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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토교통성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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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1T08:11:2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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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8:0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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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3T08:01: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항목 : [[국가행정조직/일본]]&lt;br /&gt;
&lt;br /&gt;
[include(틀:일본의 중앙성청)]&lt;br /&gt;
&lt;br /&gt;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6/Symbol_of_Ministry_of_Land%2C_Infrastructure%2C_Transport_and_Tourism_of_Japan.svg/307px-Symbol_of_Ministry_of_Land%2C_Infrastructure%2C_Transport_and_Tourism_of_Japan.svg.png&lt;br /&gt;
&lt;br /&gt;
국교성 로고. 사람과 국토, 약동을 이미지했으며 로고 모양은 '心'자를 상징한다고 한다.&lt;br /&gt;
&lt;br /&gt;
{{{+1 {{{#!html&amp;lt;ruby&amp;gt;&amp;lt;rb&amp;gt;国土交通省&amp;lt;/rb&amp;gt;&amp;lt;rt&amp;gt;こくどこうつうしょう&amp;lt;/rt&amp;gt;&amp;lt;/ruby&amp;g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 MLIT }}}[* 초기에는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land : 국토, infrastructure : 건설 및 인프라, transport : 교통 및 운수)였으나, 2008년 관광청이 발족하면서 Tourism이 추가되었다.]&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amp;lt;|2&amp;gt;공부성||→||체신성||&amp;lt;|2&amp;gt;→||&amp;lt;|2&amp;gt;운수통신성||&amp;lt;|2&amp;gt;→||&amp;lt;|2&amp;gt;운수성||&amp;lt;|5&amp;gt;→||&amp;lt;|5&amp;gt;&amp;lt;#FFE8E8&amp;gt;'''국토교통성'''||&lt;br /&gt;
||→||철도성||&lt;br /&gt;
||||||내무성 국토국||→||국토원||→||건설성||&lt;br /&gt;
||||||||||||||홋카이도 개발청||&lt;br /&gt;
||||||||||||||국토청||&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amp;gt;사람이 움직인다, 국토가 약동한다(''人が動く、国土が躍動する'')&lt;br /&gt;
&lt;br /&gt;
[[일본]]의 중앙성청 중 하나.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한다. 약칭은 [include(틀:루비,글자=国交省,루비=こっこうしょう)](국교성)&lt;br /&gt;
2001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운수성과 건설성, 홋카이도 개발청과 국토청을 통합하여 신설되었다.&lt;br /&gt;
&lt;br /&gt;
국토의 통합적인 발전과 구체적인 이용, 개발 및 안전, 이를 위한 사회자본의 정합적인 정비, 교통정책의 추진,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달과 동시에 해상 안전 및 치안의 확보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국토교통성 설치법 제3조)&lt;br /&gt;
&lt;br /&gt;
참고로 방위성(자위대)을 제외하고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부처이다. &lt;br /&gt;
&lt;br /&gt;
== 통합전 역사 ==&lt;br /&gt;
=== 공부성(工部省) ===&lt;br /&gt;
~~공부하는 성~~&lt;br /&gt;
&lt;br /&gt;
