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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예산정책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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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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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문서 : [[대한민국 국회]], [[국회법]]&lt;br /&gt;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lt;br /&gt;
[include(틀:법률)]&lt;br /&gt;
&lt;br /&gt;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lt;br /&gt;
[[http://www.nabo.go.kr/|홈페이지]]&lt;br /&gt;
[[http://www.law.go.kr/법령/국회예산정책처법|국회예산정책처법 전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국회법]]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lt;br /&gt;
②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lt;br /&gt;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lt;br /&gt;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lt;br /&gt;
&lt;br /&gt;
'''국회예산정책처법'''&lt;br /&gt;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제2조(지위)''' 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amp;quot;예산정책처&amp;quot;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amp;quot;의장&amp;quot;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lt;br /&gt;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lt;br /&gt;
[[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중 하나. &lt;br /&gt;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04년 3월 3일 개청하였다.&lt;br /&gt;
&lt;br /&gt;
== 직무 ==&lt;br /&gt;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lt;br /&gt;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lt;br /&gt;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lt;br /&gt;
 *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lt;br /&gt;
 *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lt;br /&gt;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lt;br /&gt;
&lt;br /&gt;
== 조직 ==&lt;br /&gt;
국회예산정책처의 장(&amp;quot;처장&amp;quot;)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 제1항).&lt;br /&gt;
&lt;br /&gt;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7조 제5항 본문),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국회예산정책처직제|국회예산정책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lt;br /&gt;
&lt;br /&gt;
== 의무 및 권한 ==&lt;br /&gt;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8조).&lt;br /&gt;
&lt;br /&gt;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lt;br /&gt;
&lt;br /&gt;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lt;br /&gt;
&lt;br /&gt;
[[분류:헌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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