt;br /&gt;
뒤집어 말하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병역의무를 해결해야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복잡하게 되어 있다. &lt;br /&gt;
 * 병역의무를 해결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같은 항 단서).&lt;br /&gt;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면 병역의무를 해결하였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국적선택의 방법 ===&lt;br /&gt;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lt;br /&gt;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lt;br /&gt;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lt;br /&g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제출한다.&lt;br /&gt;
용어가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국적선택 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신고를 말한다.&lt;br /&gt;
국적선택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한다(영 제29조 제5호).&lt;br /&gt;
&lt;br /&gt;
역시 조문이 복잡한데, 풀어 보면 이런 뜻이다. &lt;br /&gt;
&lt;br /&gt;
기본선택기간 내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서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lt;br /&gt;
&lt;br /&gt;
기본선택기간 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lt;br /&gt;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서 2년 내에 신고할 때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도 있다(같은 항 단서).&lt;br /&gt;
&lt;br /&gt;
그러나, 어느 경우건 외국국적 취득 목적의 해외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lt;br /&gt;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lt;br /&gt;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한다.&lt;br /&gt;
&lt;br /&gt;
=== 복수국적자에 대한 직권 조치 ===&lt;br /&gt;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의4 제1항).&lt;br /&gt;
&lt;br /&gt;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lt;br /&gt;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lt;br /&gt;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lt;br /&gt;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lt;br /&gt;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하게 된다. &lt;br /&gt;
&lt;br /&gt;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도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국적선택명령을 받고서 국적선택신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국적선택명령에 불응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lt;br /&gt;
&lt;br /&gt;
||'''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lt;br /&gt;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lt;br /&gt;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lt;br /&gt;
후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적상실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 국적판정 ==&lt;br /&gt;
||'''제20조(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국적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적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언론에 보도된 사례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손녀인데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결정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소녀가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예가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amp;mid=shm&amp;amp;sid1=102&amp;amp;oid=028&amp;amp;aid=0002302028|#]]&lt;br /&gt;
&lt;br /&gt;
== 허가 등의 취소 ==&lt;br /&gt;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lt;br /&gt;
== [[국적상실]] ==&lt;br /&gt;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lt;br /&gt;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lt;br /&gt;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국적상실자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 제외).&lt;br /&gt;
국적상실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의 통보 역시 사무소장등이 한다(영 제29조 제6호).&lt;br /&gt;
&lt;br /&gt;
[[분류:헌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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