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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정감사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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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1T09:19:32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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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7:5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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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3T07:57: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목차]&lt;br /&gt;
== 개요 ==&lt;br /&gt;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공개 [[청문회]]다.&lt;br /&gt;
&lt;br /&gt;
최초의 시작은 [[영국]]이며, [[미국]]에서도 도입하여 제도적인 정립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종이 만들어져서 진행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역사 ==&lt;br /&gt;
국정감사의 시작은 [[영국]]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행정학자들은 [[조선]]의 사헌부가 [[원조]]라는 [[충공깽]]적인 내용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헌부의 경우,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시정요구에 대한 자료가 없다. 조선왕조의 경우 역대 왕들이 온갖 해괴한 일을 추진했고 이 추진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몽땅 남아서 뭔가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면 역사상 최초라는 말을 그냥 가져다 붙이면 된다는 말이 통할 정도다. 국제적으로 통한 대표사례는 [[세종]]때에 시행된 가족 산후휴가제가 있다. 설령 국정감사의 시초가 조선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민주사회가 아닌 왕정에서 무슨 감찰과 감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찰]]제도에 대한 행정학적인 접근이라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국정감사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의회가 조사단을 수립한다는 것임으로 왕명을 따르는 사헌부의 감찰은 제도는 국정감사에 부합하나, 조사단의 구성에 의회가 빠져있기에 국정감사의 원조로 볼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lt;br /&gt;
&lt;br /&gt;
=== 국정감사의 원조, 영국 ===&lt;br /&gt;
영국의 국정감사는 [[전범]]을 찾아 내기 위한 조사단을 결성한 일에서 시작된다.&lt;br /&gt;
&lt;br /&gt;
[[가톨릭]] 교도인 [[제임스 2세]]가 영국의 주류인 [[성공회]]와 ~~[[콩라인]]~~[[청교도]]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가톨릭과 성공회와 청교도사이의 알력다툼이 발생하였고 청교도가 장악한 [[의회]]와 [[원수]]가 되어버린다.&lt;br /&gt;
&lt;br /&gt;
제임스 2세의 왕권 강화와 청교도 탄압에 권력위기를 실감한 영국의회는 [[제임스 2세]]의 맏딸인 메리 공주와 결혼한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에게 &amp;quot;영국 왕위를 넘겨 줄테니, 영국으로 어서 와라&amp;quot;는 서신을 날린다. ~~[[의회]]가 [[매국노]]?!?~~&lt;br /&gt;
&lt;br /&gt;
오렌지 공 윌리엄은 [[신교]]파였기에 가톨릭을 반대했고, 영국이 가톨릭 체제를 밀어 붙이면 바로 옆에 붙은 네덜란드가 종교적 경제적인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을 예측해 영국의회의 소환을 받아 들이게 되며 이로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이 [[명예 혁명]]이다. 이로서 [[윌리엄 3세]]가 즉위하게 된다.&lt;br /&gt;
&lt;br /&gt;
명예혁명을 통해 제임스 2세는 폐위되지만, [[1689년]] [[3월]] 아일랜드에 상륙해 가톨릭 교도와 연합해 유혈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청교도 친목회인~~ 영국의회는 가톨릭을 몽땅 처죽이자는 논조로 기울어질 즈음 [[프랑스]]가 제임스 2세와 함께 처들어온다거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국가)|아일랜드]]전역에서 반란과 내전이 일어나는 일이 이어져 [[스페인]]과 9년전쟁이 일어나는 등 여러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전재]]수사단을 구성한 것이 국정감사의 시초이다. &lt;br /&gt;
&lt;br /&gt;
