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6%8C%EB%A6%AC%ED%96%89%EC%82%AC%EB%B0%A9%ED%95%B4%EC%A3%84</id>
		<title>권리행사방해죄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A%B6%8C%EB%A6%AC%ED%96%89%EC%82%AC%EB%B0%A9%ED%95%B4%EC%A3%84"/>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6%8C%EB%A6%AC%ED%96%89%EC%82%AC%EB%B0%A9%ED%95%B4%EC%A3%84&amp;action=history"/>
		<updated>2026-06-30T19:51:1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28.0</generator>

	<entry>
		<id>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6%8C%EB%A6%AC%ED%96%89%EC%82%AC%EB%B0%A9%ED%95%B4%EC%A3%84&amp;diff=43923&amp;oldid=prev</id>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8:3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tcatmon.com/w/index.php?title=%EA%B6%8C%EB%A6%AC%ED%96%89%EC%82%AC%EB%B0%A9%ED%95%B4%EC%A3%84&amp;diff=43923&amp;oldid=prev"/>
				<updated>2017-01-23T08:34: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상위 항목: [[형법/죄]]&lt;br /&gt;
&lt;br /&gt;
||||||||&amp;lt;tablealign=center&amp;gt;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lt;br /&gt;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점유강취죄]]||[[강제집행면탈죄]]||&lt;br /&gt;
&lt;br /&gt;
[include(틀:불법)]&lt;br /&gt;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br /&gt;
'''제328조([[친족상도례|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amp;lt;개정 2005.3.31&amp;gt;&lt;br /&gt;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amp;lt;개정 1995.12.29&amp;gt;&lt;br /&gt;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1 權利行事妨害罪}}}&lt;br /&gt;
&lt;br /&gt;
== 객관적 구성요건 ==&lt;br /&gt;
본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성립한다.&lt;br /&gt;
&lt;br /&gt;
=== 행위의 객체 ===&lt;br /&gt;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lt;br /&gt;
&lt;br /&gt;
==== 자기의 물건 ====&lt;br /&gt;
본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자기의 물건이란 자기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자기와 타인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타인의 점유의 목적 ====&lt;br /&gt;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한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이면 족하므로 자기와 타인이 공동점유하는 물건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타인의 권리의 목적 ====&lt;br /&gt;
타인의 제한물권 및 채권의 목적이 된 물권을 말한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이 설치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lt;br /&gt;
&lt;br /&gt;
=== 행위 ===&lt;br /&gt;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취거, 은닉, 손괴 ====&lt;br /&gt;
취거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절도죄]]에 있어서의 절취에 대응하는 것이다.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손괴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익적 또는 가치적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분류: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