[[1870년]] 12월 12일 민부성의 일부가 독립되는 형태로 설치되어 관영사업으로서의 철도, 조선, 광산, 제철, 통신, 등대 등 근대국가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를 행했다.&lt;br /&gt;
&lt;br /&gt;
1880년대 전반에는 철도・통신 등을 제외한 관영공장이 민간에 매각되었고, [[1885년]] 12월 22일 내각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부성은 폐지되어 체신성과 농상무성[* 지금의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의 전신]으로 분할・통합되었다.&lt;br /&gt;
&lt;br /&gt;
또한 철도사업은 내각직속이 되었으며, 통신・등대 등의 사무는 체신성으로 이관되었다.&lt;br /&gt;
&lt;br /&gt;
==== 체신성(逓信省) ====&lt;br /&gt;
내각설치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절 행정기관개혁으로 통합될 때까지 교통・통신・전기를 폭넓게 관할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활해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존속했으나 이 때는 통신사무만을 담당했다. 현재의 [[총무성]], [[일본우정]] 및 일본전신전화([[NTT]])의 전신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철도성(鉄道省) ====&lt;br /&gt;
1885년 공부성이 폐지되면서 철도국은 내각 직속이 되었다. 1890년에는 내무부의 외국(外局) 철도청으로 개조(改組)되었으나 1892년에는 체신성외국이 되었으며 이듬해 내국화되어 체신성 철도국이 되었다. 게다가 현업부문이 1897년 체신성 철도작업국으로 분리되어 철도국은 감독행정만을 맡게 되었다.&lt;br /&gt;
&lt;br /&gt;
잇달은 철도행정의 소관변경, 감독조직과 현업조직의 분리에 따른 혼란은 철도국유화 문제를 계기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08년 12월 5일, 철도국과 제국철도청을 통합한 내각철도원을 만들고 다시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만들었다.&lt;br /&gt;
&lt;br /&gt;
이후 교통운수시책의 확충을 내건 입헌정우회의 [[하라 타카시|하라 내각]]에 의해 1920년 철도사업의 권한강화와 독립을 목표로 철도성으로 승격했다.&lt;br /&gt;
&lt;br /&gt;
=== 운수통신성 ===&lt;br /&gt;
運輸通信省.&lt;br /&gt;
1943년 육해운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신성과 철도성을 통합했다. 구 철도성이 소관하던 국유철도의 운영, 민영철도의 감독 등은 철도총국이 관장하며, 구 체신성이 소관하던 해운행정은 해운총국이 관장했다. 구 체신성의 체신사업은 외국으로서 설치된 통신원이 담당했다.&lt;br /&gt;
&lt;br /&gt;
==== 운수성(運輸省) ====&lt;br /&gt;
1945년 5월 19일 운수통신성의 외국 통신원을 내각관할의 체신원으로 분리함에 따라 운수통신성이 운수성으로 바뀌었다. 1949년에는 운수성이 소관하던 국유철도의 관리운영사무를 새로이 설립된 공기업 일본국유철도에 이관했다.&lt;br /&gt;
&lt;br /&gt;
==== 건설성(建設省) ====&lt;br /&gt;
1948년 1월 내각부 국토국의 업무를 이어받은 건설원이 설치되었으며 이듬해 건설성으로 개칭했다. 다른 관청에 비해 기술 관리의 영향이 강했으며 기술직 출신이 사무차관으로 취임한 적도 있었다.&lt;br /&gt;
&lt;br /&gt;
=== 국토청(国土庁) ===&lt;br /&gt;
1972년 7월 7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이 발족, 이 해 열도 개조 붐이 일본 전역을 강타했다. 이에 정부는 7월 18일 '일본열도개조문제간담회'를 설치했으며, 12월 19일 내각에 국토통합개발본부를 설치했다. &lt;br /&gt;
&lt;br /&gt;
이듬해 국토통합개발청에 대한 각의요해[* 본래 어떤 주임대신의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른 국무대신의 의향도 듣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관하여 행하는 것]가 이루어졌으며, 1974년 5월 24에는 국토통합개발청설치법안 심의 과정에서 신설청의 이름이 국토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6월 26일 국토청이 발족했다.&lt;br /&gt;
&lt;br /&gt;
국토교통성으로 통합된 뒤, 방재업무는 내각부로 이관되었다.&lt;br /&gt;
&lt;br /&gt;
=== 홋카이도 개발청 ===&lt;br /&gt;
北海道開発庁.&lt;br /&gt;
