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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궐석재판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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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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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7년 1월 23일 (월) 08:4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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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1-23T08:42: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 [[법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목차]&lt;br /&gt;
== 개요 ==&lt;br /&gt;
궐석재판(闕席裁判)은 당사자 한쪽(주로 피고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는 재판을 말한다.&lt;br /&gt;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서 고의로 재판에 불참하거나, 생명이 위독하거나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경우 또는 피고 몰래 [[재판]]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궐석재판의 문제점은 피고 또는 피고인의 절차권 또는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 한쪽이 불참하는 재판인 관계로 편파적으로 원고 또는 검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 실제로도 특정인물에게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짜고 벌인 궐석재판도 있었다.&lt;br /&gt;
&lt;br /&gt;
민사재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궐석재판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 일본 민사소송법을 의용하던 시절에는 궐석재판 제도가 있었다.] 도리어 소송지연이 될 염려 때문이다.&lt;br /&gt;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석판결주의를 취한다. 즉, 당사자 한쪽이 불출석한 경우, 그가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가에 따라 불출석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제출한 경우) 진술하였거나 또는 (부제출한 경우)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한다(진술간주(동법 제148조), 자백간주(동법 제150조 제3항)). 물론 공시송달사건의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배제되므로 원고의 말만 듣고 재판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는 나중에라도 재판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형사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속한 판결이 요구되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교도관이 보기에 재판에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궐석재판이 인정된다. 이 경우 병이 나거나 천재지변 같은 이유가 아닌 이상 재판에 안 나가는 것은 사실상 내가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형량이 매겨진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궐석재판을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리고,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궐석재판의 문제에도 적었듯이 형사재판에 있어 궐석재판은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하기에 이런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다.&lt;br /&gt;
&lt;br /&gt;
[[대한민국]]보다 인권이 많이 보장되는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의 법에따라 궐석재판을 실시할 수 있지만 유죄로 판결된 자가 새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현실에서의 궐석재판 ==&lt;br /&gt;
 * [[김형욱]] - 1979년 10월 1일에 파리에 도착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실종 상태에서 정권모독죄[* 김형욱만 노린 법으로 실제 김형욱의 재판에만 한 번 적용되고 다시 적용된 일 없이 폐지되었다.]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실종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파리에 도착 후 어떻게든 살해당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므로 죽은 사람을 데리고 궐석재판을 벌인 셈이다. &lt;br /&gt;
 * [[이상설]], [[이위종]], [[이준]] - [[헤이그 특사]]&lt;br /&gt;
 * [[토마스 베켓]] - 원래 [[헨리 2세]]의 총신이었으나 켄터베리 대주교가 된 이후 헨리 2세와 반목했다. 헨리 2세의 부하들이 베켓을 죽여버리자 [[교황청]]은 베켓을 성인으로 시성해버렸다. 그리고 베켓이 죽은지 361 년후인 1531년, 당시 영국 국왕인 [[헨리 8세]]는 토마스 베켓을 반역죄로 기소하고 30 일안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연히 베켓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 (...) ~~[[스켈레톤|출석하면 그게 더 무섭다]]~~ 법원은 궐석 재판에서 베켓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켄터베리 대성당에 있던 베켓의 무덤을 부수고 유해를 불태운 후 순례객들이 두고 간 보물들을 몰수했다.&lt;br /&gt;
 * [[그리고리 라스푸틴]] - 제정러시아 황실 귀족들끼리 모여서 피고인인 라스푸틴 당사자 몰래 재판을 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결국 재판은 명목상의 번명일 뿐 실제로는 라스푸틴을 살해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벌인 촌극에 더 가깝다. 하지만 라스푸틴이 저질러 놓은 행보를 보면 죽어야 마땅하다. 다만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2세]]황제의 황후인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의 총애를 받고 있는 권신이라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죽이지 못하고 암살을 하기 전에 라스푸틴을 죽일 사유를 만들기 위해 궐석재판을 벌인 것이다.&lt;br /&gt;
 *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lt;br /&gt;
 * [[마르틴 보어만]]&lt;br /&gt;
== 창작물에서의 궐석재판 ==&lt;br /&gt;
 * [[역전재판 4]] &amp;lt;역전을 잇는 자&amp;gt; 두 번째 재판 - [[에세 마코토|피고인]]이 형사재판 도중 급성중독으로 생사가 위독해서 둘째 날에는 피고인 없이 심리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궐석재판이니만큼, [[가류 쿄야]] 검사는 이 점을 두고 피고인이 죄책감에 스스로 독을 마셨다고 주장했다.&lt;br /&gt;
 * [[역전재판 5]] &amp;lt;역전의 귀환&amp;gt; 첫 번째 재판 - 피고인이 '''[[아라후네 엘|수족관에 사는 범고래]]'''라서(…). 결국 수족관과 법정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 굳이 따지면 애초에 재판 자체가 아니지만(…) 범고래가 재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 궐석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lt;br /&gt;
&lt;br /&gt;
[[분류:소송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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