단, 추진한일에 관한 취소나 책임규명등이 없는 순수 조사의 성격을 띤 정치적 목적의 보여주기식 행사~~제임스 2세의 폐위부터가 내란에 가까운 형태라 처벌을 시작하면 당시 의회의 구성원이 모두 배째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에 가까워 한계에 봉착했다. 이후 제도적인 개선과 개수가 이우러져 감사원 구조의 부정기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미국의 국정감사 ===&lt;br /&gt;
미국의 경우, 국정감사란 제도가 없다.&lt;br /&gt;
&lt;br /&gt;
영국의 [[식민지]] 13주였던 시절에는 영국의 제도를 따라 조사만 하고, 처벌을 할 수 없었는데[* 식민지는 영국본토의 의사결정을 따라야하는데, 본토에서 처벌을 강요하지 않았고 본토에 보고할것 없이 현장에서 정리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며 자잘한 비리가 많이 도출되고 책임문제[*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에서 워낙에 삽질을 한덕에 진행 되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전범]]재판이다.]규명을 위해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막 독립해 국가로 틀을 갖춘 미국은 국정감사와도 같은 강력하고도 부정기적인 정치행세를 할 여유가 없었기에 [[헌법]]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개념을 뺴버리는 대신, 상시[[청문회]]제도를 정착시켜 사실상 매일매일 국정감사를 진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매일 매일 하면 부정기적 정치행사가 아니다~~ &lt;br /&gt;
&lt;br /&gt;
여러 정황상 영국식 국정조사의 안티테제이자 미국형 국정감사로 추진된 상시청문회제도는 초기에 정치적인 매장수단으로 악용되었지만, 꾸준히 제도의 투명화와 개선이 이루어져 근대에 이르러선 미국의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인정받게 되었고 특정사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 할 경우 수사본부를 의원들이 직접 설치하고 공표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 [[1921년]] [[감사원]](GAO)가 만들어지게 되며 상설청문회 시대를 열게 된다.&lt;br /&gt;
&lt;br /&gt;
근대적 정당 정치를 오랜시간동안 유지하고 계승한 국가다보니 청문회도 상당히 빡세다. 후보자의 아주 사소한 도덕적 결점이나 실수도 무자비하게 캐고 물어뜯는다.그래서 [[북한]]같은 반미국가들이 미당국은 부패한 부루주아지 반동 정치집단! 뇌물이나 받는 놈들! 이런식으로 비난하는 것 과 달리 미국 정치인들은 꽤 깨끗한 편이다.~~다만 이건 정치자금의 수급을 로비등이나 정치헌금을 통해 합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슈퍼팩]]~~ 정작 미국을 욕하는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는 정치권의 부패가 상당한 문제 인 것을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하여튼 미국 청문회는 정말 살벌하기 그지없어서 한국의 국정감사는 애들 장난 처럼 보일정도다. 한번 꼬투리 잡히면 몇번이고 몇명이고 목이 훅 날라간다. &lt;br /&gt;
=== [[대한민국]]의 국정감사의 역사 ===&lt;br /&gt;
한국의 경우 미국식 국정감사의 장점을 뽑아, 기획형 국정감사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시행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8.15 광복]] 이후, 미국의 헌법을 기반으로 대통령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감사원의 삼감제도(三監制道)였다.&lt;br /&gt;
&lt;br /&gt;
제헌헌법 초안에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상시청문회제도와 국회의원들이 상시청문회제도를 악용할 것을 대비한 의회수사기관인 감사원이었는데, 제헌헌법의 제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감사원의 설립을 반대[* &amp;quot;국회의원들 끼리 서로 감찰하는 것은, 비밀경찰과 무슨 차이가 있냐?&amp;quot; 라는 반박이 먹혔다고 한다.]함으로 인해 감사원이 대통령 휘하의 기관으로 변경된다.&lt;br /&gt;
&lt;br /&gt;
결국, 미국식 청문회제도를 기본으로 영국식의 국정조사와 미국식의 청문회가 [[퓨전]]되면서, 주도기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1년치 감사를 몰아서 하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기획형 감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말았다.&lt;br /&gt;
&lt;br /&gt;
중간에 [[10월 유신]]으로 국정감사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제6공화국]]부터 다시 부활되었다.&lt;br /&gt;
&lt;br /&gt;
== 현대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 ==&lt;br /&gt;
--본격 종이 낭비 전쟁-- --IT강국의 높으신 분들의 종이사랑--&lt;br /&gt;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뭐냐면 다들 이 국정감사를 꼽는다. [[국회의원]]의 존재이유인 [[입법권]]이라는 것이 원래는 국회의원들만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그대로 폐기된다는 부분은 다른나라와 동일하다.&lt;br /&gt;