1950년 6월 1일 중앙정부에 의한 홋카이도의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홋카이도 개발법이 시행되어 총리부에 홋카이도 개발청이 설치되었다. 이듬해 7월 1일, 지방지분부국으로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홋카이도 개발국(삿포로)을 설치. 동법에 따른 홋카이도의 종합적 개발을 전개했다.&lt;br /&gt;
&lt;br /&gt;
== 담당업무 ==&lt;br /&gt;
한국과 맞먹는 통합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담당업무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국토계획, 도시, 도로, 건축물, 주택, 하천, 항만, 관청 유지보수, 국토의 측량, 교통・관광정책, 기상업무, 방재대책, 주변해역의 치안 및 안전확보 등 국토・교통・사회자본 정비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lt;br /&gt;
&lt;br /&gt;
[[땅]] 위에 굴러다니는 모든 것, 땅 밑이나 땅 위에 세우는 모든 것,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 [[바다]] 위에 떠다니는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아래 항목들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 기관의 [[갑]] 노릇을 하고 있다. --- 덕분에 민원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구설수도 많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lt;br /&gt;
&lt;br /&gt;
서열은 꼴찌에서 3번째지만,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성은 상당한 파워가 있는 부처다. 국토교통부 항목에서도 설명했듯, 정치인 최고의 이권사업인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쿠니미츠의 정치]]에서 부패한 건설관료인 아즈마 미츠아키의 아버지가 재무성을 마다하고 국토교통성[* 당시에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하기 전이라 꼴찌에서 2번째였다. 즉 지금의 국토교통부와 같다]을 택한 것도 이러한 이권을 노렸던 것.&lt;br /&gt;
&lt;br /&gt;
아래는 국토 교통성 설치법 제4조의 128가지 호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국토정책 ===&lt;br /&gt;
 * 국토계획 (제1호)&lt;br /&gt;
 * 사회 자본의 정비 (제3호)&lt;br /&gt;
 * 토지 사용 및 수용 (제6호)&lt;br /&gt;
 * 각 대도시·각 지역의 개발 정책 (제24호)&lt;br /&gt;
 * 홋카이도 종합 개발 계획 (제26호)&lt;br /&gt;
 * 국토조사 (제34호)&lt;br /&gt;
 * 수도권 및 긴키 권의 기성 도시 지역의 과밀 방지·근교 녹지 보전 (제38호)&lt;br /&gt;
 * 북방 영토 인접 지역 진흥 (제41호)&lt;br /&gt;
 * 아이누의 전통과 문화 (제42호)&lt;br /&gt;
 * 도시 계획 (제44호)&lt;br /&gt;
 * 시가지 정비 (제45호)&lt;br /&gt;
 * 주차장 (제46호)&lt;br /&gt;
 * 도시 개발 자금 대출 (제47호)&lt;br /&gt;
 * 도시 공원 (제48호)&lt;br /&gt;
 * 도시의 녹지 보전 (제49호)&lt;br /&gt;
 * 시민 농원 (제50호)&lt;br /&gt;
 * 옥외 광고물 (제51호)&lt;br /&gt;
&lt;br /&gt;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산업입지계획 등 기본적 계획을 담당한다. 한마디로 일본 열도 중 어디는 도시로 만들고 어디는 공장부지로 하는 등의 계획을 짠다.&lt;br /&gt;
&lt;br /&gt;
=== 주택토지정책 ===&lt;br /&gt;
 * 부동산 (제13호)&lt;br /&gt;
 * 택지 공급 (제14호)&lt;br /&gt;
 * 땅값 대책 (제29호)&lt;br /&gt;
 * 토지 이용의 조정 (제30호)&lt;br /&gt;
 * 농·주택 조합 (제31호)&lt;br /&gt;
 * 지가 공시 (제32호)&lt;br /&gt;
 * 부동산 감정 평가 (제33호)&lt;br /&gt;
 * 주택 공급·주거 환경 (제66호)&lt;br /&gt;
 * 주택 금융 지원기구의 금융 사업 (제67호)&lt;br /&gt;
&lt;br /&gt;
주택 및 토지 관련 정책을 총괄, 임대주택 보급 등을 담당한다. &lt;br /&gt;
&lt;br /&gt;
=== 국토정보정책 ===&lt;br /&gt;
 * 국가가 하는 토지의 측량·지도 만들기 (제9호)&lt;br /&gt;
 * 측량업무 (제10호)&lt;br /&gt;
&lt;br /&gt;
[[지도(지리)|지도]] 만들고 보급하기. 지적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등을 담당.&lt;br /&gt;
&lt;br /&gt;
=== 건설정책 ===&lt;br /&gt;
