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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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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3T23:10:40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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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法律 / Act on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전문]] (약칭 : 국감국조법)&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amp;gt;'''[[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lt;br /&gt;
&amp;gt;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lt;br /&gt;
&lt;br /&gt;
||'''[[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lt;br /&gt;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amp;quot;감사&amp;quot;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amp;quot;조사&amp;quot;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lt;br /&gt;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헌법부속법률이자 [[국회법]]의 하위법이다. &lt;br /&gt;
&lt;br /&gt;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나(제18조), 실제로는 그러한 국회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lt;br /&gt;
&lt;br /&gt;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하는 반면(제2조 제1항 본문),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항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다(제3조 제1항).&lt;br /&gt;
&lt;br /&gt;
== 공통사항 ==&lt;br /&gt;
=== 소위원회 등 ===&lt;br /&gt;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나(제5조 제1항 전문),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또한,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문).&lt;br /&gt;
&lt;br /&gt;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제척과 회피 ===&lt;br /&gt;
==== 제척 ====&lt;br /&gt;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제13조 제1항. 제척).&lt;br /&gt;
&lt;br /&gt;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위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회피 ====&lt;br /&gt;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제13조 제4항).&lt;br /&gt;
&lt;br /&gt;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제17조).&lt;br /&gt;
&lt;br /&gt;
=== 사무보조자 ===&lt;br /&gt;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제6조 제1항).&lt;br /&gt;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lt;br /&gt;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lt;br /&gt;
&lt;br /&gt;
===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lt;br /&gt;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lt;br /&gt;
 *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amp;quot;서류등&amp;quot;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제출 요구&lt;br /&gt;
 다만,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단서),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lt;br /&gt;
 *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lt;br /&gt;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같은 조 제5항).&lt;br /&gt;
 * 검증의 실시&lt;br /&gt;
&lt;br /&gt;
국회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 이하 같다)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제2호).]&lt;br /&gt;
&lt;br /&gt;
또한, 위원회는 위와 같은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특히,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규정이 있다.&lt;br /&gt;
 *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제1항).&lt;br /&gt;
 *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 항 후문), 이러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정보위원회|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등 ===&lt;br /&gt;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제11조).&lt;br /&gt;
&lt;br /&gt;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2조).&lt;br /&gt;
&lt;br /&gt;
=== 주의의무 ===&lt;br /&gt;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lt;br /&gt;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이러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제17조).&lt;br /&gt;
&lt;br /&gt;
===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lt;br /&gt;
의장은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제4항).&lt;br /&gt;
&lt;br /&gt;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1항),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과도한 증인 채택을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 12월 16일부터는 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결과'도 포함시키게 되었다.]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lt;br /&gt;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제16조 제1항).&lt;br /&gt;
&lt;br /&gt;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위와 같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공공기관]]은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호).&lt;br /&gt;
&lt;br /&gt;
국회는 위와 같은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6조 제4항).&lt;br /&gt;
&lt;br /&gt;
== [[국정감사]] ==&lt;br /&gt;
=== 실시시기 ===&lt;br /&gt;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제2조 제1항 본문). &lt;br /&gt;
&lt;br /&gt;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lt;br /&gt;
&lt;br /&gt;
=== 감사의 대상 ===&lt;br /&gt;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제7조).&lt;br /&gt;
 *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lt;br /&gt;
 * [[광역자치단체]].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lt;br /&gt;
 *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lt;br /&gt;
 * 그 밖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lt;br /&gt;
&lt;br /&gt;
또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국가재정법 제83조).&lt;br /&gt;
&lt;br /&gt;
=== 감사계획서 ===&lt;br /&gt;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제2조 제2항).&lt;br /&gt;
&lt;br /&gt;
국정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국정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lt;br /&gt;
국정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lt;br /&gt;
&lt;br /&gt;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lt;br /&gt;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제7조의2).&lt;br /&gt;
&lt;br /&gt;
== [[국정조사]] ==&lt;br /&gt;
[[국정조사]] 문서 참조.&lt;br /&gt;
&lt;br /&gt;
[[분류:헌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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