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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제민사사법공조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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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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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國際民事司法共助法 /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
1. &amp;quot;사법공조&amp;quot;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lt;br /&gt;
2. &amp;quot;외국으로의 촉탁&amp;quot;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lt;br /&gt;
3. &amp;quot;외국으로부터의 촉탁&amp;quot;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lt;br /&gt;
&lt;br /&gt;
'''제4조(상호주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공조촉탁에 응한다는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lt;br /&gt;
&lt;br /&gt;
'''제17조(대법원규칙)'''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lt;br /&gt;
예를 들어,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에 사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하거나 외국에 사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할 경우나, 반대로 외국 법원이 한국에 사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하거나 한국에 사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할 경우가 있다. &lt;br /&gt;
&lt;br /&gt;
바로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국제민사사법공조법'과 그 하위법인 [[http://www.law.go.kr/법령/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기는 한데, 매우 주의할 점이 있다. &lt;br /&gt;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자조약 또는 양자조약에 의하여 국제민사사법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은 실제로는 그 밖의 나라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lt;br /&gt;
이 법률의 내용 역시 조약에 의한 촉탁과는 좀 차이가 있다(특히 촉탁 경로).&lt;br /&gt;
&lt;br /&gt;
== 국제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 ==&lt;br /&gt;
국제민사사법공조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조약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lt;br /&gt;
 * 다자조약 : [[http://www.law.go.kr/trtyInfoP.do?trtySeq=2204|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약칭 ‘헤이그 송달협약’), [[http://www.law.go.kr/trtyInfoP.do?trtySeq=242|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약칭 ‘헤이그 증거조사협약’)&lt;br /&gt;
 * 양자조약&lt;br /&gt;
  * [[http://www.law.go.kr/trtyInfoP.do?trtySeq=1122|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lt;br /&gt;
  * [[http://www.law.go.kr/trtyInfoP.do?trtySeq=965|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다만, [[홍콩]], [[마카오]]는 헤이그 송달협약에 의한다.]&lt;br /&gt;
  * [[http://www.law.go.kr/trtyInfoP.do?trtySeq=2515|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lt;br /&gt;
  * [[http://www.law.go.kr/trtyInfoP.do?trtySeq=7737|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Uzbekistan)&lt;br /&gt;
  * [[http://www.law.go.kr/trtyInfoP.do?trtySeq=10797|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a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lt;br /&gt;
&lt;br /&gt;
== 외국으로의 촉탁 ==&lt;br /&gt;
=== 촉탁의 상대방 ===&lt;br /&gt;
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다음 자에 대하여 한다.&lt;br /&gt;
 * 원칙 :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 (제5조 제1항.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lt;br /&gt;
 *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 영사 송달촉탁)&lt;br /&gt;
 *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 :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 (같은 항 제2호)&lt;br /&gt;
&lt;br /&gt;
=== 번역문의 첨부 등 ===&lt;br /&gt;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제7조 제1항).&lt;br /&gt;
&lt;br /&gt;
따라서,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외국으로의 촉탁관계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lt;br /&gt;
또한,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제9조).&lt;br /&gt;
보통 법원에서 [[보정명령]]의 형태로 번역문 제출 및 비용 납부를 요구하므로, 이에 따라 제출 및 납부를 하면 된다.&lt;br /&gt;
&lt;br /&gt;
송달받을 자가 외국인으로서 그 외국의 승인에 따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를 실시기관으로 하여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 송달할 서류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3항).&lt;br /&gt;
&lt;br /&gt;
이러한 번역문을 첨부함에 따른 번역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lt;br /&gt;
&lt;br /&gt;
=== 촉탁의 경로 ===&lt;br /&gt;
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lt;br /&gt;
&lt;br /&gt;
그러나, 헤이그 송달협약이나 양자조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을 통하여 피촉탁국의 법원에 촉탁한다. 어디가 중앙당국인지는 나라마다 다양하다(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등). 한국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중앙당국으로 지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 송달방법 ===&lt;br /&gt;
==== 대사등에 의한 송달방법 ====&lt;br /&gt;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가 이 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받을 자에 대한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제8조).&lt;br /&gt;
&lt;br /&gt;
==== 공시송달 ====&lt;br /&gt;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lt;br /&gt;
...라고 하지만, 이는 구법에 따른 규정이며, 실제로는 국내에서의 공시송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참조).&lt;br /&gt;
&lt;br /&gt;
이 경우에도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를 요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통지를 의뢰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lt;br /&gt;
이 종류의 사건은, 민사공조사건으로서 [[사건번호]]가 '0000러0000' 식으로 붙거나, 가사공조사건으로서 [[사건번호]]가 '0000츠0000' 식으로 붙는다. &lt;br /&gt;
=== 공조의 요건 ===&lt;br /&gt;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제12조).&lt;br /&gt;
 *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상호보증(제4조)이 있을 것&lt;br /&gt;
 *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lt;br /&gt;
 *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lt;br /&gt;
 *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lt;br /&gt;
 *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국적·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lt;br /&gt;
 *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lt;br /&gt;
 *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lt;br /&gt;
&lt;br /&gt;
=== 촉탁서의 접수 ===&lt;br /&gt;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후술하는 관할법원에 송부한다(제13조 제1항).&lt;br /&gt;
&lt;br /&gt;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상술한 공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흥미로운 것은, 촉탁서가 영미법상 개시절차(discovery)에서 행하여지는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의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촉탁서 등을 반송한다. 대한민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디스커버리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여느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 &lt;br /&gt;
&lt;br /&gt;
=== 관할법원 ===&lt;br /&gt;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아래 장소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제11조).&lt;br /&gt;
 * 송달촉탁 : 송달을 할 장소&lt;br /&gt;
 * 증거조사촉탁 : 증인의 주소 또는 증거물 기타 검증·감정목적물의 소재지&lt;br /&gt;
&lt;br /&gt;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4조).&lt;br /&gt;
&lt;br /&gt;
=== 준거법 ===&lt;br /&gt;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제15조 본문). &lt;br /&gt;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같은 조 단서).&lt;br /&gt;
&lt;br /&gt;
=== 결과의 회신 ===&lt;br /&gt;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법원의 장이 송달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조서 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각각 외국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본문).&lt;br /&gt;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같은 항 단서).&lt;br /&gt;
&lt;br /&gt;
이 경우에도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류의 송부를 요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서류의 송부를 의뢰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분류:민사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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