 * 건설업 (제11호)&lt;br /&gt;
 * 건축물 (제69호)&lt;br /&gt;
 * 건축사 (제70호)&lt;br /&gt;
&lt;br /&gt;
건설 관련 규제, 진흥정책, 건설기술표준, 건설기술연구, 시설물안전 등등.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여기서 정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 여기서 펜대 하나 잘못 놀리면 건설업체들은 휘청휘청한다. ---&lt;br /&gt;
&lt;br /&gt;
=== 수자원 정책 ===&lt;br /&gt;
 * 수자원 개발 기본 계획 (제35호)&lt;br /&gt;
 * 하수도 (제53호)&lt;br /&gt;
 * 하천 · 수류 및 수면 (제54호)&lt;br /&gt;
 * 수자원 시설 (제55호)&lt;br /&gt;
 * 치수·수리 (제56호)&lt;br /&gt;
 * 운하 (제58호)&lt;br /&gt;
&lt;br /&gt;
내륙 수자원에 관련된 모든 것. 즉 댐, 수도, 내륙수운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lt;br /&gt;
&lt;br /&gt;
=== 교통 정책 ===&lt;br /&gt;
 * 교통 정비 계획 · 조정 (제4호, 제5호)&lt;br /&gt;
 * 도로 관리 (제64호)&lt;br /&gt;
 * 유료 도로 (제65호)&lt;br /&gt;
 * 철도·궤도·삭도 (제72~76호)&lt;br /&gt;
 * 도로 운송 (제77호)&lt;br /&gt;
 * 자동차 터미널 (제78호)&lt;br /&gt;
 *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저당 (제79호)&lt;br /&gt;
 * 자동차 정비 사업 (제81호)&lt;br /&gt;
 * 경차 및 자동차용 대체연료 장치 (제82호)&lt;br /&gt;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제84호)&lt;br /&gt;
 * 정부가 관장하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제85호)&lt;br /&gt;
 * 교통 안전 기본 계획 (제117호)&lt;br /&gt;
&lt;br /&gt;
[[도로]], [[철도]], [[자동차]]를 다룬다. 길, 철도를 놓거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정하거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일.&lt;br /&gt;
&lt;br /&gt;
=== 물류항만 정책 ===&lt;br /&gt;
 * 화물 수송 (제17호)&lt;br /&gt;
 * 창고 (제18호)&lt;br /&gt;
 * 화물 이용 운송 사업 (제19호)&lt;br /&gt;
 * 석유 파이프 라인 사업 (제20호)&lt;br /&gt;
 * 수상 운송 (제86호)&lt;br /&gt;
 * 항만 운송 (제87호)&lt;br /&gt;
 * 선박의 등록·안전·제조 (제90호~93호)&lt;br /&gt;
 * 선박용 원자로 (제94호)&lt;br /&gt;
 * 모터 보트 경주 (제95호)&lt;br /&gt;
 * 선원의 근로 조건·실업 대책·교육 (제96~98호)&lt;br /&gt;
 * 항해 안전 (제99호)&lt;br /&gt;
 * 선박 사고 (제100호)&lt;br /&gt;
 * 항만의 관리 (제101호)&lt;br /&gt;
 * 항로 관리 (제102호)&lt;br /&gt;
&lt;br /&gt;
물류체계, 항만정책, 해사업무 등이다. 즉 항구 만들고 해운사 감독하고, 선원 자격증 주는 등등.&lt;br /&gt;
&lt;br /&gt;
[[경정]]도 여기서 관장한다.&lt;br /&gt;
&lt;br /&gt;
=== 항공 정책 ===&lt;br /&gt;
 * 항공 운송 사업 (제 104 호)&lt;br /&gt;
 * 항공기의 등록·안전·제조 (제105~107호)&lt;br /&gt;
 * 항공 종사자의 교육·양성 (제108호)&lt;br /&gt;
 * 공항 및 항공 보안 시설 (제109호)&lt;br /&gt;
 * 항공로·항공 교통 관제 (제110호)&lt;br /&gt;
 * 항공사고 (제111호)&lt;br /&gt;
 * 정부 시설 정비 (제112호)&lt;br /&gt;
&lt;br /&gt;
[[비행기]] 관련된 모든 업무[* [[군용기]] 빼고]. 공항 관리, 항공기 형식승인, [[조종사]] 같은 항공관력 인력 자격 관리 등등 여러가지를 다룬다.&lt;br /&gt;
&lt;br /&gt;
=== 해양정책 ===&lt;br /&gt;
 * 해양 오염 및 해상 재해 방지 (제15호)&lt;br /&gt;
 * 공유 수면의 매립과 간척 (제57호)&lt;br /&gt;
 * 해안의 관리 (제61호)&lt;br /&gt;
 * 기름에 의한 오염 손해 보상 (제88호)&lt;br /&gt;
 * 해양사상의 보급·선전 (제89호)&lt;br /&gt;
 * 해난 심판 (제118호)&lt;br /&gt;
 * 해상 보안 (제121호)&lt;br /&gt;