&lt;br /&gt;
다른나라의 경우 행정부의 법안 상정 자체가 봉쇄되어 제대로된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안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무시한다면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상정조차 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회의원이 없어도 법안 제출이 가능하니 굳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올려달라고 굽실굽실 거릴 필요가 없다. 단지 의원입법에 비해 절차가 좀 복잡할 뿐이다.&lt;br /&gt;
&lt;br /&gt;
하지만 국정감사는 장관까지 나가서 기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다보니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이다.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막강함을 깨닫는 것이 국정감사일 때라고 할 정도인데, 평상시에는 떽떽거리던 행정부가 그야말로 설설기면서 살갑게 대한다.&lt;br /&gt;
&lt;br /&gt;
다만, 국회의원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보다 실무를 잘 몰라서 [[병크]]를 일으키곤 한다. 대개 쌍심지 키고 껀수하나 잡았다고 생각하고 과도한 정치쇼를 벌이는 타국의 한계 또한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병크가 자주 언급되는 국방위[* 국방위의 의원들도 예비역 장군이 여럿 있지만 육군 장성 출신이 해군의 부대 운용에 대해 잔소리하다가 골로 가는 등 자기 전문 분야를 제외하면 민간인 출신과 크게 다르진 않다.]를 예시로 들자면&lt;br /&gt;
 * 국군 [[대전차로켓]]이 북한군 탱크를 못 잡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 보병이 전차 잡는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지원화기로 보는 게 옳다.&lt;br /&gt;
 * 불발탄이 나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한다 : 이건 사회에서 나오는 제품들중 불량 제품이 나오는것과 같은 개념이다 &lt;br /&gt;
 * 전시에 쓸 탄약이 6일치 뿐이라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 가장 많이 우려먹고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은 가장 대표적인 병크. 탄약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뿐더러 북한군의 현실에 대해 모름과 더불어 전시에 군수공장들이 풀가동 되는데 공장과 외국지원 유무 등. 특히 60만 병력 + 예비군 국가에서 타국에 비해 많이 비축해 놓은 편인데도 얼마나 더 비축을 하라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특히 JDAM이나 이중목적 고폭탄 같은 특수 목적탄 비축분이 일주일 분 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lt;br /&gt;
 * F-15K 동류전환이 2010년 400건에서 2014년 100건으로 매우 크게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상잔 유지라고 깐거 또 까기&lt;br /&gt;
&lt;br /&gt;
이런 것 외에도 병크가 셀 수 없이 많다. 가령 '''2016년''' 국감에서는 [[이은재]] 국회의원이 [[http://news.nate.com/view/20161007n28648|왜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무용 프로그램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MS오피스를 바로 구입했냐]]고 깠다가 개쪽 당했다. 자세한건 [[서울시교육청 문서 소프트웨어 일괄구매 의혹제기 사건]] 항목 참고.&lt;br /&gt;
&lt;br /&gt;
국감 증인으로 [[재벌]] [[총수]]들을 소환하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거나(이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리인([[CEO]])을 출석시켰는데, [[2015년]] [[9월 17일]] 사상 처음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직접 국감(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장에 나와서 롯데그룹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신동빈 회장 본인의 경영철학 등을 진술하고 롯데그룹 [[왕자의 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호통치듯이 하다가 신동빈 회장의 여러가지 진술을 듣고 나중에는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진 건 덤. 최초의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국정감사 소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여담으로 [[대한축구협회]]는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유일한 스포츠 단체이다.&lt;br /&gt;
[[분류:정치]]&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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