&lt;br /&gt;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다른 점 중 첫번째(국토해양부 시절 맡던 업무로 현재는 해양수산부 담당). 해양환경관리, 영해 관리 등의 업무. 해양 오염사고 대책 등도 이쪽 담당.&lt;br /&gt;
&lt;br /&gt;
=== 방재정책 ===&lt;br /&gt;
 * 폭설지대의 설해 방재 (제40호)&lt;br /&gt;
 * 재해 지역에서 집단적 이주 (제43호)&lt;br /&gt;
 * 사방 (제59호)&lt;br /&gt;
 * 산사태·버력더미[* 광산 ·탄광 등에서 갱도굴진 ·채광 ·채탄 ·선광 ·선탄 과정에서 선별되는 무가치한 암석 덩어리 ·암석 조각 ·슬라임(암석 등의 미세입자) 등의 총칭. 폐석(廢石)이라고도 한다.] 및 급경사지 붕괴·산사태 방지 (제60호)&lt;br /&gt;
 * 홍수 (제62호)&lt;br /&gt;
 * 공공 토목 시설 재해 복구 사업 (제63호)&lt;br /&gt;
&lt;br /&gt;
=== 관광 정책 ===&lt;br /&gt;
 * 관광지 및 관광 시설 (제21호)&lt;br /&gt;
 * 여행업 (제22호)&lt;br /&gt;
 * 호텔과 여관의 등록 (제23호)&lt;br /&gt;
&lt;br /&gt;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다른 점 중 두번째. 관광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lt;br /&gt;
&lt;br /&gt;
=== 기상 정책 ===&lt;br /&gt;
 * 기상업무 (제119호)&lt;br /&gt;
 * 기상·지상(地象)·수상(水象) 예보 및 경보 (제120호)&lt;br /&gt;
&lt;br /&gt;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다른 점 중 세번째. 기상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기상청이 이곳의 외국(外局).&lt;br /&gt;
&lt;br /&gt;
== 조직개편 ==&lt;br /&gt;
2008년 10월 1일 관광청의 신설, 해난심판청의 사고원인규명업무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통합에 의한 운수안전위원회의 신설, 선원노동위원회의 폐지와 해당 위원회 업무를 중앙노동위원회 및 교통정책심의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중앙성청의 새로운 외국 신설은 이른바 중앙성청 개편 이후로 처음이다.&lt;br /&gt;
&lt;br /&gt;
2011년 7월 1일에는 성내횡단적 체제 확립 및 관련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또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물 관련 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하천국과 토지수자원국 수자원부, 도시지역정비국 하수도부를 재편해 '물관리 국토보전국'으로, 토지수자원국의 토지행정국과 종합행정부의 건설산업행정국을 재편해 '토지건설산업국'으로, 국토계획국과 도시지역정비국을 '국토정책국'과 '도시국'으로 재편하는 외에 '국제총괄관'이 신설되었으며 자동차교통국은 '자동차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lt;br /&gt;
&lt;br /&gt;
== 소속 기관 ==&lt;br /&gt;
 * 관광청(観光庁) : 한국의 [[한국관광공사]]에 해당&lt;br /&gt;
 * [[기상청]]&lt;br /&gt;
 * 운수안전위원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난심판청을 통합&lt;br /&gt;
 * ~~[[일본국유철도]]~~[* 1949년 4월 1일 공영화, 1987년 4월 1일 민영화]&lt;br /&gt;
 * [[해상보안청]] : 한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당&lt;br /&gt;
&lt;br /&gt;
== 관련 항목 ==&lt;br /&gt;
 * [[운수부]]&lt;br /&gt;
 * [[주택도시개발부]]&lt;br /&gt;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국토교통부]]&lt;br /&gt;
 * [[바스타 신주쿠]] - [[신주쿠]]역 근처의 막장 교통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주도로 만들어진 종합터미널&lt;br /&gt;
 * [[하네다 공항]] -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했을때 이 공항의 이상 여부는 국토교통성에서 전한다. 나리타 공항은 나리타공항회사의 담당.&lt;br /&gt;
[[분류:일본의 국가행정조직]]&lt;br /&gt;
[[분류:건설부]]&lt;br /&gt;
[[분류:교통부]]&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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